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초등학교 4학년의 아들을 둔 엄마로서, 의뢰인의 아들(이하 ‘피해학생’라고 합니다)이 하교하는 중에 가해학생과 작은 다툼으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가해학생으로부터 밀쳐지면서 계단 아래로 넘어지면서 코뼈가 부러지게 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성형외과적 수술 및 비중격 교정술을 필요로 하는 최소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던 사례입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장의 조치
본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화해 정도 등 사실관계와 현재 가해학생 및 학부모측의 태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8호 전학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금지,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의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3. 이의제기를 통한 행정심판청구위원회의 가중 처벌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대하여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두려움과 무력감,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피해학생을 대변하여 "이 사건의 조치는 상해의 경위와 현재까지 진심어린 반성 및 사과의 의지가 부족하였던 가해학생 측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학폭위에서 정할 수 있는 가장 경미하고 소극적인 처분만을 내린 것으로, 이는 명백히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점이 존재한다"고 보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가중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강수영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금지, 제7호 학급교체,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이라는 가중된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