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정성윤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의뢰인의 소중한 인생을 위해 서로 믿고 의지하는 다섯 명의 변호사가 모였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마음'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의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향을 안내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사실혼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로 찾아와 주셨을 텐데요.
요즘엔 혼인신고, 즉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일명 '사실혼'의 형태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각자의 다양한 사정이 있다 보니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실혼은 법률상 부부 관계가 아니므로, 혼인 해소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지만... 역시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이며,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 정성윤 변호사가 사실혼 양육비에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딱 삼 분 동안 집중하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실혼 양육비
법률혼 관계에서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의 부자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이혼이든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부모가 모두 양육의 책임을 지기 마련인데요.
우선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이바지한 바가 입증된다면, 그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로 보아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혼사진, 공동 생활비 사용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양육비 문제로 가보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엄밀히 말하면 ‘혼인 외의 출생자’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법률상 어머니와 모자 관계가 형성되지만, 아버지와는 법률상 부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 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생부 사이에 법률상 부자 관계가 형성되기만 한다면, 생부에게 양육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혼 관계의 자녀와 생부 사이의 법적 부자 관계를 마련하는 방법이 바로 인지신고입니다.
인지신고는 쉽게 말해 생모의 자녀를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녀의 출생 이후 인지신고를 진행한 사실혼 가정이라면 사실혼을 해소하는 때에 생부를 상대로 양육권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하다가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생부가 자녀의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 판결을 획득하여, 자녀와 생부 사이의 법적인 부자 관계를 확립해야 양육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도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인용판결이 확정되기만 한다면, 해당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생부와 친자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해소는 재산분할을 위한 입증, 양육비를 위한 소송 등 다양한 문제가 따르며, 해결 방법도 각각의 상황마다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사실혼 양육비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판결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약 4년 동안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친에 관한 기재가 없으며,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자녀 사이의 유전자검사결과에선, 피고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헤어지게 되었고, 양육권·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책임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육권에 관해서는, 인정 사실에 의해 자녀는 피고의 친생자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인지청구는 이유 있으며, 당사자들의 의사, 자녀의 나이,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및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녀의 아버지로서 양육자인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양육비에 대한 소송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다양하지만, 상황에 맞는 대응책만 마련한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발생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해 순조롭게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혼 양육비와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해당 사안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은 저 정성윤 변호사에게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쉽게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 정성윤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연에 깊이 귀 기울이고, 집요하게 사건을 파고들어 그동안 겪으신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의뢰인이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변호사를 잘 선임하셔서 소송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