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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락 변호사] 대한민국의 난민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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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법무법인과 참길에 박정민 변호사가 함께 '난민법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현재 심사 대상으로 회부된 사건이 있습니다. 심사 대상으로 회부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난민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턱을 넘는 것도 가능성이 낮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난민법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들의 삶은 어떠한지 대한민국 난민의 실태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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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정의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실태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제정, 시행한지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국제 협약인 난민협약에 가입했는데요, 난민협약은 “모든 난민은 차별 없이 보호받고,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송환이 금지되며, 최소한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협약 가입에 따라 난민법을 제정했는데요. 아시아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유엔 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0∼2020년 우리나라의 평균 난민 인정률은 1.3%로, 주요 20개국(G20) 중 꼴찌 수준이고,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0.3%) 뿐입니다. 미국(25.4%)이나 영국(28.7%), 프랑스(15.7%)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주변국인 중국(15.5%)이나 러시아(2.7%)보다도 낮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이 '난민법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 '난민신청자의 생계문제'

우리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면 법무부의 난민심사가 열리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떤 기사를 보면 첫 면접을 3년이 지나서야 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3년이 넘도록 난민도 아닌 정말 애매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난민법은 6개월간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심사가 6개월이 넘어가는 건 이제 그냥 보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구조적으로 6개월이 넘어가버리니 무조건 체류자격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출입국관리소는 계속 ‘출국기한 유예통보’를 드문드문 반복해서 날립니다.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사실상 방치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그야말로 생존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난민법은 난민이 취업을 하려면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라는 이름의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건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만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해놨어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해당 허가는 적어도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만 가능해요.

즉, 난민법은 6개월까지만 체류자격을 줍니다.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만 취업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선 뭐라 하느냐, 입국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은 체류자격이 없으니 일률적으로 취업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한마디로 아예 지금 취업허가를 받을 수가 없게 봉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난민심사는 한정 없이 몇 년이나 미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난민들의 한국에서의 삶

대구에서 난민 신청자 가정들이 모여사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뵙고 온 분들은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유치원생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있고, 심지어 한국에서 출산을 하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일단 언어가 아프리카 현지어와 프랑스어가 섞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 전공자도 그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할 정도로 소통에 어려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 오는 통지문에는 국문과 영문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람들은 이 문서를 읽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부 외계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국에서 나고 자란 자녀들은 모국어보다 한국말을 잘했습니다. 한국 유치원도 다니고 있고요. 아이들 관련 비용은 세이브더칠드런 같은 인도주의적 국제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어서 충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거는 아주 낡은 단독주택 같은 곳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자세히는 인터뷰하지 못했지만 주거비용 정도는 후원기관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계를 물으니, 인근에서 주로 농사일을 아르바이트식으로, 비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물을 수확하는 단순 육체노동을 통해 생계비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라도 취업허가를 받고 하려니 우리 당국은 근로계약서를 써오라고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걸 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난민을 막아야 한다는 부정적 여론, 그것을 뛰어넘을 혜안은...

우리나라는 배타적인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 다름에 대한 포용이 느린 편입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보는 난민 사례는 잠재적 범죄자요 안보 위협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반감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을 가입했고, 심지어 법도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우리,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가난한 기억, 전쟁으로 고통받았던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좀 달라질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직접 뵌 분들하고 동네를 걷는데 거기 동네 시장 상인들이 이 사람들한테 너무 반갑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김새는 다르지만 애들이 한국말을 잘하니까 막 가서 안기고 해도 다 받아줘요. 우리의 민족성에는 측은하게 여기고 잘해주는 심성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배척이나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법 제도를 제대로 체계화하고 인력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칼럼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김무락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의뢰인의 귀중한 인생을 위해 열성이 넘치는 다섯 명의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마음' 언제나 소중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의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을 소중한 인연으로 여기고 끝까지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재개발토지보상금 관련분쟁으로 한숨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시행자 측과 토지 소유주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보통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익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되며 영업보상비·이사비·이주정착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행자측은 주민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분쟁이 무마되는 일도 있지만... 도저히 타협점을 찾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재개발 보상은 양측의 생계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상황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 김무락 변호사가 합당한 재개발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본문에서 자세히 알려 드릴 테니, 해당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끝까지 집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협의 절차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관련 법률, 보상 범위 등에 따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엔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이의재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의재결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의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토지보상금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행자측이 너무나 낮은 보상금을 책정했다면, 보상액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이 잘못되었다거나, 금액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 직접 입증해야하므로 전문감정인의 감정평가·변호사의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리한 입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재개발토지보상금분쟁은 법적 소송까지 이어져, 결국 장기간 양측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관련 판결


    <원고의 주장> 


    토지소유자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은 실제 거래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원 감정액과 이의재결감정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사업시행자 B는 토지의 적정가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각종 비교치의 적용은 감정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어느 평가가 더 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기존의 이의재결 감정 결과에 오류가 없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다면 이의재결감정액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서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장물에 관한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시점수정 및 개별요인 등의 평가를 더 적정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결과를 채택하기로 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처럼 감정평가사의 판단·감정 결과의 오류·법원의 재량 등 면밀히 판단해야 하는 사안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합당한 보상금을 받길 원하신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합당한 재개발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합당한 보상금을 위해서는 저평가 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부당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변호사에게 자문하여 반드시 원하시는 결과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관련 문제로 저 김무락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면, 환경과 공익에 관련된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냉철히 파악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저를 선임하지 않아도 좋으니, 하루라도 빨리 의뢰인의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온전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김무락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억울한 밤을 보내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다섯 명의 변호사가 마음을 합쳤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마음' 우리의 의지가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의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내주시는 신뢰에 최적의 해결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회사 성희롱 피해를 당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용기 내신 상황이실 겁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께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다는걸 알기에,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알려졌을 때 모두에게 상처와 고통이란 걸 잘 알고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용기를 내시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마음의 병을 키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장 내 징계 요구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정신적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상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바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속을 터놓고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치유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회사 성희롱에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끝까지 집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면 경우에 성립하며, ‘직장 내란 장소의 개념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명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성적 행동이라 함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또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란 채용탈락·승진탈락·감봉·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나 상급자·동료·하급자 등 직장 내 근무자는 물론이고, 거래처관계자·고객·협력업체근로자·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기는 합니다만, 남녀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될 것입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 성희롱 피해를 당하셨다면, 상대방에게 직장 내 징계요구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징계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진료기록, 피해 당시 목격자의 구체적 진술, 당사자 간의 대화인 문자메시지,전화녹취, CCTV 영상 등은 회사 성희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이 성희롱을 한 경우, 조용히 합의를 제안하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지체없이 수사와 재판의 방식과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함께하여 초기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② 손해배상 판결

     


    원고 A와B는 D에 입사하여 G 여객선의 승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근무하는 위 여객선의 선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행위>


    피고는 여객선 내에서 원고 A의 손을 잡으며 딸 같아서 예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사무실 안에서 원고 A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또한 양손을 잡고 원고 A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고 비볐습니다.



    <원고 B에 대한 피고의 행위>


    피고는 원고 B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여객터미널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원고 B의 오른쪽 손과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또한 원고 B에게 치마에 속주머니가 있느냐고 물으며 손을 원고의 골반 쪽으로 뻗었습니다.



    법원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농담이나 신체 접촉 등의 수준을 넘어, 하급자로서 여성 원고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아 행복한 회사생활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사 성희롱 피해를 보았을 때, 접근해야 할 방향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일 해당 사안으로 여전히 고통 속에 계신다면, 저 김무락 변호사에게 지체없이 용기를 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형사·가사 등 다양한 사건의 의뢰인을 만나서 항상 느끼는 것은, 사건의 초기 대응은 빠르면 빠를수록 결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큰 용기를 내어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뢰인이 가지고 왔던 고통의 짐이 어느새 제 두 어깨로 와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책무라 생각하며, 의뢰인의 문제를 냉철히 파악하여 최적의 해결책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상황을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김무락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의뢰인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대한 순간을 위해, 같은 지역에서 열심히 동고동락하였던 시간이 쌓여 서로의 깊은 신뢰 관계를 맺은 다섯 명이 힘을 모아 팀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을 저희에게 맡겨주신 만큼,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의 모든 변호사는 모든 의뢰인분의 전우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업에 소속되어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본인의 사무실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를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시대의 흐름과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방송작가·개발자·디자이너·학원강사 등 프리랜서 노동의 유형을 사회에서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얻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때문인지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질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시며, 저 김무락 변호사에게 자문하러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보통 프리랜서의 고용주는 최저 임금, 퇴직금, 연차, 4대 보험 등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산재 인정이 다른 일들의 형태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는 합당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프리랜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 지, 지금까지 민사·형사·가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리려 하니, 딱 삼 분 동안 집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프리랜서 산재 승인의 관건

    프리랜서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본인이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산재 승인이 이루어 질수 있는데요.

    즉, 프리랜서 산재 인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인정이 관건입니다. 인정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사용자의 근무지시 여부
    -출퇴근 시간 등 업무규정 적용 및 위반 시 불이익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상당한 지휘 및 감독 여부
    -업무 시간과 업무 장소 지정 여부
    -업무 관련 비용 부담 여부

    이러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기록지나 인사 기록, 실적 자료, 임금 지급 기록 등을 빠짐없이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지속적해서 발생하였다면, 계약상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이를 토대로 산재 승인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고 및 질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산재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성과 더불어 업'무와의 연관성 증명을 위한 블랙박스나 CCTV 기록, 병원 진단 기록 등 충분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정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근로자성뿐만 아니라 사고·질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위한 복합적인 과정을 혼자서 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쉽지 않은 법적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결과로 더욱 빠르게 도달할 것입니다.

    특히나 산재와 관련된 문제는 시간싸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본인의 권리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②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판결
    다음은 하루에 네 시간 내외로 재택으로 일하는 단시간 프리랜서라도,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A씨 등 모니터링 요원은 회사와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게시글 운영원칙·저작권 위반사항 등을 모니터하는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업무장소는 자택으로 제한됐고, 평일에 약 네 시간, 주말에 여덟 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얼마 뒤, 계약이 종료된다고 구두로 통보했으며, 이에 A씨 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 모니터링 요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재택근무 모니터링 요원도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았으며, 업무장소의 선택에도 현저한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모니터링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업무시간 중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판결이 있었던 만큼, 프리랜서 산재 승인을 원한다면 전문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소명하면서 알맞은 방법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좋은 결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일 프리랜서 산재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 김무락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고민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들어 드리되,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냉철하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저 김무락 변호사는 민사·형사·가사·노무뿐만 아니라 환경과 공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에는 저 외에도, 검사출신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변호사님들이 모두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를 꼭 원만히 해결하시어 평화롭던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문내용

    2003년, 최초로 신용보증기금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정년보장 또는 정년 이후 고용연장'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인데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고용안정,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사회보장 비용부담 완화등의 기대효과가 있었던 반면, 조직의 활력 저하, 임금축소에 따른 동기부여의 어려움,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 연령 차별에 대한 부당성 등의 문제점이 손꼽혔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는데요, 이번 법률칼럼에서는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봅니다.


    ▶임금피크제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통상 연차에 따라 많은 임금을 받습니다. 소위 호봉제라 불리는 임금 체계입니다. 생산성과 상관없이 젊을 때는 적게 받고 나이 들어서는 많이 받다가 정년이 되면 강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켜야 했습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평균 55세를 전후하여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었을 때 기업들은 더 이상 정년 연장 요구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정년만큼 임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기에 몇 년 동안 정점(피크)에 이른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임금피크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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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즉 정년이 61세인데 임금이 오르다가 만 55세부터 정년까지 임금이 계속 깎이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대법원 임금사건 판결

    대법원은 2022. 5. 26.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기초가 된 임금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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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원고는 공공연구기관의 행정직으로 근무하였는데 만 55세가 되자 급여가 일시에 월 283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피고 공공연구기관은 경영을 혁신하고 실적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고 주장했는데, 이 사건 원고처럼 임금이 깎이는 만 55세 이상의 직원들의 성과가 가장 높았음에도 일시에 임금이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임금 하락만큼 업무 부담이 줄어든 사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고는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깎인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란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편을 들어주었고, 이 사건의 원고는 차별을 받지 않았다면 정년까지 받을 수 있었던 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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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처럼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연장하였더라면 어떤 결론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년과 임금피크제만으로 장수의 위험에 대비하며 기업의 유지를 도모할 수 없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참에 임금 체계 개편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법무법인과 참길에 박정민 변호사가 함께 '난민법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현재 심사 대상으로 회부된 사건이 있습니다. 심사 대상으로 회부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난민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턱을 넘는 것도 가능성이 낮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난민법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들의 삶은 어떠한지 대한민국 난민의 실태를 알아봅니다.

     


    난민의 정의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실태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제정, 시행한지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국제 협약인 난민협약에 가입했는데요, 난민협약은 “모든 난민은 차별 없이 보호받고,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송환이 금지되며, 최소한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협약 가입에 따라 난민법을 제정했는데요. 아시아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유엔 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0∼2020년 우리나라의 평균 난민 인정률은 1.3%로, 주요 20개국(G20) 중 꼴찌 수준이고,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0.3%) 뿐입니다. 미국(25.4%)이나 영국(28.7%), 프랑스(15.7%)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주변국인 중국(15.5%)이나 러시아(2.7%)보다도 낮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이 '난민법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 '난민신청자의 생계문제'

    우리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면 법무부의 난민심사가 열리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떤 기사를 보면 첫 면접을 3년이 지나서야 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3년이 넘도록 난민도 아닌 정말 애매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난민법은 6개월간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심사가 6개월이 넘어가는 건 이제 그냥 보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구조적으로 6개월이 넘어가버리니 무조건 체류자격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출입국관리소는 계속 ‘출국기한 유예통보’를 드문드문 반복해서 날립니다.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사실상 방치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그야말로 생존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난민법은 난민이 취업을 하려면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라는 이름의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건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만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해놨어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해당 허가는 적어도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만 가능해요.

    즉, 난민법은 6개월까지만 체류자격을 줍니다.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만 취업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선 뭐라 하느냐, 입국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은 체류자격이 없으니 일률적으로 취업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한마디로 아예 지금 취업허가를 받을 수가 없게 봉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난민심사는 한정 없이 몇 년이나 미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난민들의 한국에서의 삶

    대구에서 난민 신청자 가정들이 모여사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뵙고 온 분들은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유치원생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있고, 심지어 한국에서 출산을 하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일단 언어가 아프리카 현지어와 프랑스어가 섞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 전공자도 그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할 정도로 소통에 어려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 오는 통지문에는 국문과 영문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람들은 이 문서를 읽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부 외계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국에서 나고 자란 자녀들은 모국어보다 한국말을 잘했습니다. 한국 유치원도 다니고 있고요. 아이들 관련 비용은 세이브더칠드런 같은 인도주의적 국제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어서 충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거는 아주 낡은 단독주택 같은 곳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자세히는 인터뷰하지 못했지만 주거비용 정도는 후원기관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계를 물으니, 인근에서 주로 농사일을 아르바이트식으로, 비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물을 수확하는 단순 육체노동을 통해 생계비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라도 취업허가를 받고 하려니 우리 당국은 근로계약서를 써오라고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걸 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난민을 막아야 한다는 부정적 여론, 그것을 뛰어넘을 혜안은...

    우리나라는 배타적인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 다름에 대한 포용이 느린 편입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보는 난민 사례는 잠재적 범죄자요 안보 위협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반감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을 가입했고, 심지어 법도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우리,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가난한 기억, 전쟁으로 고통받았던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좀 달라질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직접 뵌 분들하고 동네를 걷는데 거기 동네 시장 상인들이 이 사람들한테 너무 반갑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김새는 다르지만 애들이 한국말을 잘하니까 막 가서 안기고 해도 다 받아줘요. 우리의 민족성에는 측은하게 여기고 잘해주는 심성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배척이나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법 제도를 제대로 체계화하고 인력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 본문내용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무들이 오색빛깔로 옷을 갈아입는 계절 '가을'이 되면 우리는 어쩐지 책을 읽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법무법인 맑은뜻 김무락 변호사가 추천하는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은 어떤가요?

     

    지난 10월 27일 평화뉴스 '책 속의 길'이라는 코너에 김무락 변호사의 추천 책인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에 관한 칼럼이 실렸습니다.

    지은이 김원영은 골형성부전증으로 열다섯 살까지 병원과 집에서만 생활하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고 연극배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이자, '실격당한 자'인 그의 시각에서 풀어낸 변론을 통해 예의바른 무관심으로 덮여진 삶에 대해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예의바른 무관심'으로 잘못된 삶을 톺아보다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사람과 그 부모가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이는 자신이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게 손해이고, 부모는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낳지 않았을 것이라며 낙태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주된 이유였다. 대법원은 아이의 주장에 대해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에 비추어 볼 때...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다운증후군을 가진 것 만으로는 낙태할 수 없어 부모의 낙태결정권은 침해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런 유형의 소송을 법률가들은 '잘못된 삶 소송'이라고 불렀다.

    문명은 장애를 손해로 보지 않는다. 우리 대법원처럼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 때문이든 아니면 그 무엇 때문이든 장애를 손해로 보는 건 어색하다. 그러나 엄청난 의료비 지출과 계속될 돌봄만으로도 장애는 법률적 손해 그 이상의 무게로 본인과 가족들을 짓누른다. 장애는 손해가 아니라는 말로 대충 넘길 문제가 아니다.

    김원영은 골형성부전증으로 열다섯 살까지 병원과 집에서만 생활했다고 한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고 연극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원영의 이력만으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은 자신의 삶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논증하거나 '잘못된 삶'을 이겨내 쓴 책으로 보일 법하다. 그러나 이 책은 김원영이 여전히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에 '잘못된 삶'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나아가 '잘못된 삶'은 없다는 유리된 관념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김원영은 장애나 질병을 가졌거나 그 이외의 다른 '잘못된 삶'을 산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각자가 가진 생생한 고유성과 숨겨진 '아름다움'을 전개할 무대"에서 "모두가 훨씬 깊은 존중을 받으며 매력적인 관계로 진입"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김원영은 '잘못된 삶'을 개인의 윤리적 결단, 인간관계, 법과 제도의 각 측면에서 들여다보면서 '변론'한다. 몇 가지만 소개한다.

    레즈비언 청각장애인 커플이 자신들처럼 듣지 못하는 아이를 낳기 위해 청각장애인의 정자를 기증받아 청각장애를 가진 아들을 낳았다. 이들의 선택을 주변에서 만류했고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청각장애가 아이에게 물려주기에 ‘좋은’ 특성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김원영은 청각장애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보다 "복잡한 공간 패턴을 훨씬 더 풍부하게 이해하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하는 특수한 인지구조를 갖고 있어...같은 공간에서도 더 넓고 깊은 세계"를 살아 간다. 김원영은 수어와 시각에 의지하는 삶의 존재 방식이 언제나 ‘잘못된 삶’은 아니므로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를 선택한 커플이 아이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반문한다.

    젠체하는 법률가는 장애를 가졌든 안 가졌든 '모두가 어디서든 편안하게 오줌 눌' 권리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할 권리를 사회권의 일종으로 보고 공중화장실을 촘촘히 짓고 지하철과 버스 노선만 잘 갖춰 놓는 것만으로도 국가와 사회가 얼추 할 일을 다했기에 부족한 감이 있더라도 문제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가장 숙달된 최고법원의 재판관들에겐 더 익숙하다. 그들에겐 장애인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지 못하거나 혼자서는 오줌을 누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도 그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문제였고 다양한 국가 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김원영은 장애인의 오줌권과 이동권을 자유권으로 이해하길 권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장애인의 오줌권과 이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을 '디보티(devotee)'라고 하고 이들이 장애에 대해 보이는 태도와 욕망을 '디보티즘(devoteeism)'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디보티즘을 병리적 수준의 페티시즘으로 이해한다고 한다. 그러나 김원영은 디보티즘을 질환으로 분류하기보다 "인간의 몸에서 아주 다양한 맥락과 의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이 가능하므로 디보티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신체를 통해 그 사람의 “복잡다단한 역사를 읽어내고 그 사람의 고유한 개별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

    김원영의 변론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변론은 판단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 우리 사회가 너그럽게 수용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다. 그러나 누군가는 지금도 잘못된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기에 김원영의 변론은 깊은 울림을 준다. 김원영의 변론이 한낱 일방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 가치의 지위를 획득해 사람들이 ‘예의바른 무관심’으로 장애나 그 밖의 '잘못된 삶'들을 바라보는 세상으로 바뀌길 희망한다.

    '예의바른 무관심'으로 잘못된 삶을 톺아보다 - 평화뉴스 (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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