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도급 계약의 청산 협의를 계약의 묵시적 해지로 인정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사이에 자재, 기품,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도급인인 의뢰인이 물품의 제조 및 가공을 위한 설비와 비용을 투자하고, 수급인인 상대방은 위 설비와 비용을 사용하여 1년 동안 약정한 O개의 물품을 의뢰인에게 납품하되, 위 계약은 당사자 간 계약 종료 1개월 전 해지의 통지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위 계약이 체결된 후 1년이 다 되도록 상대방은 O개의 물품을 제조,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투자한 설비·비용에서 상대방이 납품한 물품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계약 종료 1개월 전 계약 해지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항변한 사건입니다.
2. 소송경과
이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리한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① 피고의 계약 위반 사실을 들어 목표미달 수량의 확정 및 피고가 납품한 물품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존가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던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를 협의한 것에는 당해 계약을 갱신 없이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에 대한 합치가 당연히 전제된 것이고, ② 원고와 피고는 서로 회사 이메일을 통하여 계약 종료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결국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 기간의 종료가 임박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및 원고가 제출한 다양한 입증 자료들을 통하여 보건대, 당사자 간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시기에 임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다면 이 사건 계약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해지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