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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Q&A]근로자가 자가격리를 할 경우 유급휴가 처리되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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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이 넘는 등, 이로인한 피해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근로자 자가격리 시 유급휴가 보장여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2020. 1. 31.)』에 따르면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설정에 맞게 연차휴가 외 추가 휴가·휴직 등 허용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고 되도록 유급휴가를 주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노동조합과 별도의 노사합의로 별도의 유급휴가 보장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활동이 원인이 되어 자가격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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