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김무락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의뢰인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대한 순간을 위해, 같은 지역에서 열심히 동고동락하였던 시간이 쌓여 서로의 깊은 신뢰 관계를 맺은 다섯 명이 힘을 모아 팀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을 저희에게 맡겨주신 만큼,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의 모든 변호사는 모든 의뢰인분의 전우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업에 소속되어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본인의 사무실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를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시대의 흐름과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방송작가·개발자·디자이너·학원강사 등 프리랜서 노동의 유형을 사회에서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얻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때문인지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질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시며, 저 김무락 변호사에게 자문하러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보통 프리랜서의 고용주는 최저 임금, 퇴직금, 연차, 4대 보험 등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산재 인정이 다른 일들의 형태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는 합당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프리랜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 지, 지금까지 민사·형사·가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리려 하니, 딱 삼 분 동안 집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프리랜서 산재 승인의 관건
프리랜서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본인이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산재 승인이 이루어 질수 있는데요.
즉, 프리랜서 산재 인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인정이 관건입니다. 인정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사용자의 근무지시 여부
-출퇴근 시간 등 업무규정 적용 및 위반 시 불이익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상당한 지휘 및 감독 여부
-업무 시간과 업무 장소 지정 여부
-업무 관련 비용 부담 여부
이러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기록지나 인사 기록, 실적 자료, 임금 지급 기록 등을 빠짐없이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지속적해서 발생하였다면, 계약상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이를 토대로 산재 승인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고 및 질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산재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성과 더불어 업'무와의 연관성 증명을 위한 블랙박스나 CCTV 기록, 병원 진단 기록 등 충분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정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근로자성뿐만 아니라 사고·질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위한 복합적인 과정을 혼자서 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쉽지 않은 법적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결과로 더욱 빠르게 도달할 것입니다.
특히나 산재와 관련된 문제는 시간싸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본인의 권리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②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판결
다음은 하루에 네 시간 내외로 재택으로 일하는 단시간 프리랜서라도,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A씨 등 모니터링 요원은 회사와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게시글 운영원칙·저작권 위반사항 등을 모니터하는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업무장소는 자택으로 제한됐고, 평일에 약 네 시간, 주말에 여덟 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얼마 뒤, 계약이 종료된다고 구두로 통보했으며, 이에 A씨 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 모니터링 요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재택근무 모니터링 요원도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았으며, 업무장소의 선택에도 현저한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모니터링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업무시간 중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판결이 있었던 만큼, 프리랜서 산재 승인을 원한다면 전문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소명하면서 알맞은 방법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좋은 결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일 프리랜서 산재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 김무락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고민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들어 드리되,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냉철하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저 김무락 변호사는 민사·형사·가사·노무뿐만 아니라 환경과 공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에는 저 외에도, 검사출신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변호사님들이 모두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를 꼭 원만히 해결하시어 평화롭던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