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전태일' 열사의 서거 5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주축이 되어 '전태일 3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KBS대구뉴스 강수영 대표변호사가 인터뷰를 확인해보세요.
'전태일 열사'와 '전태일 3법'에 관하여..
지난 11월 13일, 대한민국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했던 '전태일' 열사의 서거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봉제노동자로 일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어린 여성노동자들을 보며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근로기준법은 있었지만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나, 행정기관과 사업주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무산되자 그는 1970년 11월 13일,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는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 것이 대중에게 외친 그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의 마지막 말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연일 보도되는 택배노동자의 죽음,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등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어보입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주축이 되어 '전태일 3법'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돼 있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두 번째, 특수고용 노동자라 할지라도 헌법상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받고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노조법 2조 개정)
세 번째, 중대재해 일으킨 사업주(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처벌받도록 하는 것(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맑은뜻을 찾아주세요.
응당 보장 받아야 함에도 보장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