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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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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부 방어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의 부친은 2007. 4.경부터 이 사건 원고와 동거하다가 2016. 2.경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부부 갈등의 심화 등으로 2018. 1.경부터 별거를 하였고 원고는 부친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위 당사자들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원고는 의뢰인의 부친에게 3억 5천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위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2019. 5.경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특유재산을 의뢰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증여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증여의 취소 및 3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경과

    이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리한 김무락 변호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데”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는 이른바 무자력에 빠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부친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자신 고유의 재산과 위 주식회사 고유의 재산을 공동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출금 전액을 부친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출금 전액이 부친의 채무로 인정될 경우 이 사건 증여 당시 부친의 총재산의 규모가 적어지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김무락 변호사는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이므로 주식회사가 주채무자이고 의뢰인의 부친이 물상보증인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의뢰인 부친 고유의 채무액은 총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김무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부친의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많지 않고 결국 의뢰인의 부친은 이 사건 증여 당시에도 상대방에 대한 변제 자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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