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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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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내용

    영업비밀침해, 업무상 배임행위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생산품의 원료를 배합하는 방법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서 꾸준한 매출을 일으켜 온 중견기업입니다. 그러나 위 회사의 직원들 중 일부가 공모하여 회사의 기술을 탈취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3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회사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자 의뢰인은 이를 의심하여 주변을 탐문하던 중 제3의 회사의 설립 사실 및 위 회사가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구미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의뢰인의 상대방은 불법행위의 책임이 없고,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피고들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에서 드러난 사실 및 피고들의 불법행위 후 최근까지 의뢰인 회사의 매출의 추이, 피고들의 행위와 의뢰인 회사의 손해발생사실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입증에 성공함으로써, 매출 감소분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피고들은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확정 즉시 위 전액을 전부 의뢰인 회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피고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한 후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액을 배상받기까지 약 5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각 소송 단계별 취해야 할 보전처분, 제시해야 할 입증자료, 신청해야 할 증거,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공격 방법과 시기 및 마침내 의뢰인의 손해액을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얼마로 확정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소송 전체를 보고 깊이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같은 영업비밀침해 및 배임 사건에 대하여 구미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위 분야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고, 최초 고소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절차와 사전 보전처분, 이어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승소 판결을 얻은 후 채권 만족을 위한 집행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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