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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확인의 소, 주주가 주식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주주권이 바로 상실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기초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주주였는데, 피고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내 주식을 다 내놓겠노라" 고 발언한 사실이 있고, 원고 회사는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 또는 반납한다는 약정을 한 셈이므로, 이 사건 피고의 주주권이 원고 주식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구미 기업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피고를 위하여 방어를 시작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면서 피고가 대표로 지내던 소외 회사에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피고가 이를 책임지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 회사에 무상으로 반납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미 기업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변호사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주식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지 아니하고, 주식의 양도는 투하자본의 회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가 "자기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발언한 사실의 존재" 만으로 막바로 피고의 주주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주식회사는 의뢰인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회의록,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각종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사실 부분은 인정되나, 법무법인 맑은뜻이 주장한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와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적이고 구속력있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주주권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분쟁으로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연관된 민·형사사건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법리를 개진하며 대응하였고, 관련 사실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 단순히 "주식 양도 또는 포기의 의사표시" 만으로는 주주권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권 또는 주주의 주주권 귀속에 대한 분쟁, 대표이사의 대표성 존부, 이사회 결의의 효력 여부 등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바 있는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시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주어진 구체적 사례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