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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채무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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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사례] 채무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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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변호사 김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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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화장품판매업을 영위하던 소상공인이며, 근 10년간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피고가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였고, 이에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이 사건 진행 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원고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담당 재판부가 원고에게 시효소멸 여부를 다툴 것이라면 집행력의 소멸 또는 정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본 소의 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며, 위 대여금 채무는 생활비 용도로 차용한 금원이므로 상거래에 따른 상사대여금 채무가 아닌 민법 제 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대여금 채무이기에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사무소에 주재하는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실관계를 심도있게 파악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기한의 적용을 받기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위 차용금의 변제기는 이미 완성되었으며, 관련 법리를 들어 본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이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반박하였고, 피고에게 불리할 법한 증거를 찾아내어 의뢰인의 승세를 이끌어 올 수 있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구미변호사 김승진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위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 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서 채무에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의 적용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10년 전의 자료를 수집해 가며 소송 전체를 흐름을 놓고 대응하며 사실관계를 치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리를 개진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배제되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과거의 사실관계를 놓고 처분문서의 효력, 채무의 성질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위 처분문서의 작성 경위, 계약관계 관련 법리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이후의 경과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의 각종 증거방법을 동원하고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수행사례
  • 본문내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부 방어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의 부친은 2007. 4.경부터 이 사건 원고와 동거하다가 2016. 2.경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부부 갈등의 심화 등으로 2018. 1.경부터 별거를 하였고 원고는 부친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위 당사자들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원고는 의뢰인의 부친에게 3억 5천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위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2019. 5.경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특유재산을 의뢰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증여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증여의 취소 및 3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경과

    이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리한 김무락 변호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데”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는 이른바 무자력에 빠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부친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자신 고유의 재산과 위 주식회사 고유의 재산을 공동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출금 전액을 부친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출금 전액이 부친의 채무로 인정될 경우 이 사건 증여 당시 부친의 총재산의 규모가 적어지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김무락 변호사는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이므로 주식회사가 주채무자이고 의뢰인의 부친이 물상보증인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의뢰인 부친 고유의 채무액은 총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김무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부친의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많지 않고 결국 의뢰인의 부친은 이 사건 증여 당시에도 상대방에 대한 변제 자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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