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진행경과
1심을 맡은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과 피해아동의 행위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해아동이 의뢰인을 거듭 공격하려는 행동을 보여, 명확한 훈육을 위한 행동을 하였을 뿐,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평가될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수영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말로 훈육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였을 뿐, 때리거나 기타 아동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정도의 가혹행위로 볼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학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고, 학대의 고의는 더욱 더 찾아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강수영변호사가 생각하는 ‘아동학대 처벌과 보완의 필요성’
아동학대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은, 너무도 사소한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로 취급하고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명백히 아동을 괴롭히거나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교사의 어떤 행위가 가장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학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정당하고 필요한 훈육까지도 과도하게 위축되어 오히려 아동의 올바른 인격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수영 대표변호사도 위와 같은 생각에서,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싸웠습니다.
**대구 MBC 시인의 저녁 '강수영 변호사의 최강수다' (22. 10. 3. 보육기관 아동학대) 다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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