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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Q&A ] 예식장 계약 해제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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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사회 모습이 점차 변화되어가고, 그로인해 수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하는데요,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예식장 계약과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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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_안녕하세요. 저는 A와 결혼을 하기 위해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단 예식장 계약을 해제하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다시 결혼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장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_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통보한 경우는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이용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언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별표2]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①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 계약금 환급

② 예식예정일 6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 총 비용의 10% 배상

③ 예식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 총 비용의 20% 배상

④ 예식예정일 29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 총 비용의 35%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확산이 공정거래위원회 예씩장이용 표준약관 제12조 제2항 규정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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