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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Q&A]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가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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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질병으로 자리잡힌 코로나19바이러스의 끝이 보이지 않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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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가 30명이 넘는 큰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자 사장님으로부터 일을 그만 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에 저는 일을 그만둘 수 없어 거절하였고, 이에 곧 저를 해고할 것이라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러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가요?


A_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예처럼 사업자가 직접 해고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유하고 그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의 핵심은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인데, 사업자의 권고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오로지 근로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사업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려 근로자를 부당해고 이전으로 복직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례는 아니지만, 부당한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5인 미만 사업장(적용제외사업장)인지, 해고서면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해고예고수당(1개월치)은 수수되었는지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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