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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채무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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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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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사례] 채무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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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변호사 김승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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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화장품판매업을 영위하던 소상공인이며, 근 10년간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피고가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였고, 이에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이 사건 진행 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원고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담당 재판부가 원고에게 시효소멸 여부를 다툴 것이라면 집행력의 소멸 또는 정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본 소의 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며, 위 대여금 채무는 생활비 용도로 차용한 금원이므로 상거래에 따른 상사대여금 채무가 아닌 민법 제 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대여금 채무이기에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사무소에 주재하는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실관계를 심도있게 파악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기한의 적용을 받기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위 차용금의 변제기는 이미 완성되었으며, 관련 법리를 들어 본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이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반박하였고, 피고에게 불리할 법한 증거를 찾아내어 의뢰인의 승세를 이끌어 올 수 있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구미변호사 김승진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위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 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서 채무에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의 적용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10년 전의 자료를 수집해 가며 소송 전체를 흐름을 놓고 대응하며 사실관계를 치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리를 개진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배제되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과거의 사실관계를 놓고 처분문서의 효력, 채무의 성질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위 처분문서의 작성 경위, 계약관계 관련 법리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이후의 경과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의 각종 증거방법을 동원하고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수행사례
  • 본문내용

    강제집행정지 인용

    1. 사실관계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 의뢰인의 인감증명서를 무단 발급받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집행정지와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무효를 구하는 사례입니다.

    2. 소송경과

    의뢰인을 대리한 김무락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남편이 의뢰인의 인감증명서를 무단 발급받은 사실과 이를 통해 의뢰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 및 이를 근거로 전남편이 의뢰인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공정증서가 무효여서 상대방이 신청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김무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별도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의 종국 판결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계약보증금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다음 감액을 명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2018. 8.경 관내 다수의 학교들과 위탁급식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교육청에게 계약보증금으로 3천 2백만 원 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계약에 따라 각 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던 중 위 급식을 먹은 일부의 학생들에게서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하였고, 피고 교육청은 이를 이유로 의뢰인 회사와의 위탁급식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계약보증금 전액을 몰수하였습니다.

    구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구미시 고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교육청이 의뢰인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전액 몰수하려면, ① 의뢰인 회사가 공급한 급식이 오염되어 있었고, ② 위 오염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며, ③ 그로 인한 손해액이 적어도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상회한다는 사실이 필요한데, 피고 교육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 제시도 없이 부당하게 보증금을 전액 몰수해 간 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피고 교육청은 위 소송에서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학생들 중 일부의 검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 등이 발견되었음을 들어 계약보증금의 몰취가 정당함을 주장하였고,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원고 회사가 공급한 급식이 오염되었다는 검사 결과가 없고, 각 학교들에게 급식이 도달한 이후에도 오염되었다는 검사 결과가 없으므로 종류물 채권의 인도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학생들 일부에서 체취된 검체를 통한 검사 결과는 원고 회사가 공급한 급식에 대한 검사결과가 아닌 2차적 산물로서 증거력이 문제됨을 지적하며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 회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 설시 없이 이를 인정하고 말았지만, 원고 회사가 지급한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직권으로 이를 감액하여 피고 교육청은 원고 회사에게 계약보증금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50%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교육·학예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고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채무불이행책임의 입증책임의 소재, 종류물 채권의 인도의무의 이행완료 시기, 다수의 대립되는 증거들이 존재할 경우 위 증거력의 문제,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었으나, 구미 손해배상변호사 김승진 변호사의 치밀하고 집중적인 분석이 맞물려 소송 시작 당시 의뢰인 회사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50%의 승소를 이끌어 내게 된 사건입니다.

  • 본문내용

    영업비밀침해, 업무상 배임행위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생산품의 원료를 배합하는 방법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서 꾸준한 매출을 일으켜 온 중견기업입니다. 그러나 위 회사의 직원들 중 일부가 공모하여 회사의 기술을 탈취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3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회사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자 의뢰인은 이를 의심하여 주변을 탐문하던 중 제3의 회사의 설립 사실 및 위 회사가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구미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의뢰인의 상대방은 불법행위의 책임이 없고,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피고들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에서 드러난 사실 및 피고들의 불법행위 후 최근까지 의뢰인 회사의 매출의 추이, 피고들의 행위와 의뢰인 회사의 손해발생사실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입증에 성공함으로써, 매출 감소분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피고들은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확정 즉시 위 전액을 전부 의뢰인 회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피고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한 후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액을 배상받기까지 약 5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각 소송 단계별 취해야 할 보전처분, 제시해야 할 입증자료, 신청해야 할 증거,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공격 방법과 시기 및 마침내 의뢰인의 손해액을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얼마로 확정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소송 전체를 보고 깊이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같은 영업비밀침해 및 배임 사건에 대하여 구미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위 분야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고, 최초 고소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절차와 사전 보전처분, 이어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승소 판결을 얻은 후 채권 만족을 위한 집행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 본문내용

    계약서 상 명시된 정산된 도급비의 이의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도급인은 수급인 회사가 고용한 노동자에 대하여 그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화해의 의미로 청구 금액의 일부만 지급하고 소송을 종료하기로 하는 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1년 간 도급인이 요구하는 물량의 생산품을 지급받기로 하되, 도급비의 산정에 관하여 수급인이 투입한 시간을 계산하여 시간당 정률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도급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도급인은 수급인 회사에게 약정한 시간당 정률에 비례하는 도급비를 전부 지급하였으나, 수급인은 도급계약이 갱신되지 않자 미지급 도급비가 남아 있고, 수급인 회사가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주휴수당을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도급인에게 도급비 및 미지급임금 부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구미 기업소송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피고 도급인을 대리하여 방어에 나섰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수급인의 미지급도급비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서에 따르면 매월 도급비를 상호정산하여 그 익월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수급인은 그 익월의 말일까지 정산된 도급비에 대한 이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미 도급계약이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이상 이제와 그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수급인의 임금지급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청구이고, 당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청구이고,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당 도급비 속에는 수급인 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 부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결국 수급인의 주장은 전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이를 수긍하는 취지에서 화해의 의미의 조정을 제시하여 의뢰인 회사는 중견 기업으로서 이를 받아들여 청구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소송을 종료하였습니다.

    3. 해당 사건의 의미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해제 등으로 종료될 경우 그 도급비의 지급이 정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수급인에 의한 청구가 빈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건에서는 결국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를 놓고 쌍방이 각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나아가 수급인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본 사건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의 고용계약을 놓고 지휘종속관계의 발생 여부를 놓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구미 손해배상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계약해석의 원칙 및 노동법 상의 관련 규정 및 제반 사정을 제시하며,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방어에 임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수긍할 수 있는 조정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본문내용

    사해행위취소소송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호주로 이민 간 외삼촌의 부탁으로 한국에서 외삼촌의 일을 대신 처리하면서 외삼촌으로부터 그 비용을 송금받아 결제하여왔는데 외삼촌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외삼촌이 의뢰인에게 송금한 돈이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는 대한민국의 외삼촌에 대한 국세 채권을 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의뢰인이 대한민국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경과

    의뢰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맑은뜻 대구 변호사 김무락 변호사는 외삼촌이 의뢰인에게 송금한 것이 일 처리를 위한 비용일 뿐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입증하여 외삼촌이 대한민국의 국세 채권을 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대한민국 주장의 사해행위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추심금 청구 전부 방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갑 회사와 체결하여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갑 회사의 사정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건설회사를 통해 건축을 마무리하였는데 갑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의뢰인에게 갑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경과

    의뢰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맑은뜻 대구변호사 김무락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갑 회사에게 전액 지급하였고 갑 회사와 타절한 것이 허위라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 내역과 감리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사실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갑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결정이 의뢰인에게 송달되었을 당시 의뢰인이 갑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없고 갑 회사와의 공사계약 합의해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사해행위취소,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를 주장하여 승소하고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받게 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총 5억여 원 상당의 기계매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채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을 기초로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는 매매계약의 해제일 즈음 이미 피고의 친족들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의뢰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한 완전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구미 사해행위취소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① 피고의 친족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그 지급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②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친족들에게, 사해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근저당권설정행위임을 원인으로 하여 위 무효를 구하고, 의뢰인의 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공탁되어 있는 피고의 친족들의 배당금출급 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제1심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제2심이 시작되었고, 매매계약의 체결의 경위, 피고 및 피고의 친족들 사이의 사해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근저당권설정행위 당시의 사정,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피고의 친족들이 과연 피고에게 정당한 근저당부 채권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은 특정되고 입증되었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와 피고의 친족들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그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들에 의하여 입증되지 못하였고, 현출된 금융거래정보 등 소송자료를 통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들어, 피고의 그 친족들에 대한 채무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를 부정하여 해당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취지로 원고 70%의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및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법리, 그 주장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취해야 할 보전처분, 이미 배당표가 작성된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실제 배당을 중지시킨 후 원고에게 위 배당금을 지급받게 하는 논리의 구성 등 복잡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었으나,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치밀하고 집중적인 분석이 맞물려 약 3년에 걸친 소송수행 끝에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의미 있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 본문내용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10여년 전 원고와 함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였고 당시 소송은 화해권고결정대로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위 제3자에게 전체 채무액의 절반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고는 의뢰인에게 당시 10여 년 전 채무의 부담을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의뢰인이 전부 부담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원고가 변제하였던 금액을 의뢰인에게 구상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피고가 된 의뢰인을 대리한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는 규정 및 법리를 들어 원고의 주장이 위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반한다는 주장, 연대채무의 내부 부담 부분에 대한 민법의 규정, 일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등 다양한 방어논리를 전개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화해권고결정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사정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되었는지, 당사자 쌍방 중 일방이 위 결정 이후 채권양도, 채무면제, 변제 등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하였는지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화해권고결정은 그 기재대로 효력을 가지고 이는 창설적 효력으로써 종전의 권리의무관계는 모두 소멸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의미의 판결입니다.

  • 본문내용

    부자간 함께 한 영업을 동업계약 유사 무명계약으로 본 판결

    아들이 함께 사업을 영위한 아버지를 피고로 하여 거래대금 횡령금 반환, 사업자 카드 무단사용금 반환, 세금계산서 불성실 신고 가산세 납부 부분 구상을 청구하였으나,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아버지인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아들 단독 명의로 하였을 뿐 실질은 부자간 동업관계였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한 판결


    재판결과

    구미시 고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약 20년 간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당해 도로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위 토지가 도로로 개설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귀속의사가 추단된다면 토지소유자는 도로 부분으로 공중에 제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김승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여 전부기각판결을 받은 사례

    1. 소송 경과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을 목격하고 자신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이혼 및 위자료를, 피고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각 청구하였고, 구미위자료 손해배상 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피고만을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2. 재판결과

    재판부는 원고에 의하여 배우자가 부정행위을 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정의 효력정지신청 기각된 사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배임 등을 이유로 한 해임 결정에 대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효력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이 신청이 기각되어 입주자대표 회장이 해임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상대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사람인데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아파트 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아 독소조항이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관리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무관심하여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회장을 해임하였는데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소송경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한 김무락 변호사는 회장 해임 결정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해임 사유가 실제 존재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회장의 해임 결정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였고 해임 사유가 없다는 회장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해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다는 이유로 회장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허무인 명의의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 말소

    이중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성공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의 동생이 사망하자 의뢰인과 다른 형제자매들은 의뢰인에게 동생의 재산 일체를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던 중 의뢰인이 이중으로 호적에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소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을 청구하였습니다.

    2. 소송경과

    의뢰인을 대리한 김무락 변호사는 과거 제적등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부친이 의뢰인이 태어난 직후 출생신고를 하였음에도 의뢰인 동생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다시 의뢰인의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점, 이중으로 등재된 사람이 허무인이라는 일가 친족들의 일치된 사실확인이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동일한 성명의 허무인의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 인정 방법 및 범위

    1.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 소재 소프트웨어 제작사이자 저작권자로 피고 회사가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및 사용으로 피고 회사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재판결과

    원고는 프로그램 전체 모듈의 가격을 3억 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를 대리한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126조 등의 규정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법리, 피고 회사가 실제 사용한 프로그램 모듈의 범위에 대한 입증 여부, 업무용 사용 여부 등으로 항변하였고, 재판부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원고 청구 금액의 약 10% 상당액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배척하여 사실상 피고의 승소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문내용

    동업자의 수익금 분배 청구 및 동업 계약 해지에 따른 청산금 청구를 전부 방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와 카페 영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각자 1억 2,500만 원씩 투자하되 주된 영업은 의뢰인이 하고 친구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매월 수익금의 일부를 친구에게 지급하다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매출이 떨어져 친구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친구가 의뢰인이 수익금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고 오인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과 동업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소송경과

    이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맑은뜻 변호사 김무락 변호사는, ① 친구가 주장하는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는 점 ② 친구가 주장하는 동업 계약을 해지할만한 상황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페 운영 계좌에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의뢰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카페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동업 계약을 해지할만한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친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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