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법무법인과 참길에 박정민 변호사가 함께 '난민법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현재 심사 대상으로 회부된 사건이 있습니다. 심사 대상으로 회부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난민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턱을 넘는 것도 가능성이 낮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난민법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들의 삶은 어떠한지 대한민국 난민의 실태를 알아봅니다.
난민의 정의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실태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제정, 시행한지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국제 협약인 난민협약에 가입했는데요, 난민협약은 “모든 난민은 차별 없이 보호받고,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송환이 금지되며, 최소한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협약 가입에 따라 난민법을 제정했는데요. 아시아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유엔 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0∼2020년 우리나라의 평균 난민 인정률은 1.3%로, 주요 20개국(G20) 중 꼴찌 수준이고,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0.3%) 뿐입니다. 미국(25.4%)이나 영국(28.7%), 프랑스(15.7%)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주변국인 중국(15.5%)이나 러시아(2.7%)보다도 낮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이 '난민법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 '난민신청자의 생계문제'
우리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면 법무부의 난민심사가 열리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떤 기사를 보면 첫 면접을 3년이 지나서야 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3년이 넘도록 난민도 아닌 정말 애매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난민법은 6개월간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심사가 6개월이 넘어가는 건 이제 그냥 보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구조적으로 6개월이 넘어가버리니 무조건 체류자격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출입국관리소는 계속 ‘출국기한 유예통보’를 드문드문 반복해서 날립니다.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사실상 방치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그야말로 생존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난민법은 난민이 취업을 하려면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라는 이름의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건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만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해놨어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해당 허가는 적어도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만 가능해요.
즉, 난민법은 6개월까지만 체류자격을 줍니다.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만 취업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선 뭐라 하느냐, 입국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은 체류자격이 없으니 일률적으로 취업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예 지금 취업허가를 받을 수가 없게 봉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난민심사는 한정 없이 몇 년이나 미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난민들의 한국에서의 삶
대구에서 난민 신청자 가정들이 모여사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뵙고 온 분들은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유치원생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있고, 심지어 한국에서 출산을 하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일단 언어가 아프리카 현지어와 프랑스어가 섞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 전공자도 그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할 정도로 소통에 어려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 오는 통지문에는 국문과 영문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람들은 이 문서를 읽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부 외계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국에서 나고 자란 자녀들은 모국어보다 한국말을 잘했습니다. 한국 유치원도 다니고 있고요. 아이들 관련 비용은 세이브더칠드런 같은 인도주의적 국제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어서 충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거는 아주 낡은 단독주택 같은 곳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자세히는 인터뷰하지 못했지만 주거비용 정도는 후원기관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계를 물으니, 인근에서 주로 농사일을 아르바이트식으로, 비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물을 수확하는 단순 육체노동을 통해 생계비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라도 취업허가를 받고 하려니 우리 당국은 근로계약서를 써오라고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걸 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난민을 막아야 한다는 부정적 여론, 그것을 뛰어넘을 혜안은...
우리나라는 배타적인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 다름에 대한 포용이 느린 편입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보는 난민 사례는 잠재적 범죄자요 안보 위협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반감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을 가입했고, 심지어 법도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우리,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가난한 기억, 전쟁으로 고통받았던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좀 달라질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직접 뵌 분들하고 동네를 걷는데 거기 동네 시장 상인들이 이 사람들한테 너무 반갑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김새는 다르지만 애들이 한국말을 잘하니까 막 가서 안기고 해도 다 받아줘요. 우리의 민족성에는 측은하게 여기고 잘해주는 심성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배척이나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법 제도를 제대로 체계화하고 인력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