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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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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내용

    1.기초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초등학교 4학년의 아들을 둔 엄마로서, 의뢰인의 아들(이하 ‘피해학생’라고 합니다)이 하교하는 중에 가해학생과 작은 다툼으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가해학생으로부터 밀쳐지면서 계단 아래로 넘어지면서 코뼈가 부러지게 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성형외과적 수술 및 비중격 교정술을 필요로 하는 최소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던 사례입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장의 조치


    본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화해 정도 등 사실관계와 현재 가해학생 및 학부모측의 태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8호 전학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금지,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의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3. 이의제기를 통한 행정심판청구위원회의 가중 처벌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대하여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두려움과 무력감,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피해학생을 대변하여 "이 사건의 조치는 상해의 경위와 현재까지 진심어린 반성 및 사과의 의지가 부족하였던 가해학생 측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학폭위에서 정할 수 있는 가장 경미하고 소극적인 처분만을 내린 것으로, 이는 명백히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점이 존재한다"고 보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가중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강수영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금지, 제7호 학급교체,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이라는 가중된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들의 아픔은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의 사정에만 치우친 경미한 처분은 피해학생에게 매일 꼼짝없이 가해학생의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공포감과 절망감마저 느끼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더 이상 다른 피해를 양산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선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어른들이 지고 가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강수영 대표변호사도 위와 같은 생각에서 피해학생의 아픔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 본문내용











    전기사업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에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은 전기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허가의 심사기준으로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가 높을 것”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발전시설 설치 지역의 주민들이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주민들의 수용성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소송경과

    이에 대하여 의뢰인들을 대리한 김무락 변호사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수용(受用)’은 ‘받아서 사용한다’는 것으로 ‘어떠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진 ‘수용(受容)’과는 다른 의미인데 행정청은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등 의뢰인들의 전기사업을 수용(受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어서 전기사업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법규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문언의 의미를 정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관할 행정청은 이를 간과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뢰인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김무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강제집행정지 인용

    1. 사실관계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 의뢰인의 인감증명서를 무단 발급받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집행정지와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무효를 구하는 사례입니다.

    2. 소송경과

    의뢰인을 대리한 김무락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남편이 의뢰인의 인감증명서를 무단 발급받은 사실과 이를 통해 의뢰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 및 이를 근거로 전남편이 의뢰인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공정증서가 무효여서 상대방이 신청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김무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별도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의 종국 판결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사해행위취소소송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호주로 이민 간 외삼촌의 부탁으로 한국에서 외삼촌의 일을 대신 처리하면서 외삼촌으로부터 그 비용을 송금받아 결제하여왔는데 외삼촌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외삼촌이 의뢰인에게 송금한 돈이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는 대한민국의 외삼촌에 대한 국세 채권을 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의뢰인이 대한민국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경과

    의뢰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맑은뜻 대구 변호사 김무락 변호사는 외삼촌이 의뢰인에게 송금한 것이 일 처리를 위한 비용일 뿐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입증하여 외삼촌이 대한민국의 국세 채권을 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대한민국 주장의 사해행위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한 판결


    재판결과

    구미시 고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약 20년 간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당해 도로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위 토지가 도로로 개설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귀속의사가 추단된다면 토지소유자는 도로 부분으로 공중에 제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김승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정의 효력정지신청 기각된 사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배임 등을 이유로 한 해임 결정에 대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효력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이 신청이 기각되어 입주자대표 회장이 해임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상대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사람인데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아파트 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아 독소조항이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관리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무관심하여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회장을 해임하였는데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소송경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한 김무락 변호사는 회장 해임 결정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해임 사유가 실제 존재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회장의 해임 결정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였고 해임 사유가 없다는 회장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해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다는 이유로 회장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위법한 처분을 내린 정부기관이 소송과정에서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여 승소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통신업을 하는 회사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고한 국책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협약을 체결하였고 국가지원금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위 과제를 마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연구과제에 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을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는 피고 센터는 의뢰인이 수행한 과제가 다른 과제와 중복(표절)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정부출연금의 환수 및 3년 간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소송경과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의뢰받아, ① 피고 센터는 이 사건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권이 부존재하여 무효이며, ② 이 사건 과제는 중복됨이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 센터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결국 피고 센터는 항소심에 이르러 재판부의 판단이 있기 전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의뢰인은 소송비용 전부를 위법한 처분을 내린 피고 센터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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