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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맑은뜻은 구미사무소에 화재소송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담변호사로 대표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손해사정에서부터 소송의 제기 및 판결금의 집행까지 화재 소송의 전반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화재 사건은 소방서의 조사기록,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수사기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등을 모두 보더라도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건축법 또는 화재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까지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법률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나아가 보험회사로부터 화재 손해의 일부를 보전 받은 경우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화재소송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사건일수록 다양한 형태의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기록과 노하우를 다수 축적해 두고 있는 경험 있는 법무법인의 대응이 요구됩니다.
화재사건 주요사안

화재의 규모가 커서 손해액이 많은 경우

발화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발화 건물의 소유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발화 건물의 소유자와 발화 원인의 제공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관계에 있어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

화재피해 복구기간 동안의 영업손해에 대한 별도의 청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손해를 보전 받은 경우

하나의 화재 소송이지만 여러 요소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관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관련 법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및 구체적인 손해액,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손해배상의 순서, 책임제한 여부 및 그 범위 등에 대하여 소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효과적이고 주도면밀한 공격 또는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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