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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사례 >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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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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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변호사 김승진

본문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원고 21을 대리하여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건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을 말한다. 동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 사실관계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OO시청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들이 중 사용자인 OO시에 대하여 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및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②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출된 체불임금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2. 소송경과

이에 대하여 의뢰인인 피고 OO시를 대리한 구미시 고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①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기초로 원고들의 경우 위 지급기준일인 설·추석 명절 당일 재직 중인 경우에만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②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는 사용용도를 사용자인 피고가 사용을 허락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의 임금의 통화·전액·직접·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점, 제한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월되지 않고 미사용분은 반납하게 되는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임금성 자체가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구미시 고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이 아니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에 대하여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사례입니다.

수행사례
  •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도검침업무를 수행한 의뢰인들의 법정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관할 주택 및 공업단지에서 수도검침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2. 소송경과

    의뢰인들은 비록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과 퇴직한 분들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의뢰인들의 근로시간 산정인데 의뢰인들을 대리한 김무락 변호사는 도급제 근로계약의 특성과 실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등을 종합하면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주장하였고 이를 근거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맑은뜻 대구변호사 김무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근로시간 역시 1일 8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수도검침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법정수당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여서 향후 동일한 유형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인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중증 장애인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인데 의뢰인들의 업무 특성상 야간근로가 필수이고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년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야간근로 및 보수교육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이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2. 소송경과

    상대방 사회복지법인은 의뢰인들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들을 대리한 김무락 변호사는 이러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주장하여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 사회복지법인은 의뢰인들의 보수교육 이수가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을 대리한 김무락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보수교육 역시 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맑은뜻 대구변호사 김무락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야간근로수당 및 보수교육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복지사들의 야간근로수당 및 보수교육에 대한 수당 지급 청구권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본문내용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원고 21을 대리하여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건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을 말한다. 동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 사실관계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OO시청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들이 중 사용자인 OO시에 대하여 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및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②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출된 체불임금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2. 소송경과

    이에 대하여 의뢰인인 피고 OO시를 대리한 구미시 고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①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기초로 원고들의 경우 위 지급기준일인 설·추석 명절 당일 재직 중인 경우에만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②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는 사용용도를 사용자인 피고가 사용을 허락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의 임금의 통화·전액·직접·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점, 제한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월되지 않고 미사용분은 반납하게 되는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임금성 자체가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구미시 고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이 아니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에 대하여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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