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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Q&A] 코로나로 인한 명예퇴직 신청 거부에 의한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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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_ 코로나19로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정당한 정리해고가 될 수 있으나, 위처럼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퇴직이란?

정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근속연수나 연령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규정상의 퇴직금 이외에 금전상 보상이나 가산퇴직금 또는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우대조치를 하여 정년 전에 사직의 형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예퇴직이 이루어질 수 없고,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 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후략)

정리해고의 요건

-실체적 요건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절차적 요건 :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설정, 근로자 대표에의 통보·협의 등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처럼 단순히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를 한다면 부당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로 인정된다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려 근로자를 부당 해고 이전으로 복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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