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 실시(22. 7. 25~ 23. 1. 24.) > 법률칼럼 | 법무법인 맑은뜻 법무법인 맑은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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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 실시(22. 7. 25~ 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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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맑은뜻입니다.

우리는 주거의 안정생활 영위를 위해 매매 전세, 또는 임대차를 통해 집을 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계약이 증가하는만큼, 사실상 피해회복이 어려운 전세사기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구경찰청 '22. 7. 25. 부터 '23. 1. 24.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경제안정건전한 전세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전세사기 중점 단속대상

①무자본 갭투자, ②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③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⑤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허위보증·보험, ⑦불법 중개·매개 등 공인중개사법위반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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