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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Q&A] 코로나의 확산으로 원자재, 부품 수급 차질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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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할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휴업수당의 감액이 가능합니다(이는 별도의 노사합의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귀책사유는 민법상 귀책사유는 물론 경영상 장애 등까지 포함된 '보다 넓은 의미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원자재·부품·도급 등 공급·수급의 차질이 생겨 휴업을 하는 경우 이는 회사 측이 부담하는 위험범위 내에 있는 귀책사유로서 사업상 이유 또는 경영상 장애에 해당하는 바, 위 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서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수당을 감액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중국인 단체관광 중단조치로 인해 중국 전담 여행사의 휴업 시 휴업수당이 전액 감액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휴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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