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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윤 변호사] 사실혼 양육비 청구 망설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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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윤 변호사] 사실혼 양육비 청구 망설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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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정성윤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의뢰인의 소중한 인생을 위해 서로 믿고 의지하는 다섯 명의 변호사가 모였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마음'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의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향을 안내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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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사실혼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로 찾아와 주셨을 텐데요.


요즘엔 혼인신고, 즉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일명 '사실혼'의 형태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각자의 다양한 사정이 있다 보니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실혼은 법률상 부부 관계가 아니므로, 혼인 해소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지만... 역시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이며,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 정성윤 변호사가 사실혼 양육비에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딱 삼 분 동안 집중하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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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실혼 양육비

법률혼 관계에서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의 부자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이혼이든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부모가 모두 양육의 책임을 지기 마련인데요.


우선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이바지한 바가 입증된다면, 그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로 보아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혼사진, 공동 생활비 사용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양육비 문제로 가보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엄밀히 말하면 ‘혼인 외의 출생자’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법률상 어머니와 모자 관계가 형성되지만, 아버지와는 법률상 부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 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생부 사이에 법률상 부자 관계가 형성되기만 한다면, 생부에게 양육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사실혼 관계의 자녀와 생부 사이의 법적 부자 관계를 마련하는 방법이 바로 인지신고입니다.


인지신고는 쉽게 말해 생모의 자녀를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녀의 출생 이후 인지신고를 진행한 사실혼 가정이라면 사실혼을 해소하는 때에 생부를 상대로 양육권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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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지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하다가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생부가 자녀의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 판결을 획득하여, 자녀와 생부 사이의 법적인 부자 관계를 확립해야 양육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도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인용판결이 확정되기만 한다면, 해당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생부와 친자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해소는 재산분할을 위한 입증, 양육비를 위한 소송 등 다양한 문제가 따르며, 해결 방법도 각각의 상황마다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사실혼 양육비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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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약 4년 동안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친에 관한 기재가 없으며,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자녀 사이의 유전자검사결과에선, 피고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헤어지게 되었고, 양육권·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책임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육권에 관해서는, 인정 사실에 의해 자녀는 피고의 친생자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인지청구는 이유 있으며, 당사자들의 의사, 자녀의 나이,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및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녀의 아버지로서 양육자인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양육비에 대한 소송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다양하지만, 상황에 맞는 대응책만 마련한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발생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해 순조롭게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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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실혼 양육비와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해당 사안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은 저 정성윤 변호사에게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쉽게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 정성윤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연에 깊이 귀 기울이고, 집요하게 사건을 파고들어 그동안 겪으신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의뢰인이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변호사를 잘 선임하셔서 소송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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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정성윤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의뢰인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진심으로 소통하는 다섯 명의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마음' 어떤 변호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의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가능성마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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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혼을 하지 않은 채로도 가능한데요. 

    다만,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대구상간남소송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 정성윤 변호사가, 상간남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부터 단 3분만 집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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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소송의 핵심은?

    상간남소송의 핵심은 상간남이 자신의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메신저 대화 내용, 블랙박스, 영수증, 카드 명세서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었다면, 법적 증거 효력이 상실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행위를 알고 난 후 3년, 외도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또한,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 횟수, 정도,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되는데요. 이혼을 하는 편이 하지 않는 편에 비해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대구상간남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유효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이혼 여부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②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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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음성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는 1993. 5.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2. 7. 19. 경부터 현재까지 C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C와 교제하면서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과 피고가 보이고 있는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9.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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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간남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케이스의 외도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저 정성윤 대구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의뢰인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진심으로 소통하여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옆에서 지켜 드리겠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는다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 정성윤 변호사와 함께 분노와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의뢰를 제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십시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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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정성윤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의뢰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동시에 보유한 다섯 명의 변호사가 모였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마음' 의뢰인의 명예를 지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의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배우자가 가정이 위험해질 정도로 주식에 중독되어서 이혼을 결심하셨을 겁니다. 주식에 중독되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가정에도 소홀히 한다면 애정과 신뢰가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큰 빚까지 지는 경우엔... 경제적인 문제까지 심각해집니다 


    마음의 상처도 모자라 배우자가 주식으로 진 빚까지 감당해야 된다면 너무나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 정성윤 변호사가 주식중독이혼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진 빚까지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테니, 딱 삼 분 동안 집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주식중독이혼


    먼저 부부의 일방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 사유 6호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의 주식 중독 정도가 가정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심각하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된 상황이라면 충분히 주식중독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유가 분명해 보일지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주식 내역, 계좌현황에 대해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혼인생활 중 이혼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승소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선 재산분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인지는 부부가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기에, 이 역시 소송에서 서로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부부의 빚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게 맞지만, 주식을 해서 생긴 빚처럼 일방의 동의 없이 생긴 것은 빚을 진 당사자가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이렇게 일방의 동의 없이 생긴 빚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주식중독이혼을 준비하셔서 행복했던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② 관련 판결


     

    - 피고는 수년간 알코올중독으로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다.


    - 피고는 알코올중독으로 OO 병원에 7회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가출하였다.


    -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한다.


     

    -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령, 현재의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이처럼 알코올·도박·주식 중독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면 이혼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아 희망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중독이혼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비슷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계신다면, 저 정성윤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속사정을 밝히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뛰어난 공감능력과 오랜 경험,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 역시 증거싸움입니다. 의뢰인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 꼼꼼한 법리 해석과 사건 쟁점을 냉철히 판단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꼭 선임하시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정성윤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의뢰인의 소중한 인생을 위해 서로 믿고 의지하는 다섯 명의 변호사가 모였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마음'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의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향을 안내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사실혼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로 찾아와 주셨을 텐데요.


    요즘엔 혼인신고, 즉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일명 '사실혼'의 형태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각자의 다양한 사정이 있다 보니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실혼은 법률상 부부 관계가 아니므로, 혼인 해소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지만... 역시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이며,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 정성윤 변호사가 사실혼 양육비에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딱 삼 분 동안 집중하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실혼 양육비

    법률혼 관계에서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의 부자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이혼이든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부모가 모두 양육의 책임을 지기 마련인데요.


    우선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이바지한 바가 입증된다면, 그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로 보아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혼사진, 공동 생활비 사용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양육비 문제로 가보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엄밀히 말하면 ‘혼인 외의 출생자’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법률상 어머니와 모자 관계가 형성되지만, 아버지와는 법률상 부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 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생부 사이에 법률상 부자 관계가 형성되기만 한다면, 생부에게 양육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사실혼 관계의 자녀와 생부 사이의 법적 부자 관계를 마련하는 방법이 바로 인지신고입니다.


    인지신고는 쉽게 말해 생모의 자녀를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녀의 출생 이후 인지신고를 진행한 사실혼 가정이라면 사실혼을 해소하는 때에 생부를 상대로 양육권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하다가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생부가 자녀의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 판결을 획득하여, 자녀와 생부 사이의 법적인 부자 관계를 확립해야 양육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도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인용판결이 확정되기만 한다면, 해당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생부와 친자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해소는 재산분할을 위한 입증, 양육비를 위한 소송 등 다양한 문제가 따르며, 해결 방법도 각각의 상황마다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사실혼 양육비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판결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약 4년 동안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친에 관한 기재가 없으며,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자녀 사이의 유전자검사결과에선, 피고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헤어지게 되었고, 양육권·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책임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육권에 관해서는, 인정 사실에 의해 자녀는 피고의 친생자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인지청구는 이유 있으며, 당사자들의 의사, 자녀의 나이,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및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녀의 아버지로서 양육자인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양육비에 대한 소송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다양하지만, 상황에 맞는 대응책만 마련한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발생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해 순조롭게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혼 양육비와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해당 사안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은 저 정성윤 변호사에게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쉽게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 정성윤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연에 깊이 귀 기울이고, 집요하게 사건을 파고들어 그동안 겪으신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의뢰인이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변호사를 잘 선임하셔서 소송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정성윤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가장 힘든 순간에 놓인 개인의 삶이나 기업을 위해, 다섯 명의 각 변호사가 치열히 살아온 시간을 모아 서로 믿고 뭉쳤습니다.


    의뢰인의 생에서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분쟁에 함께 뛰어들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과 함께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믿었던 와이프의 외도로 인하여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고 있으실 텐데요. 


    부부사이는 그 무엇보다 신뢰가 큰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와이프외도를 확인하였다면 와이프가 잘못을 또 반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쉽게 용서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심지어 저에게 찾아온 의뢰인은 더는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눈물을 보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변호사로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도에는 아름다운 이별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슬픔은 잠시 뒤로하고 침착하게 와이프의 잘못을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주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 정성윤 변호사가 와이프외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수많은 이혼사건을 담당해온 경험으로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 테니, 딱 삼 분 동안 집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와이프외도

    와이프가 자신의 외도를 순순히 인정하고, 위자료·양육권 등 원하는대로 합의를 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소송이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와이프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면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항상 주의해야 할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먼저 수집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여 와이프나 상간 남에게 협박 혹은 폭행과 같은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화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메시지나 통화기록을 보기 위해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해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흥'신소와 같이 사람을 고용하여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도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지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화가 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와이프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 남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상간 남이 자신의 와이프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듯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증거 수집의 과정을 합법적인 선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기는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②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판결


    다음은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려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처분을 받은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B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좌석 뒷주머니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진행된, 공개되지 아니한 B와 B의 친구 C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이에 외도에 대한 증거를 구한다는 잘못된 의도에서 범행에 이른 점, 불법 녹음한 것을 피해자, 피해자의 부, 피고인의 부모가 들을 수 있게 재생까지 하였던 점, 


    불법 녹음한 것을 관련 소송에서 녹취하여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한 점으로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했지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려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와이프외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비슷한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면, 저 정성윤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고 입증되기 전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는 제 좌우명에 맞게, 의뢰인의 새로운 앞날을 위해 동행하여 끝까지 싸워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에는 저 정성윤 변호사 외에도 노동·기업법무·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들이 모두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변호인을 꼭 찾으시어 행복한 삶으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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