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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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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화장품판매업을 영위하던 소상공인이며, 근 10년간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피고가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였고, 이에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이 사건 진행 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원고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담당 재판부가 원고에게 시효소멸 여부를 다툴 것이라면 집행력의 소멸 또는 정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본 소의 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며, 위 대여금 채무는 생활비 용도로 차용한 금원이므로 상거래에 따른 상사대여금 채무가 아닌 민법 제 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대여금 채무이기에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사무소에 주재하는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실관계를 심도있게 파악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기한의 적용을 받기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위 차용금의 변제기는 이미 완성되었으며, 관련 법리를 들어 본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이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반박하였고, 피고에게 불리할 법한 증거를 찾아내어 의뢰인의 승세를 이끌어 올 수 있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구미변호사 김승진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위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 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서 채무에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의 적용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10년 전의 자료를 수집해 가며 소송 전체를 흐름을 놓고 대응하며 사실관계를 치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리를 개진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배제되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과거의 사실관계를 놓고 처분문서의 효력, 채무의 성질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위 처분문서의 작성 경위, 계약관계 관련 법리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이후의 경과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의 각종 증거방법을 동원하고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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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초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초등학교 4학년의 아들을 둔 엄마로서, 의뢰인의 아들(이하 ‘피해학생’라고 합니다)이 하교하는 중에 가해학생과 작은 다툼으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가해학생으로부터 밀쳐지면서 계단 아래로 넘어지면서 코뼈가 부러지게 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성형외과적 수술 및 비중격 교정술을 필요로 하는 최소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던 사례입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장의 조치


    본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화해 정도 등 사실관계와 현재 가해학생 및 학부모측의 태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8호 전학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금지,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의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3. 이의제기를 통한 행정심판청구위원회의 가중 처벌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대하여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두려움과 무력감,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피해학생을 대변하여 "이 사건의 조치는 상해의 경위와 현재까지 진심어린 반성 및 사과의 의지가 부족하였던 가해학생 측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학폭위에서 정할 수 있는 가장 경미하고 소극적인 처분만을 내린 것으로, 이는 명백히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점이 존재한다"고 보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가중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강수영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금지, 제7호 학급교체,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이라는 가중된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들의 아픔은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의 사정에만 치우친 경미한 처분은 피해학생에게 매일 꼼짝없이 가해학생의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공포감과 절망감마저 느끼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더 이상 다른 피해를 양산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선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어른들이 지고 가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강수영 대표변호사도 위와 같은 생각에서 피해학생의 아픔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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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효력이 통정허위의 표시로서 부인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본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모두 주식회사이며, 의뢰인 회사는 피고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대여해주었으나 피고 회사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구미 기업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인 "기계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피고도 원고에 대한 기계매도대금 상당액의 반대채권이 존재한다, 즉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위 채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계매도대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의 상계항변을 하였습니다.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미 기업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변호사는 위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이며, 표의자인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의 합의(통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합의의 경위 및 당시 전후 사정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허위표시를 추정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구미변호사 김승진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위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안으로서, 매매계약서 존재가 사실이더라도 매매계약서가 통정한 허위표시로 인정되는 이상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하더라도 이에 따른 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과 같은 결과는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이기는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차용증, 매매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효력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위 무효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 입증이 매우 곤란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처분문서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경우 위 처분문서의 작성 경위, 작성된 이후의 후속 진행경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소송과정 중에는 사실조회신청, 증인신문,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등 각종 증거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 본문내용

    1. 기초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밥을 먹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피해아동을 수회 밀치고, 기저귀를 갈아입히면서 생긴 피해아동의 저항 과정에서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진행경과

    1심을 맡은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과 피해아동의 행위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해아동이 의뢰인을 거듭 공격하려는 행동을 보여, 명확한 훈육을 위한 행동을 하였을 뿐,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평가될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수영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말로 훈육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였을 뿐, 때리거나 기타 아동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정도의 가혹행위로 볼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학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고, 학대의 고의는 더욱 더 찾아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강수영변호사가 생각하는 ‘아동학대 처벌과 보완의 필요성’

    아동학대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은, 너무도 사소한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로 취급하고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명백히 아동을 괴롭히거나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교사의 어떤 행위가 가장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학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정당하고 필요한 훈육까지도 과도하게 위축되어 오히려 아동의 올바른 인격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수영 대표변호사도 위와 같은 생각에서,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싸웠습니다.


    **대구 MBC 시인의 저녁 '강수영 변호사의 최강수다' (22. 10. 3. 보육기관 아동학대) 다시듣기

    https://dgmbc.com/programme/0PAi-8snBLLA/p/g29BNYN3IZjL/single/47083/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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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권확인의 소, 주주가 주식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주주권이 바로 상실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기초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주주였는데, 피고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내 주식을 다 내놓겠노라" 고 발언한 사실이 있고, 원고 회사는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 또는 반납한다는 약정을 한 셈이므로, 이 사건 피고의 주주권이 원고 주식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구미 기업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피고를 위하여 방어를 시작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면서 피고가 대표로 지내던 소외 회사에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피고가 이를 책임지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 회사에 무상으로 반납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미 기업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변호사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주식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지 아니하고, 주식의 양도는 투하자본의 회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가 "자기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발언한 사실의 존재" 만으로 막바로 피고의 주주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주식회사는 의뢰인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회의록,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각종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사실 부분은 인정되나, 법무법인 맑은뜻이 주장한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와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적이고 구속력있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주주권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분쟁으로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연관된 민·형사사건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법리를 개진하며 대응하였고, 관련 사실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 단순히 "주식 양도 또는 포기의 의사표시" 만으로는 주주권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권 또는 주주의 주주권 귀속에 대한 분쟁, 대표이사의 대표성 존부, 이사회 결의의 효력 여부 등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바 있는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시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주어진 구체적 사례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본문내용

    CCTV 촬영기능 방해의 혐의로 손괴죄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무실 앞 실내유리에 대형전단지를 부착하거나, 피해자 사무실의 셔터를 내려 CCTV를 가리는 방법으로 CCTV의 촬영기능을 일시 상실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는 따로 있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손괴죄로 기소했었습니다.

     

    2. 1심 유죄 판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CCTV를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3. 항소심 무죄 판결


    항소심을 맡은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피고인은 CCTV 자체가 아닌 유리벽에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셔터를 내려 촬영을 막은 것으로, CCTV 본연의 녹화기능이라는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이 사건 죄목은 ‘손괴죄’로서 ‘촬영기능을 해하였다는 것’을 전제하였으나, 강수영 대표변호사의 피해자 증인반대신문을 통하여 ‘일부 CCTV는 촬영기능이 없는 모조품’이라는 증언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수영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CCTV에 대하여 유형력의 행사나 물리적인 접촉 없이 단지 사무실 창문의 바깥쪽 유리면에 대형전단지를 붙이거나 사무실 창문 밖 출입문 셔터를 일부 내리는 행위를 하였을 뿐, 위와 같은 행위는 CCTV 작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재물손괴죄로 의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형법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결이 옳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항소심에서 뒤집힐 확률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비관합니다. 

    그러나 판결의 오류는 언제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어렵다는 편견이 있는 사건도, 

    강수영 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 본문내용











    전기사업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에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은 전기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허가의 심사기준으로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가 높을 것”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발전시설 설치 지역의 주민들이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주민들의 수용성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소송경과

    이에 대하여 의뢰인들을 대리한 김무락 변호사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수용(受用)’은 ‘받아서 사용한다’는 것으로 ‘어떠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진 ‘수용(受容)’과는 다른 의미인데 행정청은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등 의뢰인들의 전기사업을 수용(受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어서 전기사업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법규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문언의 의미를 정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관할 행정청은 이를 간과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뢰인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김무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부 방어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의 부친은 2007. 4.경부터 이 사건 원고와 동거하다가 2016. 2.경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부부 갈등의 심화 등으로 2018. 1.경부터 별거를 하였고 원고는 부친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위 당사자들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원고는 의뢰인의 부친에게 3억 5천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위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2019. 5.경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특유재산을 의뢰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증여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증여의 취소 및 3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경과

    이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리한 김무락 변호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데”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는 이른바 무자력에 빠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부친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자신 고유의 재산과 위 주식회사 고유의 재산을 공동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출금 전액을 부친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출금 전액이 부친의 채무로 인정될 경우 이 사건 증여 당시 부친의 총재산의 규모가 적어지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김무락 변호사는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이므로 주식회사가 주채무자이고 의뢰인의 부친이 물상보증인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의뢰인 부친 고유의 채무액은 총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김무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부친의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많지 않고 결국 의뢰인의 부친은 이 사건 증여 당시에도 상대방에 대한 변제 자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대구화재소송, 실화책임법 책임제한비율 70% 이상을 인정받아 전부승소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2019. 2.경 부직포가공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건물에서 구체적인 발화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건물의 바로 옆에서 목재가공업을 하고 있던 회사는 위 화재로 영업소 건물 및 내부 동산이 크게 소훼되어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 입었습니다.

     

    이에 구미 화재소송전담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발화 건물의 소유자이자 및 발화 건물에서 실제로 부직포가공업을 수행한 사업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책임, 공작물 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이 사건에서 피고는 화재 원인이 불명이고 방화의 가능성이 있고, 발화 건물에는 공작물 설치·보존에 관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구미화재소송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관할 소방서, 경찰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및 건축법, 화재예방법 등 소방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지적 등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종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첨예한 대립 하에 제1심 소송에서는 피고에게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되 실화책임법을 적용하여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액의 절반인 단 50%의 손해만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 판결이 내려진 이후 피해자는 이를 수용하고 사건을 종결할 뜻을 내비치기도 하였으나, 화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다수의 화재소송을 수행하였던 김승진 변호사는 실화책임법의 적용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책임제한비율을 단 50%로 적용한 것은 너무나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방법을 통하여 위 비율을 다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항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이 인정한 책임제한비율 50%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김승진 변호사는 실화책임법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할 때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가해 회사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상을 받은 사실 등을 아울러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 나갔습니다.


    제1심 소송 제기 이후 2년이 지난 최근, 마침내 항소심 법원은 실화책임법을 적용할 경우 가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책임제한비율인 70%를 넘어서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 역시 이에 이의하지 않아 최근 확정되었습니다.


    3. 해당 결정의 의미

    화재 사건의 경우 소방서의 조사기록,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수사기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등을 모두 보더라도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이 건축법 또는 화재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까지 하여야 하는 경우, 방화의 의심이 드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법률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실화책임법 제3조 제2항은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화재의 원인과 규모, ② 피해의 대상과 정도, ③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④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⑤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국 이를 고려하여 책임제한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심 재판부의 전권에 맡겨져 있으므로 실화책임법에 따른 책임제한비율의 적절성이 쟁점이 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다양한 증거방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고 제출하는 등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결국 원고는 제1심의 손해배상액 50% 인용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70% 이상의 손해배상비율을 인정받게 되었으므로이 사건에서 확정된 결론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을 넘어 원고에게 사실상 전부승소취지의 결정이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소송제기 전 가해자 회사의 책임재산을 추심하기 위하여 미리 보전처분을 마쳐두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판결금을 수령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화재소송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다양한 형태의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기록과 노하우를 다수 축적해 두고 있는 경험 있는 법무법인의 대응이 요구되므로, 법무법인 맑은뜻은 구미사무소에 화재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여 화재 사건 전반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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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내용

    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타지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인데 교내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여학생이 자신이 알던 사람으로 착각하여 손을 흔들며 다가가다가 여학생과 부딪히게 되었는데 여학생이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2. 소송경과

    의뢰인을 변호한 김무락 변호사는 타지키스탄으로 봉사활동을 온 학생이 의뢰인과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지인과 혼동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행 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 상황이 피해자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진술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김무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과거의 사실혼 관계 인정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사업 실패로 부득이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혼인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유족연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연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한 사례입니다.

    2. 소송경과

    의뢰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맑은뜻 대구변호사 김무락 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동거를 하면서 배우자와 의뢰인의 양가 행사에 함께 참석하고 슬하의 두 자녀 결혼 준비 등을 함께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김무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한 사실을 인정해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무허가 건물에서 화재발생, 건물 인근에서 큰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2017. 12.경 목재가공업을 하고 있는 건물에서 그 발화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건물의 바로 옆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회사는 위 화재로 영업소 건물 및 내부 동산이 크게 소훼되어 약 2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구미화재소송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발화 건물의 소유자 및 발화 건물에서 실제로 목재가공을 수행한 작업자에게 불법행위책임, 공작물 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화재 원인이 불명이고 발화 건물에는 공작물 설치·보존에 관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나, 구미화재소송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관할 소방서, 경찰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발화 건물 소재 토지 소유주에 대한 소송고지 및 사실조회신청, 건축법, 화재예방법 등 소방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지적 등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종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첨예한 대립 하에 소송은 제1심을 거쳐 항소심의 판결이 있기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으며, 마침내 재판부는 ① 이 사건 화재는 피고들 건물의 전기적·기계적·인적 부주의 요인 중 하나 이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들의 건물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된다고 판단한 다음, ② 피고들은 건축법, 화재예방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 역시 인정하고, ③ 나아가 피고들을 발화 건물의 공동 점유자로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화재 사건의 경우 소방서의 조사기록,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수사기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등을 모두 보더라도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건축법 또는 화재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까지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법률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인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화재 손해의 일부를 보전받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서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① 화재의 규모가 커서 손해액이 많거나, ② 발화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③ 발화 건물의 소유관계가 얽혀 있거나, 발화 건물의 소유자와 발화 원인의 제공자가 각 다를 경우, ④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일부 손해를 보전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관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관련 법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손해액,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손해배상의 순서 등에 대하여 소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의 효과를 미리 예상하여 주도면밀한 공격 또는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구미화재소송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가 펼친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화재소송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사건일수록 다양한 형태의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기록과 노하우를 다수 축적해 두고 있는 경험 있는 법무법인의 대응이 요구되므로, 법무법인 맑은뜻은 구미사무소에 화재소송 전담팀을 구성하여 화재 사건 전반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본문내용

    임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의 피해자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5년 전부터 동일한 임차인에게 계속 건물을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소유의 건물에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여 의뢰인의 건물은 전소되고 인접 건물은 그 일부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접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임대인인 의뢰인과 위 건물의 임차인 모두를 피고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채무의 성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구미 화재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임대인만을 대리하여 방어를 시작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구미화재소송 김승진 변호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를 보더라도 화재가 원인 불명이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위적으로 주장하고, 설령 피고 임대인 소유의 건물의 어떠한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작물 책임의 법리상 피고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임대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관련하여 각종 사실조회 등 자료 수집을 통하여 주장에 대한 입증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화재가 피고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되 화재건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화재의 원인이라도 하더라도, 공작물 책임에 대한 법리에 따라 피고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 임대인이 임대인으로서의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 임대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고 피고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화재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기록을 보더라도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 또는 피해를 입은 건물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더욱 손해배상책임의 소재 및 그 범위, 책임 제한 비율 등을 확정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관련하여 내려진 하급심 판결들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상반된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화재의 규모가 커서 손해액이 많거나, ② 원인이 방화 등이 아닌 것으로서 하나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③ 화재와 연관된 건물 또는 동산의 소유 및 점유관계가 복잡하거나, ④ 보험사의 구상권 등이 얽혀 하나의 화재에 몇 개의 소송이 맞물리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관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관련 법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손해액,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손해배상의 순서 등에 대하여 소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의 효과를 미리 예상하여 주도면밀한 공격 또는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화재소송과 같은 특수한 사건의 경우 많은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기록 및 노하우를 다수 축적해 두고 있는 경험 있는 법무법인의 대응이 요구되므로, 법무법인 맑은뜻은 구미사무소에 화재 소송 전담팀을 구성하여 화재 사건 전반에 대한 면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도검침업무를 수행한 의뢰인들의 법정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관할 주택 및 공업단지에서 수도검침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2. 소송경과

    의뢰인들은 비록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과 퇴직한 분들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의뢰인들의 근로시간 산정인데 의뢰인들을 대리한 김무락 변호사는 도급제 근로계약의 특성과 실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등을 종합하면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주장하였고 이를 근거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맑은뜻 대구변호사 김무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근로시간 역시 1일 8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수도검침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법정수당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여서 향후 동일한 유형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인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중증 장애인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인데 의뢰인들의 업무 특성상 야간근로가 필수이고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년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야간근로 및 보수교육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이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2. 소송경과

    상대방 사회복지법인은 의뢰인들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들을 대리한 김무락 변호사는 이러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주장하여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 사회복지법인은 의뢰인들의 보수교육 이수가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을 대리한 김무락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보수교육 역시 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맑은뜻 대구변호사 김무락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야간근로수당 및 보수교육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복지사들의 야간근로수당 및 보수교육에 대한 수당 지급 청구권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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