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억울하고 불안한 밤을 보내고 계신 의뢰인을 위해 열정이 넘치는 다섯 명의 변호사가 힘을 합쳤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마음'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의 모든 변호사는 사건의 첫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켜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회사비밀유출을 한 직원 탓에, 회사가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어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이는 사업의 존폐 여부에 직접적인 연관을 끼치는 문제로 만일 죄를 인정받으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례 가운데 절반은 퇴직자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규모의 회사일수록 해당 사안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존폐 위기까지 갈 수 있기에 억울하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감정이 앞서 아무런 준비 없이 연락하거나 찾아간다면, 협박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여러분께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김승진 변호사에게도, 기업의 직원 중 일부가 공모 후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해 손해를 보아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함을 토해내시는 것을 보면, 착잡함과 함께 책임감이 더욱 깊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변호사가 짊어진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사비밀유출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제가 직접 맡은 사례와 함께 알아 보려고하니, 조금만 집중하셔서 끝까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① 영업비밀침해
회사비밀유출은 기업에서 비밀로 관리하고 있단 사실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 요건 충족이 되는지, 상대방 행위가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세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비공지성과,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며,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및 판매방법, 그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독립적 경제성'은 당해 정보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 고지를 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처벌 관련 법률은 위와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기술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해왔는지, 또 해당 업체가 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는지 등을 밝혀야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를 혼자서 입증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형사처분뿐만아니라 이어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함께 진행하셔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②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결
의뢰인 회사는 생산품의 원료를 배합하는 방법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서 꾸준한 매출을 일으켜 온 중견기업입니다.
그러나 위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공모하여 회사의 기술을 탈취한 후 이를 바탕 제 삼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회사의 매출이 지속해서 하락하게 되자, 의뢰인은 이를 의심하여 주변을 탐문하던 중 제 삼자의 회사의 설립 사실 및 위 회사가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 김승진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피고들의 행위와 의뢰인 회사의 손해발생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입증에 성공함으로써, 매출 감소분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피고들은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확정 즉시 손해액을 전부 의뢰인 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침해 및 배임 사건은 대하여 형사재판절차와 사전 보전처분, 이어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승소 판결을 얻은 후, 채권 만족을 위한 집행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응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회사비밀유출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빠진 분을 대상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하는지 저의 실제 승소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과정입니다. 또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가 힘드실 겁니다. 만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 김승진 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승소사례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뜻을 전달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과 무게를 온전히 책임져 드린다는 말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의뢰인의 성향과 잘 맞는 변호사를 꼼꼼하게 확인하신 뒤 선임하시어, 부디 불안한 밤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