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건물에서 화재 발생, 인근의 피해자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 구하였으나, 임대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 > 수행사례 | 법무법인 맑은뜻 법무법인 맑은뜻

임차 건물에서 화재 발생, 인근의 피해자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 구하였으나, 임대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 >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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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임차 건물에서 화재 발생, 인근의 피해자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 구하였으나, 임대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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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변호사 김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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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의 피해자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5년 전부터 동일한 임차인에게 계속 건물을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소유의 건물에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여 의뢰인의 건물은 전소되고 인접 건물은 그 일부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접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임대인인 의뢰인과 위 건물의 임차인 모두를 피고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채무의 성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구미 화재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임대인만을 대리하여 방어를 시작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구미화재소송 김승진 변호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를 보더라도 화재가 원인 불명이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위적으로 주장하고, 설령 피고 임대인 소유의 건물의 어떠한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작물 책임의 법리상 피고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임대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관련하여 각종 사실조회 등 자료 수집을 통하여 주장에 대한 입증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화재가 피고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되 화재건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화재의 원인이라도 하더라도, 공작물 책임에 대한 법리에 따라 피고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 임대인이 임대인으로서의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 임대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고 피고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화재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기록을 보더라도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 또는 피해를 입은 건물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더욱 손해배상책임의 소재 및 그 범위, 책임 제한 비율 등을 확정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관련하여 내려진 하급심 판결들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상반된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화재의 규모가 커서 손해액이 많거나, ② 원인이 방화 등이 아닌 것으로서 하나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③ 화재와 연관된 건물 또는 동산의 소유 및 점유관계가 복잡하거나, ④ 보험사의 구상권 등이 얽혀 하나의 화재에 몇 개의 소송이 맞물리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관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관련 법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손해액,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손해배상의 순서 등에 대하여 소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의 효과를 미리 예상하여 주도면밀한 공격 또는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화재소송과 같은 특수한 사건의 경우 많은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기록 및 노하우를 다수 축적해 두고 있는 경험 있는 법무법인의 대응이 요구되므로, 법무법인 맑은뜻은 구미사무소에 화재 소송 전담팀을 구성하여 화재 사건 전반에 대한 면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사례
  • 본문내용

    대구화재소송, 실화책임법 책임제한비율 70% 이상을 인정받아 전부승소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2019. 2.경 부직포가공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건물에서 구체적인 발화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건물의 바로 옆에서 목재가공업을 하고 있던 회사는 위 화재로 영업소 건물 및 내부 동산이 크게 소훼되어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 입었습니다.

     

    이에 구미 화재소송전담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발화 건물의 소유자이자 및 발화 건물에서 실제로 부직포가공업을 수행한 사업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책임, 공작물 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이 사건에서 피고는 화재 원인이 불명이고 방화의 가능성이 있고, 발화 건물에는 공작물 설치·보존에 관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구미화재소송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관할 소방서, 경찰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및 건축법, 화재예방법 등 소방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지적 등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종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첨예한 대립 하에 제1심 소송에서는 피고에게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되 실화책임법을 적용하여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액의 절반인 단 50%의 손해만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 판결이 내려진 이후 피해자는 이를 수용하고 사건을 종결할 뜻을 내비치기도 하였으나, 화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다수의 화재소송을 수행하였던 김승진 변호사는 실화책임법의 적용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책임제한비율을 단 50%로 적용한 것은 너무나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방법을 통하여 위 비율을 다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항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이 인정한 책임제한비율 50%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김승진 변호사는 실화책임법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할 때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가해 회사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상을 받은 사실 등을 아울러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 나갔습니다.


    제1심 소송 제기 이후 2년이 지난 최근, 마침내 항소심 법원은 실화책임법을 적용할 경우 가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책임제한비율인 70%를 넘어서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 역시 이에 이의하지 않아 최근 확정되었습니다.


    3. 해당 결정의 의미

    화재 사건의 경우 소방서의 조사기록,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수사기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등을 모두 보더라도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이 건축법 또는 화재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까지 하여야 하는 경우, 방화의 의심이 드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법률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실화책임법 제3조 제2항은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화재의 원인과 규모, ② 피해의 대상과 정도, ③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④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⑤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국 이를 고려하여 책임제한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심 재판부의 전권에 맡겨져 있으므로 실화책임법에 따른 책임제한비율의 적절성이 쟁점이 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다양한 증거방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고 제출하는 등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결국 원고는 제1심의 손해배상액 50% 인용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70% 이상의 손해배상비율을 인정받게 되었으므로이 사건에서 확정된 결론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을 넘어 원고에게 사실상 전부승소취지의 결정이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소송제기 전 가해자 회사의 책임재산을 추심하기 위하여 미리 보전처분을 마쳐두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판결금을 수령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화재소송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다양한 형태의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기록과 노하우를 다수 축적해 두고 있는 경험 있는 법무법인의 대응이 요구되므로, 법무법인 맑은뜻은 구미사무소에 화재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여 화재 사건 전반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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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내용

    무허가 건물에서 화재발생, 건물 인근에서 큰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2017. 12.경 목재가공업을 하고 있는 건물에서 그 발화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건물의 바로 옆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회사는 위 화재로 영업소 건물 및 내부 동산이 크게 소훼되어 약 2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구미화재소송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발화 건물의 소유자 및 발화 건물에서 실제로 목재가공을 수행한 작업자에게 불법행위책임, 공작물 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화재 원인이 불명이고 발화 건물에는 공작물 설치·보존에 관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나, 구미화재소송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관할 소방서, 경찰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발화 건물 소재 토지 소유주에 대한 소송고지 및 사실조회신청, 건축법, 화재예방법 등 소방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지적 등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종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첨예한 대립 하에 소송은 제1심을 거쳐 항소심의 판결이 있기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으며, 마침내 재판부는 ① 이 사건 화재는 피고들 건물의 전기적·기계적·인적 부주의 요인 중 하나 이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들의 건물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된다고 판단한 다음, ② 피고들은 건축법, 화재예방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 역시 인정하고, ③ 나아가 피고들을 발화 건물의 공동 점유자로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화재 사건의 경우 소방서의 조사기록,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수사기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등을 모두 보더라도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건축법 또는 화재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까지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법률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인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화재 손해의 일부를 보전받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서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① 화재의 규모가 커서 손해액이 많거나, ② 발화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③ 발화 건물의 소유관계가 얽혀 있거나, 발화 건물의 소유자와 발화 원인의 제공자가 각 다를 경우, ④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일부 손해를 보전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관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관련 법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손해액,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손해배상의 순서 등에 대하여 소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의 효과를 미리 예상하여 주도면밀한 공격 또는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구미화재소송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가 펼친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화재소송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사건일수록 다양한 형태의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기록과 노하우를 다수 축적해 두고 있는 경험 있는 법무법인의 대응이 요구되므로, 법무법인 맑은뜻은 구미사무소에 화재소송 전담팀을 구성하여 화재 사건 전반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본문내용

    임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의 피해자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5년 전부터 동일한 임차인에게 계속 건물을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소유의 건물에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여 의뢰인의 건물은 전소되고 인접 건물은 그 일부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접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임대인인 의뢰인과 위 건물의 임차인 모두를 피고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채무의 성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구미 화재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임대인만을 대리하여 방어를 시작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구미화재소송 김승진 변호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를 보더라도 화재가 원인 불명이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위적으로 주장하고, 설령 피고 임대인 소유의 건물의 어떠한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작물 책임의 법리상 피고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임대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관련하여 각종 사실조회 등 자료 수집을 통하여 주장에 대한 입증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화재가 피고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되 화재건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화재의 원인이라도 하더라도, 공작물 책임에 대한 법리에 따라 피고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 임대인이 임대인으로서의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 임대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고 피고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화재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기록을 보더라도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 또는 피해를 입은 건물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더욱 손해배상책임의 소재 및 그 범위, 책임 제한 비율 등을 확정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관련하여 내려진 하급심 판결들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상반된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화재의 규모가 커서 손해액이 많거나, ② 원인이 방화 등이 아닌 것으로서 하나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③ 화재와 연관된 건물 또는 동산의 소유 및 점유관계가 복잡하거나, ④ 보험사의 구상권 등이 얽혀 하나의 화재에 몇 개의 소송이 맞물리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관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관련 법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손해액,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손해배상의 순서 등에 대하여 소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의 효과를 미리 예상하여 주도면밀한 공격 또는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화재소송과 같은 특수한 사건의 경우 많은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기록 및 노하우를 다수 축적해 두고 있는 경험 있는 법무법인의 대응이 요구되므로, 법무법인 맑은뜻은 구미사무소에 화재 소송 전담팀을 구성하여 화재 사건 전반에 대한 면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본문내용

    무허가 건물에서 화재발생, 건물 인근에서 큰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2017. 12.경 목재가공업을 하고 있는 건물에서 그 발화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건물의 바로 옆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회사는 위 화재로 영업소 건물 및 내부 동산이 크게 소훼되어 약 2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구미화재소송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발화 건물의 소유자 및 발화 건물에서 실제로 목재가공을 

    수행한 작업자에게 불법행위책임, 공작물 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화재 원인이 불명이고 발화 건물에는 공작물 설치·보존에 관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나, 구미화재소송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관할 소방서, 경찰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발화 건물 소재 토지 소유주에 대한 소송고지 및 사실조회신청, 건축법, 화재예방법 등 소방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지적 등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종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첨예한 대립 하에 소송은 제1심을 거쳐 항소심의 판결이 있기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으며, 마침내 재판부는

     

    ① 이 사건 화재는 피고들 건물의 전기적·기계적·인적 부주의 요인 중 하나 이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들의 건물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된다고 판단한 다음, 

    ② 피고들은 건축법, 화재예방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 역시 인정하고, 

    ③ 나아가 피고들을 발화 건물의 공동 점유자로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화재 사건의 경우 소방서의 조사기록,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수사기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등을 모두 보더라도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건축법 또는 화재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까지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법률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인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화재 손해의 일부를 보전받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서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① 화재의 규모가 커서 손해액이 많거나, 

    ② 발화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③ 발화 건물의 소유관계가 얽혀 있거나, 발화 건물의 소유자와 발화 원인의 제공자가 각 다를 경우, 

    ④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일부 손해를 보전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관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관련 법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손해액,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손해배상의 순서 등에 대하여 소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의 효과를 미리 예상하여 주도면밀한 공격 또는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구미화재소송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가 펼친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화재소송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사건일수록 다양한 형태의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기록과 노하우를 다수 축적해 두고 있는 

    경험 있는 법무법인의 대응이 요구되므로, 법무법인 맑은뜻은 구미사무소에 화재소송 전담팀을 구성하여 화재 사건 전반을 면밀하게 대응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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