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구미 화재소송전담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발화 건물의 소유자이자 및 발화 건물에서 실제로 부직포가공업을 수행한 사업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책임, 공작물 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이 사건에서 피고는 화재 원인이 불명이고 방화의 가능성이 있고, 발화 건물에는 공작물 설치·보존에 관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구미화재소송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관할 소방서, 경찰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및 건축법, 화재예방법 등 소방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지적 등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종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첨예한 대립 하에 제1심 소송에서는 피고에게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되 실화책임법을 적용하여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액의 절반인 단 50%의 손해만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 판결이 내려진 이후 피해자는 이를 수용하고 사건을 종결할 뜻을 내비치기도 하였으나, 화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다수의 화재소송을 수행하였던 김승진 변호사는 실화책임법의 적용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책임제한비율을 단 50%로 적용한 것은 너무나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방법을 통하여 위 비율을 다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항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이 인정한 책임제한비율 50%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김승진 변호사는 실화책임법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할 때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가해 회사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상을 받은 사실 등을 아울러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 나갔습니다.
제1심 소송 제기 이후 2년이 지난 최근, 마침내 항소심 법원은 실화책임법을 적용할 경우 가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책임제한비율인 70%를 넘어서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 역시 이에 이의하지 않아 최근 확정되었습니다.
3. 해당 결정의 의미
화재 사건의 경우 소방서의 조사기록,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수사기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등을 모두 보더라도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이 건축법 또는 화재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까지 하여야 하는 경우, 방화의 의심이 드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법률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실화책임법 제3조 제2항은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화재의 원인과 규모, ② 피해의 대상과 정도, ③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④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⑤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국 이를 고려하여 책임제한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심 재판부의 전권에 맡겨져 있으므로 실화책임법에 따른 책임제한비율의 적절성이 쟁점이 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다양한 증거방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고 제출하는 등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결국 원고는 제1심의 손해배상액 50% 인용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70% 이상의 손해배상비율을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확정된 결론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을 넘어 원고에게 사실상 전부승소취지의 결정이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소송제기 전 가해자 회사의 책임재산을 추심하기 위하여 미리 보전처분을 마쳐두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판결금을 수령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화재소송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다양한 형태의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기록과 노하우를 다수 축적해 두고 있는 경험 있는 법무법인의 대응이 요구되므로, 법무법인 맑은뜻은 구미사무소에 화재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여 화재 사건 전반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