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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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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내용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도급인을 대리하여 수급인이 한 청구의 방어에 나섰고, 도급계약이 1차, 2차 등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한 이상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납품한 설비의 시운전을 마쳐주지 못한 이상, 도급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는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원고 21을 대리하여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건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을 말한다. 동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 사실관계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OO시청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들이 중 사용자인 OO시에 대하여 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및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②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출된 체불임금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2. 소송경과

    이에 대하여 의뢰인인 피고 OO시를 대리한 구미시 고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①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기초로 원고들의 경우 위 지급기준일인 설·추석 명절 당일 재직 중인 경우에만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②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는 사용용도를 사용자인 피고가 사용을 허락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의 임금의 통화·전액·직접·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점, 제한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월되지 않고 미사용분은 반납하게 되는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임금성 자체가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구미시 고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이 아니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에 대하여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사례입니다.

  • 본문내용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전부 승소

    처분문서의 효력 및 반대증거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법률제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형마트의 식품점을 운영하던 중 상대방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권의 전부를 양도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영업양도의 시기, 양도의 내용, 양도금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각자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을 마쳤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상대방은 합의서에 기재된 영업양수금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고,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그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소송경과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의뢰받아, 영업양수도의 중요한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당사자 간 인장이 분명히 새겨져 있고, 위 합의서에 기재 사실이 당사자 간 합의내용과 다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반증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 결과와 관련 녹취록 등의 신빙성을 탄핵하면서 여러 사정을 놓고 보건대 처분문서의 효력이 번복될 수 없음을 충실히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이 사건의 재판부는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처분문서인 합의서의 착오 기재에 대하여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받아들여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제출한 다른 주장 모두 합의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하도급 계약의 청산 협의를 계약의 묵시적 해지로 인정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사이에 자재, 기품,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도급인인 의뢰인이 물품의 제조 및 가공을 위한 설비와 비용을 투자하고, 수급인인 상대방은 위 설비와 비용을 사용하여 1년 동안 약정한 O개의 물품을 의뢰인에게 납품하되, 위 계약은 당사자 간 계약 종료 1개월 전 해지의 통지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위 계약이 체결된 후 1년이 다 되도록 상대방은 O개의 물품을 제조,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투자한 설비·비용에서 상대방이 납품한 물품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계약 종료 1개월 전 계약 해지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항변한 사건입니다.

    2. 소송경과

    이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리한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① 피고의 계약 위반 사실을 들어 목표미달 수량의 확정 및 피고가 납품한 물품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존가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던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를 협의한 것에는 당해 계약을 갱신 없이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에 대한 합치가 당연히 전제된 것이고, ② 원고와 피고는 서로 회사 이메일을 통하여 계약 종료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결국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 기간의 종료가 임박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및 원고가 제출한 다양한 입증 자료들을 통하여 보건대, 당사자 간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시기에 임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다면 이 사건 계약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해지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위법한 처분을 내린 정부기관이 소송과정에서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여 승소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통신업을 하는 회사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고한 국책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협약을 체결하였고 국가지원금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위 과제를 마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연구과제에 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을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는 피고 센터는 의뢰인이 수행한 과제가 다른 과제와 중복(표절)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정부출연금의 환수 및 3년 간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소송경과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의뢰받아, ① 피고 센터는 이 사건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권이 부존재하여 무효이며, ② 이 사건 과제는 중복됨이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 센터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결국 피고 센터는 항소심에 이르러 재판부의 판단이 있기 전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의뢰인은 소송비용 전부를 위법한 처분을 내린 피고 센터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문내용




    1.사실관계

     

    의뢰인은 타지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인데 교내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여학생이 자신이 알던 사람으로 

    착각하여 손을 흔들며 다가가다가 여학생과 부딪히게 되었는데 여학생이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2.소송경과


    의뢰인을 변호한 김무락 변호사는 타지키스탄으로 봉사활동을 온 학생이 의뢰인과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지인과 혼동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행 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 상황이 피해자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진술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재판결과

     

    재판부는 김무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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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내용

    무허가 건물에서 화재발생, 건물 인근에서 큰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2017. 12.경 목재가공업을 하고 있는 건물에서 그 발화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건물의 바로 옆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회사는 위 화재로 영업소 건물 및 내부 동산이 크게 소훼되어 약 2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구미화재소송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발화 건물의 소유자 및 발화 건물에서 실제로 목재가공을 

    수행한 작업자에게 불법행위책임, 공작물 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화재 원인이 불명이고 발화 건물에는 공작물 설치·보존에 관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나, 구미화재소송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관할 소방서, 경찰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발화 건물 소재 토지 소유주에 대한 소송고지 및 사실조회신청, 건축법, 화재예방법 등 소방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지적 등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종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첨예한 대립 하에 소송은 제1심을 거쳐 항소심의 판결이 있기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으며, 마침내 재판부는

     

    ① 이 사건 화재는 피고들 건물의 전기적·기계적·인적 부주의 요인 중 하나 이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들의 건물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된다고 판단한 다음, 

    ② 피고들은 건축법, 화재예방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 역시 인정하고, 

    ③ 나아가 피고들을 발화 건물의 공동 점유자로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화재 사건의 경우 소방서의 조사기록,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수사기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등을 모두 보더라도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건축법 또는 화재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까지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법률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인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화재 손해의 일부를 보전받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서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① 화재의 규모가 커서 손해액이 많거나, 

    ② 발화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③ 발화 건물의 소유관계가 얽혀 있거나, 발화 건물의 소유자와 발화 원인의 제공자가 각 다를 경우, 

    ④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일부 손해를 보전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관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관련 법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손해액,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손해배상의 순서 등에 대하여 소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의 효과를 미리 예상하여 주도면밀한 공격 또는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구미화재소송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가 펼친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화재소송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사건일수록 다양한 형태의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기록과 노하우를 다수 축적해 두고 있는 

    경험 있는 법무법인의 대응이 요구되므로, 법무법인 맑은뜻은 구미사무소에 화재소송 전담팀을 구성하여 화재 사건 전반을 면밀하게 대응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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