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_ 갑은 대학교에서 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매년 신입생과 오리엔테이션을 겸해서 유명 관광지로 1박 2일 수련회를 가고 있습니다. 갑은 올해 진행하는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2020년 2월 전세버스 기사와 계약하고 그 대금의 절반인 5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대학의 개강이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급히 전세버스 기사 을에게 연락을 해서 예약을 취소하고 예약금을 돌려줄 요청했으나, 버스기사 을은 통화한지 1주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아니한 채 갑의 전화를 차단하였습니다. 갑은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_ 갑이 주장하는 사유는 과실에 의하지않은 부득이한 사유 또는 천재지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갑은 지급한 대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전세버스계약은 학생들을 특정 지역으로 수송하는 운송계약과 함께 1박을 대기하는 계약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74조의3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동법 제67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 제2항,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①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74조의3에 따라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약관에 위약금 약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갑이 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사유가 민법 제674조의4 제1항에 따라 갑의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이거나, 위 약관에 따라 천재지변 등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학의 개강이 연기되었다는 사정은 갑의 과실이 아닌 정부 조치에 따른 것으로써, 누구라도 그 조치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갑이 주장하는 사유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갑은 지급한 대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