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OO시청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들이 중 사용자인 OO시에 대하여 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및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②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출된 체불임금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2. 소송경과
이에 대하여 의뢰인인 피고 OO시를 대리한 구미시 고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①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기초로 원고들의 경우 위 지급기준일인 설·추석 명절 당일 재직 중인 경우에만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②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는 사용용도를 사용자인 피고가 사용을 허락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의 임금의 통화·전액·직접·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점, 제한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월되지 않고 미사용분은 반납하게 되는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임금성 자체가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구미시 고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이 아니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에 대하여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