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맑은뜻은 구미사무소에 영업비밀침해소송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컨설팅 전문가로서 지역 내 중견·중소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및 개선을 지원하고, 경북지방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진 대표변호사를 전담변호사로 배치하였습니다.
영업비밀은 회사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하고(유용성),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여야 하며(비공지성), 비밀로써 관리를 하였어야 합니다(비밀관리성).
이처럼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 또는 영업비밀보유자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였을 경우(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 그 침해자에 대한 형사고소·고발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그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방법 및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손해액의 3배를 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영업비밀침해소송 전담팀은 영업비밀 침해의 예방 단계부터 피해 발생 시 고소·고발대리, 침해중지를 위한 가처분 청구 및 민사손해배상청구와 판결금의 집행까지 전 단계를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보호체계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