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계약서 상 명시된 정산된 도급비의 이의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도급인은 수급인 회사가 고용한 노동자에 대하여 그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화해의 의미로 청구 금액의 일부만 지급하고 소송을 종료하기로 하는 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1년 간 도급인이 요구하는 물량의 생산품을 지급받기로 하되, 도급비의 산정에 관하여 수급인이 투입한 시간을 계산하여 시간당 정률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도급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도급인은 수급인 회사에게 약정한 시간당 정률에 비례하는 도급비를 전부 지급하였으나, 수급인은 도급계약이 갱신되지 않자 미지급 도급비가 남아 있고, 수급인 회사가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주휴수당을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도급인에게 도급비 및 미지급임금 부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구미 기업소송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피고 도급인을 대리하여 방어에 나섰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수급인의 미지급도급비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서에 따르면 매월 도급비를 상호정산하여 그 익월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수급인은 그 익월의 말일까지 정산된 도급비에 대한 이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미 도급계약이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이상 이제와 그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수급인의 임금지급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청구이고, 당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청구이고,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당 도급비 속에는 수급인 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 부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결국 수급인의 주장은 전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이를 수긍하는 취지에서 화해의 의미의 조정을 제시하여 의뢰인 회사는 중견 기업으로서 이를 받아들여 청구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소송을 종료하였습니다.
3. 해당 사건의 의미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해제 등으로 종료될 경우 그 도급비의 지급이 정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수급인에 의한 청구가 빈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건에서는 결국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를 놓고 쌍방이 각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나아가 수급인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본 사건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의 고용계약을 놓고 지휘종속관계의 발생 여부를 놓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구미 손해배상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계약해석의 원칙 및 노동법 상의 관련 규정 및 제반 사정을 제시하며,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방어에 임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수긍할 수 있는 조정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