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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을 주장하여 승소 >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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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을 주장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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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김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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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10여년 전 원고와 함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였고 당시 소송은 화해권고결정대로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위 제3자에게 전체 채무액의 절반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고는 의뢰인에게 당시 10여 년 전 채무의 부담을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의뢰인이 전부 부담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원고가 변제하였던 금액을 의뢰인에게 구상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피고가 된 의뢰인을 대리한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는 규정 및 법리를 들어 원고의 주장이 위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반한다는 주장, 연대채무의 내부 부담 부분에 대한 민법의 규정, 일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등 다양한 방어논리를 전개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화해권고결정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사정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되었는지, 당사자 쌍방 중 일방이 위 결정 이후 채권양도, 채무면제, 변제 등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하였는지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화해권고결정은 그 기재대로 효력을 가지고 이는 창설적 효력으로써 종전의 권리의무관계는 모두 소멸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의미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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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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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화장품판매업을 영위하던 소상공인이며, 근 10년간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피고가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였고, 이에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이 사건 진행 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원고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담당 재판부가 원고에게 시효소멸 여부를 다툴 것이라면 집행력의 소멸 또는 정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본 소의 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며, 위 대여금 채무는 생활비 용도로 차용한 금원이므로 상거래에 따른 상사대여금 채무가 아닌 민법 제 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대여금 채무이기에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사무소에 주재하는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실관계를 심도있게 파악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기한의 적용을 받기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위 차용금의 변제기는 이미 완성되었으며, 관련 법리를 들어 본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이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반박하였고, 피고에게 불리할 법한 증거를 찾아내어 의뢰인의 승세를 이끌어 올 수 있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구미변호사 김승진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위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 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서 채무에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의 적용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10년 전의 자료를 수집해 가며 소송 전체를 흐름을 놓고 대응하며 사실관계를 치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리를 개진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배제되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과거의 사실관계를 놓고 처분문서의 효력, 채무의 성질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위 처분문서의 작성 경위, 계약관계 관련 법리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이후의 경과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의 각종 증거방법을 동원하고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 본문내용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효력이 통정허위의 표시로서 부인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본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모두 주식회사이며, 의뢰인 회사는 피고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대여해주었으나 피고 회사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구미 기업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인 "기계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피고도 원고에 대한 기계매도대금 상당액의 반대채권이 존재한다, 즉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위 채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계매도대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의 상계항변을 하였습니다.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미 기업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변호사는 위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이며, 표의자인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의 합의(통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합의의 경위 및 당시 전후 사정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허위표시를 추정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구미변호사 김승진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위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안으로서, 매매계약서 존재가 사실이더라도 매매계약서가 통정한 허위표시로 인정되는 이상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하더라도 이에 따른 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과 같은 결과는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이기는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차용증, 매매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효력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위 무효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 입증이 매우 곤란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처분문서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경우 위 처분문서의 작성 경위, 작성된 이후의 후속 진행경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소송과정 중에는 사실조회신청, 증인신문,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등 각종 증거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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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권확인의 소, 주주가 주식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주주권이 바로 상실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기초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주주였는데, 피고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내 주식을 다 내놓겠노라" 고 발언한 사실이 있고, 원고 회사는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 또는 반납한다는 약정을 한 셈이므로, 이 사건 피고의 주주권이 원고 주식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구미 기업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피고를 위하여 방어를 시작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면서 피고가 대표로 지내던 소외 회사에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피고가 이를 책임지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 회사에 무상으로 반납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미 기업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변호사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주식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지 아니하고, 주식의 양도는 투하자본의 회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가 "자기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발언한 사실의 존재" 만으로 막바로 피고의 주주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주식회사는 의뢰인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회의록,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각종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사실 부분은 인정되나, 법무법인 맑은뜻이 주장한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와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적이고 구속력있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주주권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분쟁으로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연관된 민·형사사건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법리를 개진하며 대응하였고, 관련 사실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 단순히 "주식 양도 또는 포기의 의사표시" 만으로는 주주권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권 또는 주주의 주주권 귀속에 대한 분쟁, 대표이사의 대표성 존부, 이사회 결의의 효력 여부 등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바 있는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시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주어진 구체적 사례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계약보증금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다음 감액을 명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2018. 8.경 관내 다수의 학교들과 위탁급식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교육청에게 계약보증금으로 3천 2백만 원 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계약에 따라 각 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던 중 위 급식을 먹은 일부의 학생들에게서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하였고, 피고 교육청은 이를 이유로 의뢰인 회사와의 위탁급식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계약보증금 전액을 몰수하였습니다.

    구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구미시 고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교육청이 의뢰인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전액 몰수하려면, ① 의뢰인 회사가 공급한 급식이 오염되어 있었고, ② 위 오염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며, ③ 그로 인한 손해액이 적어도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상회한다는 사실이 필요한데, 피고 교육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 제시도 없이 부당하게 보증금을 전액 몰수해 간 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피고 교육청은 위 소송에서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학생들 중 일부의 검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 등이 발견되었음을 들어 계약보증금의 몰취가 정당함을 주장하였고,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원고 회사가 공급한 급식이 오염되었다는 검사 결과가 없고, 각 학교들에게 급식이 도달한 이후에도 오염되었다는 검사 결과가 없으므로 종류물 채권의 인도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학생들 일부에서 체취된 검체를 통한 검사 결과는 원고 회사가 공급한 급식에 대한 검사결과가 아닌 2차적 산물로서 증거력이 문제됨을 지적하며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 회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 설시 없이 이를 인정하고 말았지만, 원고 회사가 지급한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직권으로 이를 감액하여 피고 교육청은 원고 회사에게 계약보증금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50%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교육·학예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고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채무불이행책임의 입증책임의 소재, 종류물 채권의 인도의무의 이행완료 시기, 다수의 대립되는 증거들이 존재할 경우 위 증거력의 문제,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었으나, 구미 손해배상변호사 김승진 변호사의 치밀하고 집중적인 분석이 맞물려 소송 시작 당시 의뢰인 회사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50%의 승소를 이끌어 내게 된 사건입니다.

  • 본문내용

    계약서 상 명시된 정산된 도급비의 이의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도급인은 수급인 회사가 고용한 노동자에 대하여 그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화해의 의미로 청구 금액의 일부만 지급하고 소송을 종료하기로 하는 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1년 간 도급인이 요구하는 물량의 생산품을 지급받기로 하되, 도급비의 산정에 관하여 수급인이 투입한 시간을 계산하여 시간당 정률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도급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도급인은 수급인 회사에게 약정한 시간당 정률에 비례하는 도급비를 전부 지급하였으나, 수급인은 도급계약이 갱신되지 않자 미지급 도급비가 남아 있고, 수급인 회사가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주휴수당을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도급인에게 도급비 및 미지급임금 부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구미 기업소송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피고 도급인을 대리하여 방어에 나섰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수급인의 미지급도급비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서에 따르면 매월 도급비를 상호정산하여 그 익월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수급인은 그 익월의 말일까지 정산된 도급비에 대한 이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미 도급계약이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이상 이제와 그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수급인의 임금지급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청구이고, 당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청구이고,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당 도급비 속에는 수급인 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 부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결국 수급인의 주장은 전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이를 수긍하는 취지에서 화해의 의미의 조정을 제시하여 의뢰인 회사는 중견 기업으로서 이를 받아들여 청구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소송을 종료하였습니다.

    3. 해당 사건의 의미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해제 등으로 종료될 경우 그 도급비의 지급이 정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수급인에 의한 청구가 빈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건에서는 결국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를 놓고 쌍방이 각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나아가 수급인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본 사건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의 고용계약을 놓고 지휘종속관계의 발생 여부를 놓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구미 손해배상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계약해석의 원칙 및 노동법 상의 관련 규정 및 제반 사정을 제시하며,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방어에 임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수긍할 수 있는 조정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본문내용

    추심금 청구 전부 방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갑 회사와 체결하여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갑 회사의 사정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건설회사를 통해 건축을 마무리하였는데 갑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의뢰인에게 갑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경과

    의뢰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맑은뜻 대구변호사 김무락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갑 회사에게 전액 지급하였고 갑 회사와 타절한 것이 허위라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 내역과 감리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사실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갑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결정이 의뢰인에게 송달되었을 당시 의뢰인이 갑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없고 갑 회사와의 공사계약 합의해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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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를 주장하여 승소하고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받게 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총 5억여 원 상당의 기계매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채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을 기초로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는 매매계약의 해제일 즈음 이미 피고의 친족들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의뢰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한 완전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구미 사해행위취소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① 피고의 친족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그 지급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②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친족들에게, 사해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근저당권설정행위임을 원인으로 하여 위 무효를 구하고, 의뢰인의 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공탁되어 있는 피고의 친족들의 배당금출급 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제1심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제2심이 시작되었고, 매매계약의 체결의 경위, 피고 및 피고의 친족들 사이의 사해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근저당권설정행위 당시의 사정,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피고의 친족들이 과연 피고에게 정당한 근저당부 채권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은 특정되고 입증되었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와 피고의 친족들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그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들에 의하여 입증되지 못하였고, 현출된 금융거래정보 등 소송자료를 통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들어, 피고의 그 친족들에 대한 채무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를 부정하여 해당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취지로 원고 70%의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및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법리, 그 주장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취해야 할 보전처분, 이미 배당표가 작성된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실제 배당을 중지시킨 후 원고에게 위 배당금을 지급받게 하는 논리의 구성 등 복잡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었으나,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치밀하고 집중적인 분석이 맞물려 약 3년에 걸친 소송수행 끝에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의미 있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 본문내용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10여년 전 원고와 함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였고 당시 소송은 화해권고결정대로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위 제3자에게 전체 채무액의 절반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고는 의뢰인에게 당시 10여 년 전 채무의 부담을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의뢰인이 전부 부담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원고가 변제하였던 금액을 의뢰인에게 구상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피고가 된 의뢰인을 대리한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는 규정 및 법리를 들어 원고의 주장이 위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반한다는 주장, 연대채무의 내부 부담 부분에 대한 민법의 규정, 일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등 다양한 방어논리를 전개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화해권고결정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사정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되었는지, 당사자 쌍방 중 일방이 위 결정 이후 채권양도, 채무면제, 변제 등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하였는지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화해권고결정은 그 기재대로 효력을 가지고 이는 창설적 효력으로써 종전의 권리의무관계는 모두 소멸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의미의 판결입니다.

  • 본문내용

    부자간 함께 한 영업을 동업계약 유사 무명계약으로 본 판결

    아들이 함께 사업을 영위한 아버지를 피고로 하여 거래대금 횡령금 반환, 사업자 카드 무단사용금 반환, 세금계산서 불성실 신고 가산세 납부 부분 구상을 청구하였으나,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아버지인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아들 단독 명의로 하였을 뿐 실질은 부자간 동업관계였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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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 인정 방법 및 범위

    1.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 소재 소프트웨어 제작사이자 저작권자로 피고 회사가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및 사용으로 피고 회사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재판결과

    원고는 프로그램 전체 모듈의 가격을 3억 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를 대리한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126조 등의 규정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법리, 피고 회사가 실제 사용한 프로그램 모듈의 범위에 대한 입증 여부, 업무용 사용 여부 등으로 항변하였고, 재판부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원고 청구 금액의 약 10% 상당액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배척하여 사실상 피고의 승소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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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의 수익금 분배 청구 및 동업 계약 해지에 따른 청산금 청구를 전부 방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와 카페 영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각자 1억 2,500만 원씩 투자하되 주된 영업은 의뢰인이 하고 친구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매월 수익금의 일부를 친구에게 지급하다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매출이 떨어져 친구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친구가 의뢰인이 수익금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고 오인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과 동업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소송경과

    이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맑은뜻 변호사 김무락 변호사는, ① 친구가 주장하는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는 점 ② 친구가 주장하는 동업 계약을 해지할만한 상황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페 운영 계좌에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의뢰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카페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동업 계약을 해지할만한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친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도급인을 대리하여 수급인이 한 청구의 방어에 나섰고, 도급계약이 1차, 2차 등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한 이상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납품한 설비의 시운전을 마쳐주지 못한 이상, 도급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는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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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전부 승소

    처분문서의 효력 및 반대증거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법률제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형마트의 식품점을 운영하던 중 상대방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권의 전부를 양도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영업양도의 시기, 양도의 내용, 양도금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각자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을 마쳤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상대방은 합의서에 기재된 영업양수금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고,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그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소송경과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의뢰받아, 영업양수도의 중요한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당사자 간 인장이 분명히 새겨져 있고, 위 합의서에 기재 사실이 당사자 간 합의내용과 다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반증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 결과와 관련 녹취록 등의 신빙성을 탄핵하면서 여러 사정을 놓고 보건대 처분문서의 효력이 번복될 수 없음을 충실히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이 사건의 재판부는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처분문서인 합의서의 착오 기재에 대하여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받아들여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제출한 다른 주장 모두 합의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하도급 계약의 청산 협의를 계약의 묵시적 해지로 인정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사이에 자재, 기품,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도급인인 의뢰인이 물품의 제조 및 가공을 위한 설비와 비용을 투자하고, 수급인인 상대방은 위 설비와 비용을 사용하여 1년 동안 약정한 O개의 물품을 의뢰인에게 납품하되, 위 계약은 당사자 간 계약 종료 1개월 전 해지의 통지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위 계약이 체결된 후 1년이 다 되도록 상대방은 O개의 물품을 제조,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투자한 설비·비용에서 상대방이 납품한 물품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계약 종료 1개월 전 계약 해지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항변한 사건입니다.

    2. 소송경과

    이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리한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① 피고의 계약 위반 사실을 들어 목표미달 수량의 확정 및 피고가 납품한 물품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존가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던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를 협의한 것에는 당해 계약을 갱신 없이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에 대한 합치가 당연히 전제된 것이고, ② 원고와 피고는 서로 회사 이메일을 통하여 계약 종료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결국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 기간의 종료가 임박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및 원고가 제출한 다양한 입증 자료들을 통하여 보건대, 당사자 간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시기에 임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다면 이 사건 계약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해지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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