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 법무법인 맑은뜻 법무법인 맑은뜻

부정경쟁방지법

본문 바로가기

부정경쟁방지법

업무분야
부정경쟁방지법
법무법인 맑은뜻은 법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 대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자문해드립니다.
회사를 경영하다보면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각종 규제들의 변경으로 기업의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해 발생되는 손해, 고용 및 노동과 관련된 내부 분쟁, 계약서 작성시 내용이 불명확하여 계약 이행 후 발생하는 분쟁 등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과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주요 업무

법무법인 맑은뜻은 구미사무소에 영업비밀침해소송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컨설팅 전문가로서 지역 내 중견·중소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및 개선을 지원하고, 경북지방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진 대표변호사를 전담변호사로 배치하였습니다.

영업비밀은 회사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하고(유용성),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여야 하며(비공지성), 비밀로써 관리를 하였어야 합니다(비밀관리성).

이처럼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 또는 영업비밀보유자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였을 경우(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 그 침해자에 대한 형사고소·고발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그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방법 및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손해액의 3배를 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영업비밀침해소송 전담팀은 영업비밀 침해의 예방 단계부터 피해 발생 시 고소·고발대리, 침해중지를 위한 가처분 청구 및 민사손해배상청구와 판결금의 집행까지 전 단계를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보호체계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맑은뜻
  • 사업자등록번호 : 384-87-02343
  • 대표변호사 : 김무락, 김승진, 강수영
  • 상호명 : 법무법인 맑은뜻
  • 광고책임변호사 : 강수영
  • 주소
  • 대구사무소 :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5, 301호(블루시마팰리스)
  • 구미사무소 :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255, 5층

문의전화

대구사무소 : 053-242-0072

구미사무소 : 054-716-0094


대표메일

djlaw00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