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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억울한 밤을 보내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다섯 명의 변호사가 마음을 합쳤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마음' 우리의 의지가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의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내주시는 신뢰에 최적의 해결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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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정규직 뿐만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역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저 김승진 대구노동전문변호사가, 관련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부터 단 3분만 집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상황에 따른 정확한 조치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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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기간이 도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원래 지급해야 하는 액수보다 적은 액수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볼 수 있는데요.

    이는 ​비용의 부담이 없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미지급된 퇴직금을 강제로 지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해결이 안 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퇴직금 반환 청구를 위한 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체불금품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 내역 등과 같은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정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빨리 처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시점부터 가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사용자로 하여금 재산을 함부로 이전하거나 소비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상황에 따른 정확한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구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기준을 잘 살펴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②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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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사실>  



    피고인은 'C'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 25.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7월 임금 60만 원 및 퇴직금 7,930,61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787,6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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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7,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6차례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청회사와 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체불된 급여는 1개월분인 점, 체당금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지급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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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처벌을 각오하면서까지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노동부 진정만으로는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용자가 개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기 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관련 사건​에 깊은 전문성과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 김승진 대구노동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요구해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단순히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관계가 아닌, 제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저 김승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억울하고 불안한 밤을 보내고 계신 의뢰인을 위해 열정이 넘치는 다섯 명의 변호사가 힘을 합쳤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마음'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의 모든 변호사는 사건의 첫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켜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회사비밀유출을 한 직원 탓에, 회사가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어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이는 사업의 존폐 여부에 직접적인 연관을 끼치는 문제로 만일 죄를 인정받으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례 가운데 절반은 퇴직자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규모의 회사일수록 해당 사안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존폐 위기까지 갈 수 있기에 억울하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감정이 앞서 아무런 준비 없이 연락하거나 찾아간다면, 협박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여러분께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김승진 변호사에게도, 기업의 직원 중 일부가 공모 후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해 손해를 보아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함을 토해내시는 것을 보면, 착잡함과 함께 책임감이 더욱 깊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변호사가 짊어진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사비밀유출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제가 직접 맡은 사례와 함께 알아 보려고하니, 조금만 집중하셔서 끝까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① 영업비밀침해

    회사비밀유출은 기업에서 비밀로 관리하고 있단 사실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 요건 충족이 되는지, 상대방 행위가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세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비공지성과,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며,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및 판매방법, 그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독립적 경제성'은 당해 정보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 고지를 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처벌 관련 법률은 위와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기술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해왔는지, 또 해당 업체가 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는지 등을 밝혀야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를 혼자서 입증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형사처분뿐만아니라 이어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함께 진행하셔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②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결

     


    의뢰인 회사는 생산품의 원료를 배합하는 방법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서 꾸준한 매출을 일으켜 온 중견기업입니다.


    그러나 위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공모하여 회사의 기술을 탈취한 후 이를 바탕 제 삼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회사의 매출이 지속해서 하락하게 되자, 의뢰인은 이를 의심하여 주변을 탐문하던 중 제 삼자의 회사의 설립 사실 및 위 회사가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 김승진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피고들의 행위와 의뢰인 회사의 손해발생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입증에 성공함으로써, 매출 감소분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피고들은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확정 즉시 손해액을 전부 의뢰인 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침해 및 배임 사건은 대하여 형사재판절차와 사전 보전처분, 이어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승소 판결을 얻은 후, 채권 만족을 위한 집행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응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회사비밀유출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빠진 분을 대상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하는지 저의 실제 승소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과정입니다. 또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가 힘드실 겁니다. 만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 김승진 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승소사례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뜻을 전달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과 무게를 온전히 책임져 드린다는 말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의뢰인의 성향과 잘 맞는 변호사를 꼼꼼하게 확인하신 뒤 선임하시어, 부디 불안한 밤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문내용 우리 주변에서는 심심치 않게 학교폭력이 목격되고 있고, 이는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져옴과 동시에 청소년기 성격 형성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가해 학생이 청소년기에 그에 합당하지 않은 과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등 향후 입시와 추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요.

    이번 칼럼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와 대처방안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서면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교내 봉사 및 사회봉사,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가장 중한 처분으로 전학 또는 퇴학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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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방안

    

    피해자

    1.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위원회 혹은 처분청(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2.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벌금, 벌금의 집행유예, 징역 등)

    3.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치료비ㆍ간접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정신적 손해배상 및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행한 비용 전부를 가해자에게 청구(이 경우에 피고는 성인인 가해자, 가해 학생의 부모, 학교안전공제회가 되고, 교육청이나 교사 역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연대채무를 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1. 처분청(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2. 중한 처분을 내린 행정심판위원회 혹은 처분청(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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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과거 유사한 사례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처분의 절차적 하자, 가해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분이 내려진 것인지 여부 및 기타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지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피해자 학생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게 하며, 한편으로는 가해 학생에게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피해, 가해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처리절차 및 대응방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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