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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영 변호사] 인스타그램 사기(부업 사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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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강수영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 온갖 사기 사건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최근에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부업을 하면 간단히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는 사기가 가장 흔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인스타그램을 하시나요? 저는 변호사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도 잔소리를 들어서 계정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주로 제 아들 사진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제 계정을 팔로우, 쉽게 말하면 친구 맺자고 알림이 뜹니다. 제가 벌써 슈퍼스타가 된 걸까요?  


모르는 사람의 팔로우(친구추가), 어떤 사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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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을 클릭해보니, 한두 장 정도는 여성분 사진이 뜨고, 그 뒤에는 몽땅 부업을 했다가 성공한 사례들이라면서 '수익 얼마 달성, 월 얼마 달성!' 이런 문구의 사진들이 나옵니다. 자기 소개는 보통 '준이엄마, 승이맘, 재테크 부업 100% 성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뭘 어떻게 수익을 얻었다는 건지 자세한 내용은 없고, 그저 누군가와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캡쳐 사진을 올려놨어요. 어쩔 땐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라면서 “매니저님, 이번 달에도 교육받은 대로 해서 이번 달도 500만 원 달성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용을 자랑스럽게 광고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차단을 해도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3~4명은 계속 인스타 친구를 맺자면서 연락이 옵니다.


그렇다면, 부업 계정은 전부 사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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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사기일 가능성이 99%입니다. 

대게 인스타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피해 당한 피


 

해자분 상담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 같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거나, 젊은 친구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그 분들한테 잔소리지만, 세상 어느 누가 그렇게 방구석에서 쉽게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벌 수 있으면 미쳤다고 다들 오랜 시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또 이 엄동설한에 열심히 노동을 하고 하겠느냐, 대한민국 사람 전부 바보 아니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뭐라고 해요. 왜냐하면 간혹 보면 변호사사무실을 와서까지 ‘그래도 진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사기 맞을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왔다’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뭔가 사정이 있어서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 뭐 한 마디로 현실을 부정하면서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부업으로 어떤 요구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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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합니다. 인스타에서 흔히 '맞팔'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팔로우를 해서 연락을 주고 받게되는데, 준이맘, 승이엄마,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면 마치 가족을 걸고 부업 제안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자기도 가정 주부이거나 워킹맘인데 부업을 해서 돈 벌었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진들 전부 도용입니다. 

다른 사람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무단으로 가져오는 것이며 사기 패턴은 비슷합니다. 어떤 명목이든, 돈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난다는 식으로 유혹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 무슨 펀드에 투자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인터넷 도박 업체에 투자한다, 그런데 무슨 내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한다, 해커가 뭐 해킹을 해서 정보가 훤하다" 는 취지로 말이죠. "일단 100만 원만 투자해봐라, 내가 담당 매니저니까 수익 운용하는 계좌를 항상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덧붙이고요. 100만 원을 넣으면 몇 주 지나지 않아 300만 원, 500만 원이 되었다면서 돈이 불어난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투자한 사람은 당장 그 돈을 출금하고 싶어지겠죠? 그러면 "아니 큰 돈 벌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이렇게 출금하면 어떡하느냐, 재투자를 해라"며 출금을 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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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웃돈까지 몇 차례 더 얹어주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버립니다. 인스타 계정도 폭파되고 당연히 수익 운용 계좌니 뭐니 그런 건 적당히 합성을 했거나 위조된 가짜 서류겠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정교한 것이, 돈이 투자되거나 운용되는 사이트를 진짜로 웹 디자인을 그럴듯하게 해서 사용자ID 와 비밀번호까지 만들어주기때문에 겉모습만 보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되었든 가상화폐 거래소가 되었든 사이트만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인의 저녁 1부 강변의 최강수다 다시듣기 [SNS이용 사기 기승] 

https://dgmbc.com/programme/0PAi-8snBLLA/p/g29BNYN3IZjL/single/47645

법률칼럼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외로운 길을 걷고있는 의뢰인을 위해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다섯 명의 변호사가 마음을 합쳤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마음' 진심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의 모든 변호사는 언제든지 진심어린 상담으로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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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구 CBS 라디오 뉴스 필터에 고정출연 하고, 대구MBC TV 시사 톡톡,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이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주신 덕분입니다.

    맡겨주신 일을 항상 제 일로 여기며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온 정성을 쏟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뢰인분들의 신뢰가 쌓인 것 같습니다. 

    저 강수영 변호사는 언제든지 뛰어갈 준비가 되어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찾아와주셨다면...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가해 학생을 찾아가 보복하고 싶으시겠지만, 자칫 섣부르게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응법을 찾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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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학생들이 점점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등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상에서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따돌림이 새롭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따돌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므로 온종일 폭력에 노출되어, 피해 학생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줍니다. 어쩌면, 신체적인 폭력보다 더 위험하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따라, 피해 학생이 말하지 않는다면, 피해 학생의 부모님 또는  주변 인물들이 그 피해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연히라도 인지했다면, 더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사이버따돌림 관련 변호사 선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① 사이버 따돌림


    학교폭력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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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친구를 흉보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와,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강제 초대한 뒤 폭언을 하는 행위, 방을 나가도 끊임없이 초대해 괴롭히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관련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는 명백히 그 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게 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신고 시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손해배상금에 대해 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학폭위 징계와는 별도로 민·형사소송까지 진행하여 가해자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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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모두 원하는 결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메신저 등에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해당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판단해 줄 수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②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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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원고 A와 K,L,M은 OO 중학교 같은 반 학생들입니다.


    - K는 교실에서 원고 A와 부딪히면서 멍이 들었는데, 같은 반 아이들이 가입된 메신저 단체 방에 "원고 A를 초대하지 말라", "원고 A가 주먹으로 나를 쳐서 피멍이 들었다" 라는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 L은 원고 A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메신저 단체 방에 "원고 A 그켬띠", "원고 A 초대 금지"라는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 M은 K에게 "원고 A가 다른 친구와 통화하면서 너에 대하여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여 K과 원고 A가 다투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이 사건 중학교에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K,L,M이 원고 A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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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법원은 위 기초사실에 의해 K,L은 원고 A에게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며, 이들은 이 사건 학교폭력 당시 만 13세 전후로서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보호자인 D,E,F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한시라도 빨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징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것까지 모두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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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사이버따돌림과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금의 상황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관련 문제로 저 강수영 변호사를 찾아와주신다면, 의뢰인의 처지와 감정에 공감하며, 이성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의뢰인을 위해 서로 간의 두터운 신뢰를 쌓은 다섯 명의 변호사가 힘을 합쳤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마음' 의뢰인 중심에 맞춰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의 모든 변호사는 어떠한 사건이든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껏 수많은 분의 사건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건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떠한 분야의 사건이든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각종 TV·라디오에서 연 백 회 이상 저를 불러주시고, 현재도 대구 CBS라디오 시사평론 프로그램 및 KBS 대구·경북 일곱시 뉴스와 대구 KBS 예능프로그램 '팔공야학'에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뢰인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며, 의뢰인과 함께 이겨내 온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 글을 찾아와주셨다면, 부부싸움 도중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어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던 중이셨을 겁니다.


    부부의 갈등 속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비난을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이가 있는 앞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아동학대 허위 신고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어떤 이유에서든 지체하지 않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송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 곳을 확인하시어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의뢰인의 상황에 함께 몰입하여 최선을 다 해 줄 변호사를 선택하셔서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부부싸움 아동학대 관련 변호사 선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① 부부싸움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을 방임, 유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벌, 폭행, 물건 던지기, 뜨거운 물 붓기 등 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것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며, 아이들에 대한 위협, 감금, 고함을 비롯한 부모의 부부싸움에 노'출되어 아이들이 불안한 감정을 보고 느끼는 것들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성적인 학대는 자신의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아동을 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학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학대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안일하게 생각하기엔, 결코 가벼운 수위가 아닙니다. 


    아동학대를 판단할 때는 고의성과 반복성, 심각한 정도, 적절하고 정당한 훈육이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대 행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고의적이었는가' 를 중점으로 보고 있으며, 경미한 사건이라도 아이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피해를 호소하느냐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 상황을 체계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판결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와 D가 있음에도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B는 A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 C와 D가 있음에도 칼을 들고 자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이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학교생활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뺨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모두 아동학대를 인정받아 위와 같은 징역형·수강명령을 처분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범행의 내용·방법·횟수·피해아동의 신체·정서적 피해뿐만아니라, 범행 이른 경위·훈육적 동기 정도·피고인들의 나이·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수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처럼 매우 다양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부싸움 아동학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을 위해, 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승산을 높이고 싶으시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부싸움 아동학대 혐의로 저를 찾아와주신다면,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의뢰인 옆에서 함께 싸워, 원하시는 결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전세금보다 집값이 더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 전세 세입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통 집주인은

    1. 싸게 내놓고 있어도 전세가 안 나간다,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주겠다 기다려달라, 2.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일부라도 돌려줄테니 전세금 낮춰서 재계약 해주라, 3. 아예 이 집을 그냥 가져가라

    이 정도로 지금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데요. 전세금 반환 거부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무조건 이사를 나가야 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아야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 법적으로 뭘 해야하는지 딱 정해드립니다.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5cgM30cfbhs 

     



    관련해서 제가 KBS 뉴스에서 방송한 영상인데 참조하시고요. 방송은 시간 제한상 간단합니다. 자세한 건 아래 내용 읽으셔야 해요.

    STEP 1. 건물등기부 열람하기-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건물 등기부를 열람합니다.

    혹시 등기부를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저희 법무법인 연락하시고 상담예약 잡으세요. 등기부도 저희 법인에서 발급 및 열람해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분들은 혼자 아무 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등기부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갑구' 부분에서 가압류나 압류가 잡혀있는 것이 있는지, '을구' 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2. 실거래가격 파악하기 - 각종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 활용하셔서 최근 거래실적 파악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조회하는 방법 요즘 다양하죠? 전셋집 다른 호실들, 특히 비슷한 평수들 최근 6개월 거래실적 찾아봅시다.

    거래가 얼마 정도에 되는지 파악하고 전세시세도 객관적으로 파악합시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얼마 정도에 들어올 것인지 대강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전셋집의 가치를 알면 나중에 소송 후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도 파악이 되죠.

    STEP 3. 갱신거절 의사표시하기 - 내용증명이든, 문자든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 아시죠? 가마니처럼 가만히 계시면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버립니다. 그러면 전세금 돌려달라 소릴 하기가 아주 번거롭고 늦어집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합시다. 전세계약서를 꺼내시고, 전세기간이 끝나는 날을 딱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 날부터 적어도 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갱신 거절을 하셔야 합니다.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거절 통지를 받았다는 것까지 객관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용증명우편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문자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하실 것 같으면 '임대인 님, 저는 00아파트 00동 00호 임차인 000입니다. 저는 전세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합니다'라고 보내시고요, 바로 캡쳐! 하시고, 그 다음 집주인이 읽었다는 표시(혹은 답장)가 생기면 또 캡쳐! 하셔서 잘 보관하세요. 잘 못하시겠다, 저희 법무법인 상담예약 하세요.

    STEP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세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나가거나 주민등록 전출해버리면 대항력, 우선변제력 잃는다는 것 잘 아시죠? 전세기간이 끝날 무렵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바로 하세요. 그래야 이사를 나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게 되면 사실상 집주인은 해당 집을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매우매우 어려워집니다. 협상을 하시더라도 이 절차는 진행하면서 하셔야죠. 준비해야 할 서류나 신청절차는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다, 그냥 속 편하게 저희 법무법인 상담예약 하시면 됩니다.

    STEP 5. 가압류신청

    전셋집 시세가 너무 낮으면 소송에서 승소해봐야 건질 게 많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다른 재산들을 미리 동결해야 합니다. 소송 도중에 집주인이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은행에 담보로 주고 돈을 대출해버리면 여러 모로 골치아파집니다. 이럴 때 집주인의 다른 재산들을 가압류를 해야 하는 거죠. 전셋집은 가압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으니까요.

     

    SETP 6-1. 형사고소?

    전세금 안 돌려준다,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자꾸 거짓말한다, 그러면 사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민사 분쟁이 사기 범죄가 되기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를 반복하는 집주인이 아닌 이상 집 1개만 갭투자하는 사례가 사기죄로 처벌되기란 쉽지 않아요. 그러니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해선 저희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경우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6-2민사 소 제기?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빨리 끝난다던데요! 라고 알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지급명령신청 접수하고 2주만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니까 굉장히 신속하고 좋죠.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 '송달'을 안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소든 지급명령신청이든 법원이 집주인에게 우편으로 소장이나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는데, 이걸 수령해야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벌어보겠다고 이걸 안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땐 지급명령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 제기를 바로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민사소송으로 가면 집주인이 다투지 않는 한 3개월 내외로 1심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STEP 7. 강제집행신청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전셋집 경매신청, 기타 다른 가압류해놨던 재산들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집주인과 합의 교섭이 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 절차를 하기 전에 협상하는 것과, 이렇듯 강제집행 단계까지 와서 협상하는 것은 협상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겠죠?

    오늘은 큰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변수가 많고 챙겨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막연히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전세기간이 많이 남으셨더라도 특히 대구지역 역전세 현상은 갈수록 확산될 조짐입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새집에 바로 전세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신경쓰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무자본 갭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휴대전화 요금할인 사기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소위 '코시국'이 좀 풀리면서, 해외여행을 다시 가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이용한 사기도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벌써 신종사기 알아보기 칼럼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시간에는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보험가입 불법영업 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 보내준다면서 보험을 가입하라고?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유혹하고는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불법 영업이 최근 SN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보면 보험 이야기가 없고, 예를 들면 ‘3박 5일 베트남 다낭여행 체험단을 모집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광고가 되고 있어요. 또 이런 광고를 하는 주체도 이름이 ‘00행복지원체험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기업이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해놨어요. 이 광고를 눌러서 참가신청을 하면요,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작성하는 설문페이지가 뜹니다. 이 체험단은 예를 들면 ‘대구’ 거주자만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공지를 해놓거든요?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수집하는 거죠. 정보를 입력하면 며칠 뒤에 전화로 연락이 와서, 무료 여행권을 준다면서 인근 카페나 식당 등 편한 곳으로 직접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행권 준다더니 내 연봉과 가족사항을 물어본다?


    실제로 카페에 간 사람의 체험담에 따르면, 여행권을 받기 위해 카페에 갔더니 여행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다가 여행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나 여권 사진 등 세부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어 직장이나 연봉, 가족사항 등을 여담처럼 묻더니 갑자기 보험 가입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여행권은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하고요. 알고 보니 여행권 따윈 주지 않는 불법 영업인 겁니다. DB, 데이터베이스의 약자죠. 보험 마케팅에 있어서 제일 돈이 많이 들고 확보에 사활을 거는 것이 바로 고객 DB, 즉 개인정보 모음입니다. 저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취합해서 마케팅 대행사에 DB를 팔아넘겨 돈을 챙기는 거죠. 

    저렇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은 끊임없는 광고, 스팸 메시지에 시달리게 됩니다.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귀찮은 일이 생기는데, 막상 문제제기를 하기란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사전에 보험관련 광고임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영업하는 건 불법금융광고거든요? 금감원에 신고하면 되긴 됩니다만 당장 큰 피해가 없는 사람들이 에잇 똥 밟았네, 이러고 빨리 잊고 싶지 구태어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서 신고하기란 쉽지 않죠. 당국의 선제적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기 사건이 많은데, 작년에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지정한 사기 사건도 엄청나게 늘았다고 하는데요,

    작년 11월 20일 경찰청이 제공한 '사기범죄 미제사건 건수'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해 수사 끝에 '미제'로 종결 처리한 사기사건 수는 3만8258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8년 6935건에 이어 2019년 8185건, 2020년 1만792건과 대비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종결 처리가 어려운 사건을 '관리미제'로 지정해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피의자를 추정할 수 있는 추가 단서를 확보할 경우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경찰 내 극심한 인력부족 때문에 관리미제는 사실상 사건 종결 처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파이낸셜뉴스의 2022. 11. 20.자 기사를 보니까요, 한 경찰 수사관이 인터뷰에서 "한 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수가 적게는 20~30건, 많게는 50~60건에 이른다"며 "범인이 잡힌다는 보장이라도 된다면 할 텐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실적 한계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 명의 수사관이 동시에 수십 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현실에서, 수사관들이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사건에까지 몰두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사기범행들 중 온라인 사기는 사기 주범이 해외에 IP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위 말해서 이것 추적해서 범인 특정하고 잡는 품이 엄청나게 듭니다. 결국 경찰 입장에서는 빨리 잡아서 종결시킬 수 있는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게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는 법안과 제도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종사기 중 온라인쇼핑몰 사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드리겠다면서 접근하는 사기도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휴대전화 요금할인 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는 용건만 간단히


    어르신들 사실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 굉장히 아까워하시거든요. 전화요금을 절약하는 습관이 있으시잖아요.

    사기범들은 이런 것들마저 이용하는 악랄함을 보입니다. 사기범들은 유명 이동통신사의 근무 유니폼을 착용하고 주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시골 마을에 찾아가 마을 회관 같은 곳에 선물을 들고 방문합니다. 좋은 말로 현란하게 어르신들의 마음을 풀고는, ‘통신사 번호이동을 하면 휴대전화 요금을 크게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고, ‘지금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간단히 절차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다, 돈 드는 것 없이 통신사만 바꾸시는 것이다’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사기범은 이렇게 받은 휴대전화에 각종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매월 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각종 유료서비스를 가입시킵니다. 신분증을 이용해 이런 유료서비스 가입 인증까지 순식간에 다 마쳐버리는 거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매월 자동이체 결제 통지가 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도, 지로용지 송부 방식으로 바꿔서 매월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바로 알지 못하게 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 어르신들은 어느 날 갑자기 휴대전화가 되지 않아 인근 대리점에 찾아가서야 게임아이템 구매, 홈쇼핑, 각종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미납된 요금이 수백만 원이 쌓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충남 서천군 지역에서 이런 사기가 횡행해서, 하루에도 서너명의 어르신들이 대리점에 찾아와 문제해결을 호소한다고 하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입법적으로는, 각종 부가서비스는 가입 며칠 후 전화인증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월 얼마씩 이용료 부과되는 사실 알고 있느냐, 이렇게 전화해서 사후 동의까지 받지 않으면

    부가서비스 가입이 무효화되도록 하는 법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새해 경제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대단히 어둡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신종 사기사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총 3회에 걸쳐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신종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사칭 사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기꾼들도 세상의 변화와 유행, 시류를 매우 주도면밀하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법보다 사기 수법이 생기는 속도가 항상 빠르니, 어찌 보면 법 만드는 사람보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더 세상의 흐름을 잘 타는 것 같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달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신종사기 유형은 온라인쇼핑몰 사칭 사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이제 쇼핑 방법의 대세는 온라인으로 몰렸죠. 그러다 보니 온라인쇼핑몰도 우후죽순 늘었고 상품 품질 문제나 배송 문제, 교환 문제 등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도 늘었죠. 이럴수록 사람들은 브랜드 유명 쇼핑몰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명한 곳에서 사면 조금 비싸더라도 신뢰도가 높다, 물건이 잘못되더라도 교환도 잘 되고 서비스도 좋다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이걸 이용한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로 유명 브랜드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흡사하게 도용하는 건데요. 지난 연말, 이마트 전자제품 전문매장 ‘일렉트로마트’를 사칭하는 온라인쇼핑몰이 발견되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또 홈플러스 상표를 도용해 가전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가짜 온라인쇼핑몰이 발견되어, 이미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롯데홈쇼핑과 SK스토아도 상호를 도용한 사칭 쇼핑몰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가짜 쇼핑몰들은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추가 할인을 해주거나 서비스 상품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등의 미끼를 제공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람들에게는 재고가 소진되었다면서 아예 주문을 취소해버리거나, 판매자라면서 전화 연락을 해 현금을 따로 송금해주면 따로 보관 중인 재고물품으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또 요즘 네이버와 같은 가격비교 사이트가 있잖아요? 같은 물건을 가장 싸게 파는 쇼핑몰들을 쉽게 검색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정말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다른 쇼핑몰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것으로 검색이 되도록 상품을 올려놓고, 막상 사이트에 접속해 주문하면 재고가 없다면서 담당자가 전화와서는 현금 결제를 또 유도합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네이버와 같은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가격 비교 검색이 되는 쇼핑몰은 어느 정도 네이버의 인증을 거치지 않았을까, 그럼 좀 뭔가 신뢰도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이용한거죠. 


    이런 온라인쇼핑몰 사기는 급증 추세에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사기 사이트’로 등록된 곳은 총 42개로, 2021년 15개에서 약 3배 증가했고요. 피해액수도 2021년에는 834만 원이었으나 지난해엔 상반기에만 1억 32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정보화시대가 빠르게 진행된 만큼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는데요,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이어나가시길 바라며,

    다음 신종사기 수법(휴대전화 요금할인 사기편)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강수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스타그램 사기 중 부업 사기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SNS속 이성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로맨스 스캠이 무엇인가요? 

     


    혹시 '로맨스 스캠'을 들어보셨나요? 스캠, 영어 단어 뜻이 신용 사기입니다. 연인관계가 된 것처럼 속여서, 그 믿음을 이용해 사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꽤 자주 시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범행 대상이 남성이 경우에는, 주로 미 여군 행세를 합니다.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놓고, 미모의 아시아계 여군 사진들을 도용하는 거죠. 계정 들어가보면 써 있는 한국어가 어법이 굉장히 이상하고, 사진들이 보통 10개 내외로 업로드되어 있는데, 댓글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팔로우 한 숫자는 몇 천 건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길팔로우 한 숫자는 30~4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만 봐도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피해를 당하는 건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유학 중인 의사, 군인, 장교 행세를 하면서 말이죠. 주로 타겟으로 잡는 연령대는 40~50대가 많다고 해요. 

     


    로맨스 스캠, 어떤 수법으로 접근하나요?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수법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서로 친구를 맺게 되면 대단히 어색한 한국어로, 예를 들면 ‘나의 친애하는 안녕’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린 시절부터 외국 유학 중이거나 교포라서 한국어가 안 된다는 건데, 진실은 구글 번역기를 돌렸기 때문이죠. 범인들이 외국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연락을 자주 시도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는데요. 이 레파토리는 여러 사람에게 돌려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마음을 여는 쪽으로는 전문가적 방식을 쓸 것입니다. 사진도 자주 보내고 하면서 온라인에서 연인관계가 되고, 신뢰관계가 생기면, 갑자기 돈이 막혔다거나, 뭔가 금융 거래가 잘못되어 외국에 억류되었다거나 하는 헛소릴 합니다. 안전하게 한국에서 살고 싶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당신과 살고 싶다, 그러 러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로맨스 스캠은 아주 전통적이고 벌써 좀 철 지난 패턴이고,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지면서 내국인이 내국인을 상대로 스캠을 하는 사례들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로맨스 스캠을 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말만 들어서는 어떻게 그런 것에 속나 싶은데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신고액 기준입니다만, 2018년 9억, 2019년 8억, 2020년 3억 7천만 원 이 정도 수준이었던 피해액이 작년에는 무려 20억 원 로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한 번 사기를 당할 때 액수가 그리 크진 않지만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수수료나 비행기 비용, 병원비 등 소소한 명목의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 건수가 대단히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피해사례 기준이기때문에, 실제 사례는 대략 3~4 배는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아하나요? 


    피해를 당하게 되면 아무리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유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로맨스스캠의 경우 상대방의 아이디만 아는 경우가 많지만, 인적사항이 특정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미군 사칭의 경우 해외 나이지리아인 조직들이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그들이 알려준 계정을 추적해보면 나이지리아 계정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강수영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 온갖 사기 사건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최근에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부업을 하면 간단히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는 사기가 가장 흔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인스타그램을 하시나요? 저는 변호사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도 잔소리를 들어서 계정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주로 제 아들 사진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제 계정을 팔로우, 쉽게 말하면 친구 맺자고 알림이 뜹니다. 제가 벌써 슈퍼스타가 된 걸까요?  


    모르는 사람의 팔로우(친구추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을 클릭해보니, 한두 장 정도는 여성분 사진이 뜨고, 그 뒤에는 몽땅 부업을 했다가 성공한 사례들이라면서 '수익 얼마 달성, 월 얼마 달성!' 이런 문구의 사진들이 나옵니다. 자기 소개는 보통 '준이엄마, 승이맘, 재테크 부업 100% 성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뭘 어떻게 수익을 얻었다는 건지 자세한 내용은 없고, 그저 누군가와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캡쳐 사진을 올려놨어요. 어쩔 땐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라면서 “매니저님, 이번 달에도 교육받은 대로 해서 이번 달도 500만 원 달성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용을 자랑스럽게 광고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차단을 해도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3~4명은 계속 인스타 친구를 맺자면서 연락이 옵니다.


    그렇다면, 부업 계정은 전부 사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사기일 가능성이 99%입니다. 

    대게 인스타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피해 당한 피


     

    해자분 상담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 같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거나, 젊은 친구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그 분들한테 잔소리지만, 세상 어느 누가 그렇게 방구석에서 쉽게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벌 수 있으면 미쳤다고 다들 오랜 시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또 이 엄동설한에 열심히 노동을 하고 하겠느냐, 대한민국 사람 전부 바보 아니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뭐라고 해요. 왜냐하면 간혹 보면 변호사사무실을 와서까지 ‘그래도 진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사기 맞을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왔다’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뭔가 사정이 있어서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 뭐 한 마디로 현실을 부정하면서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부업으로 어떤 요구를 하는건가요? 


    뻔합니다. 인스타에서 흔히 '맞팔'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팔로우를 해서 연락을 주고 받게되는데, 준이맘, 승이엄마,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면 마치 가족을 걸고 부업 제안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자기도 가정 주부이거나 워킹맘인데 부업을 해서 돈 벌었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진들 전부 도용입니다. 

    다른 사람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무단으로 가져오는 것이며 사기 패턴은 비슷합니다. 어떤 명목이든, 돈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난다는 식으로 유혹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 무슨 펀드에 투자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인터넷 도박 업체에 투자한다, 그런데 무슨 내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한다, 해커가 뭐 해킹을 해서 정보가 훤하다" 는 취지로 말이죠. "일단 100만 원만 투자해봐라, 내가 담당 매니저니까 수익 운용하는 계좌를 항상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덧붙이고요. 100만 원을 넣으면 몇 주 지나지 않아 300만 원, 500만 원이 되었다면서 돈이 불어난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투자한 사람은 당장 그 돈을 출금하고 싶어지겠죠? 그러면 "아니 큰 돈 벌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이렇게 출금하면 어떡하느냐, 재투자를 해라"며 출금을 말립니다.

     


    그렇게 웃돈까지 몇 차례 더 얹어주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버립니다. 인스타 계정도 폭파되고 당연히 수익 운용 계좌니 뭐니 그런 건 적당히 합성을 했거나 위조된 가짜 서류겠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정교한 것이, 돈이 투자되거나 운용되는 사이트를 진짜로 웹 디자인을 그럴듯하게 해서 사용자ID 와 비밀번호까지 만들어주기때문에 겉모습만 보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되었든 가상화폐 거래소가 되었든 사이트만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인의 저녁 1부 강변의 최강수다 다시듣기 [SNS이용 사기 기승] 

    https://dgmbc.com/programme/0PAi-8snBLLA/p/g29BNYN3IZjL/single/47645

  •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장전입으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법무법인 맑은뜻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장전입이란?

    위장전입은 지역개발로 인한 보상금이나 개발이익을 노리기 위해, 또는 좋은 학군에 위치한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하는 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그 지역의 빌라 등을 산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빌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나 전자의 경우에는 이주보상금이나 심지어 특정 조건 하에 분양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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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러한 위장전입자들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3천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장전입을 처벌하는 주민등록법 조항이 마련된 지가 40년이 넘었지만 위장전입은 전혀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처벌의 수위가 벌금형 수준으로 매우 낮은데요, 수사당국에서조차 경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에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신고했다는 것만으로 중한 처벌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을 활용해서 ‘택지, 분양권, 이주보상비’ 등을 부정하게 보상받는 행위는 단순히 행정을 불편하게 만든 수준이 아니라 부동산 질서를 교란하고 심각한 시장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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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도대체 위장전입이라는 범죄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위장전입, 법원의 판단 기준은?

    위장전입의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모두 거기서 실제로 거주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 증거들은 바로 전기, 수도 가스 사용내역, 휴대전화 수발신 기지국 위치 일치 여부와 통신 빈도, 인터넷 가입 여부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잠시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기간을 두고 거주하는 곳이라는 필수적인 신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은 "실거주지를 따로 둔 채로 어떤 장소에 몇 차례 들러 머무르는 등 임시 숙박시설로 이용했다고 해서 주거지로 볼 수 없다"며 "적어도 이 곳에서 주민세를 납부하고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며, 각종 공법관계에서 주소지로 인정될 정도로 생활을 영위해야 '전입신고 대상이 되는 주거지'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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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부동산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의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부동산의 소유 및 처분으로 인한 이익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익만을 위해 부동산의 교란을 일삼는다면 처벌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 본문내용

    지난 6월 9일,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을 보호하고있는데요, 촉법소년과 연령하한에 대하여 법무법인 맑은뜻과 알아봅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한, 추친의 원인은?

    촉법소년, 법에 저촉되는 소년이라는 뜻으로 우리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당시를 기준으로 만 14세가 되지않는 사람은 나중에라도 그 행동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선 아무 제재도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정법원의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호사건에서 법원은 10가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가벼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부터 무거운 건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형법과 소년법이 제정된 1953년 당시 13세 소년과 2022년의 13세 소년은 같은가?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범죄를 범하는 경우는 없는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합니다. 과거와 달리 청소년의 신체 성숙이 빠르고, 강간·강도 등 소년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어 일부 강력 범죄에 대해선 형사 처벌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만 12세 미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김회재 의원은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전체 촉법소년 범죄자의 62.7%, 2만 2,202명이 만 13세였고, 살인죄를 저지른 9명 중 6명이 13세였다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반대의견

    무엇보다 UN 아동위와 국제법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UN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했기 때문에, UN 아동권리협약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우리가 승인한 조약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입니다. UN 아동위는 "50개가 넘는 당사국들이 협약을 비준한 후에 최저연령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14세"라고 설명했습니다. UN 아동위는 해당 논평에서 "아동 발달 및 신경과학 분야의 증거 자료에 의하면, 12~13세의 아동은 전두엽 피질이 아직 발달 중"이라며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에게 "최근의 과학 연구 결과에 주목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최저연령을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형사책임 최저연령이 15~16세인 당사국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하향 조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논거는, 만 13세 아동을 교도소에 보내면, 강력범죄가 줄어들고 아동이 잘 교화되어서 재범률이 낮아진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수희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의 논문에는 '엄벌주의로 전환했다가 소년의 보호 및 개선, 범죄예방의 효과를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실패한 미국과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는데요.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소년범죄자를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이송하자 형사이송된 소년범죄자의 재범율이 증가하고 차후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도 매우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한에 대한 강변의 Opinion】

    저는 좀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법무부가 추진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곧 강력범죄라는 사회 인식은 언론의 보도 영향이 커요. 전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어디 뭐 어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이랑 과자 털어가고 그런 잡범 수준의 아이들이 많아요. 법무부가 지금 할 일은 오히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고 얼마나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소년범이었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교화되고 있느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재범을 하지 않는 비율을 더 높이려면 뭘 해야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소년의 교화를 위해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과 인력을 확충했느냐, 그걸 지금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소년 사건을 종종 하는데, 부모님이 오히려 애를 소년원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워낙 범죄가 반복되니까요. 그런데 부모님이 저한테 소년원에 가면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게 맞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제 마음이 너무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할 자신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 본문내용

    지난 6월 17일, 창원지법 재판부는 입양한 초등학생을 원룸에 홀로 방치하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게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해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해 냉골학대 사건으로 불리는데요, 법무법인 맑은뜻과 함께 사건의 내막을 알아봅니다. 


    ▶사건의 내막

    피해자 A군은 무슨 사연이 있는지, 태어난 직후 바로 한 가정으로 입양됐습니다. 처음 학대 정황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A군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 2017년이었습니다. 학교에 온 A군은 양모에게 맞아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은 상태였습니다. 양모는 이 사건으로 보호관찰 1년, 상담위탁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은 아이와 양모를 분리시키는 처분이 아니기에 여기서부터 먼저 관대한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군이 3학년이 된 어느 날, 또 다시 온 몸이 멍이 들어 학교에 왔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 경위를 묻자 A군은 엄마한테 맞았다고 분명히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교사가 학대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A군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아 엄마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모가 학교 선생들이 가정을 파탄냈다면서 난리를 쳤고, 교사들이 무릎을 꿇는 일이 있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같은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당 기관은 몸살을 앓았습니다.

     


    A군과 양부모 사이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고, 진짜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양부모는 A군이 4학년이 되기 직전인 2020년 2월, A군을 원룸에 홀로 두고, 자신들은 친딸과 함께 다른 인근 아파트에서 가족생활을 합니다. A군의 원룸에는 냉장고나 침대 등 기본적인 가재도구도, 장난감도 없었고, 냉난방도 되지 않았는 방에 이불 1장과 책 몇 권이 다였습니다. 양부는 하루에 딱 1번 찾아가 1끼를 줬습니다. 볶음밥이었다고 하는데, A군 표현에 따르면 개밥이라고 합니다. 방에는 소리가 송신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양모는 이 CCTV를 통해 욕설과 저주가 쏟아졌습니다. 벽에 머리를 찧어 죽어라, 산에 올라가 절벽에서 떨어져라, 나가 죽어라, 쓰레기야 이런 말들이요. 2020년 11월, 김해시와 경찰, 학교,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런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대책회의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약 한 달 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많은 아동들이 설레하던 12월, A군은 ‘오늘 집에서 찬물에 씻고 자면 얼어 죽을 것 같다, 따뜻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면서 스스로 김해의 한 지구대로 찾아가 양부모를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조사는 시작되었고, 검찰은 양부모들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당시 A군의 상태

    12월 신고 직후 그제야 양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보호기관에 있던 A군을 만난 분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또래에 비해 너무 작고 빼빼 마른 몸, 때가 덕지덕지 묻은 점퍼, 밑창이 다 닳아 구멍이 나려고 하는 운동화, 숟가락을 세워 때려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뒤통수의 긴 세로 흉터가 보였다고 합니다. 또 A군 말로는 양모가 CCTV로 욕설을 하다못해 불현듯 원룸에 들이닥쳐 책 모서리나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에 냄비를 씌운 채로 두드렸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문제지만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했는지 집에 아동학대 조사를 나온 조사관의 팔뚝을 물어버렸다고 합니다. 바로 양모가 저 사람이 우리 가정의 적이라고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A군의 상담내역,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학대가 명확하여 해당 재판부에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폭언이 심각한 뇌손상을 준다, 아이의 자존감을 크게 낮추고, 감정과 행동, 동기부여,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변연계에 큰 손상을 줘 평생 회복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A군과 양부모를 영구 분리 조치하는 파양이 필요하고, 양부모에 대해 강력 사건에 준하는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것이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은 이 양부모의 죄질이 너무 나쁜 것이, A군을 반사회적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이따금 돌출행동과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양부모의 집행유예 처분과 그 이유

    창원지법은 이 양부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양부모들은 수사 당시에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알려져있고, 재판에 이르러서도 아이를 잘 훈육하려고 하다보니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집행유예 판결 이유의 개요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일부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A군에 대한 향후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어린 친딸이 있어 피고인들이 구금되면 친딸의 부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형사처벌을 달리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에 대한 의료계나 시민단체의 반응

    아동학대로 신고된 것이 지금 여러 번임에도 별다른 처벌 없이, 오히려 학교 교사나 아동보호기관 종사자들이 역으로 사과하는 일까지 일어났고, 그러다 3차 수사, 4학년짜리 아이가 이 날씨에 찬물에 씻었다가는 얼어죽겠다고 제 발로 경찰 지구대에 가서야 겨우 아동이 분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겨우 아동을 지옥에서 건져내었는데 그 집으로 또 A군을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관련 시민단체들뿐 아니라 의료계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계, 아이의 건강과 심리상태,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미칠수 있는 영향등 절대적으로 신뢰하여야 할 전문가의 의견서를 법원이 받아보고도 어떻게 이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최종적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만, A군은 이따금 "숨 막히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그랬다"는 이유로 거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강변의 Opinion】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개선해야할 사항

    아이가 재판부에 직접 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판사님, 제가 처음엔 체육선생님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절 때린 이야기를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엄마에게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엄마가 선생님을 해고시키겠다면서 저에게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시켰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미안했어요. 지금은 엄마가 없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가, 모든 문제가 가정 내에서 규율이 되었던 시절을 아직도 못 뛰어넘고 있어요. 가족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생활의 근간이 되고, 이를 소유한 집안 어른 휘하 대가족 공동체 즉 가문의 규율 속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던 그 시절의 정신이 아직 잔존하는 거에요. 가정도 좋은 가정이 있고 지옥 같은 가정이 있는 겁니다. 법은 가정의 문턱을 과감하게 넘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부모의 권한, 영향력, 통제를 절대로 법 위에 둬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개입할 때라는 거죠.

  • 본문내용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전직 의사 A씨에 대해 의사 면허 재발급을 거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다시 의사로 재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A씨, 2012년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여러 개를 섞어 불법 투여했고, 해당 지인이 사망하자 자신의 부인과 함께 지인의 시신을 유기했던 사람인데요, 법무법인 맑은뜻과 사건의 내막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내막

    2012년 7월 30일 밤, 한 산부인과 병원 의사 A씨는 아내에게 야간당직을 한다고 알립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남편 A씨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서는 대뜸 “차에 시신을 가지고 왔으니 어디 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A씨는 시신이 든 차를 몰고 앞장서 가고, 아내는 그 차를 따라 다른 차를 운전해서 따라갑니다. A씨는 한강둔치로 가서 시신과 차를 그대로 둔 채 아내가 탄 차로 몸을 피합니다. 시신은 다음 날 바로 발견되었고, 그날 밤 A씨는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메시지를 추적해보니, A씨가 피해자에게 “우유주사 언제 맞으러 올거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문자를 보낸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과학수사를 진행해보니 피해자의 몸에서 A씨의 정액이 검출, 즉 성관계 정황이 드러납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조사를 했지만, 의사는 의료과실일 뿐이라면서 반박했고, 결국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체유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습니다.


    재판 후에도 A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는데요,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약물이 무려 13가지였고, “약을 맞는 중에 피해자가 요구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그야말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의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때문이었습니다. A씨 변호인 측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가 A씨에게 모종의 내연관계 후 프로포폴 약을 계속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끝까지 따라다니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건이 부검 결과 13가지 약물 중에 프로포폴은 나오지 않았고, 베카론라는 성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약은 4mg만으로도 전신근육을 마비시키고, 사망까지 이르게한다고 합니다. 수면마취제나 다름없는 미다졸람과 이 약을 동시 투약하면 심장이 멎을 수 있는데 A씨는 피로회복을 위한 투약이라고 주장했고, 전문의료인들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에 이른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 재발급 취소

    A씨가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정도 지난 2014년 7월, 보건복지부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합니다. 보건복지부 입장은, 성폭행인지 아니면 동의 하의 성관계인지 몰라도, 병원 내에서 심야 시간에 불법 약물을 제조하고 약을 투여하는 도중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이 되지 않았으며, 다시 의료인으로 환자를 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3년이 지나면 보건복지부에 면허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A씨는 보건복지부에 면허 재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다시 A씨의 재발급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재발급 거부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 판단의 논거는?

    먼저 판결문의 결론을 보면, "A씨가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한 마디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료법 규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의료법 제65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여러 경우에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소를 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요건으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무엇 때문에 A씨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판단했는가 보니, A씨가 아내와 이혼하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전전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의 행위가 어쨌든 과실범이지 고의범은 아니지 않느냐, 성폭행도 아니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의료과실이지 않느냐 그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A씨는 ‘약물을 근육이완제와 실수로 혼동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전문의를 취득한 지 12년이나 지난 경력자가 베카론을 다른 약물과 헷갈려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에서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유사한 사건에서 "의료인의 위법행위 경중이 어떠했는지, 의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국민의 건강, 보건에 해악을 끼칠 우려는 없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판단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어느 한의사 면허 재발급을 불허한 사례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판단기준과 문제점

    현행 의료법상 금고나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비로소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벌금형에 그치는 선고가 있을 때에는 자격정지에 그칩니다. 의사 면허 재교부는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는데 한 기사에서 '최근 5년간 의사 면허를 재교부해달라고 신청한 의료인 95명 가운데 88명은 면허를 재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크게 문제됐던 대리 수술, 심지어 마약중독자도 의사 면허 재교부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리 수술 사례는 징역형 선고받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코 성형 수술을 맡긴 비뇨기과 의사, 의료기기 사원에게 수술 집도를 시킨 신경외과 의사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취소사유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강변의 Opinion】

    저는 면허 재교부를 해주는 절차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런 길은 열어줘야죠.

    하지만 그게 저렇게 심의위원회 열어서 ‘응 반성했네’ 이런 식의 판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윤리교육 이수, 각종 봉사활동 이수니 뭐니 뭐 하여간 온갖 조건을 다 이수하는 것을 기본 자격으로 해서, 시험도 또 쳐서 해야죠.

  • 본문내용


    대한민국 영구 미제사건 중 첫 손에 꼽히는 사건, 바로 대구 와룡산에서 5명의 소년이 사망한 개구리소년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물론 범행동기, 범행 도구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사건으로 여전히 미궁 속에 있는데요, 최근 인터넷에서 설득력 있는 새로운 가설이 등장해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단서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잘못 알려진 것도 많은 개구리소년 사건, 법무법인 맑은뜻에서 새로운 가설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확한 사건의 개요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성서에 살던 5명의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인근 와룡산에 올라갔다가 실종되고, 실종 후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에 전원이 와룡산에서 백골로 발견된 영구 미제사건입니다.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이 사건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이형호 군 유괴살인사건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으로 불리는데요, 화성 사건은 최근 해결되었고, 이형호 군 사건 역시 범행동기와 타살 여부, 범죄자의 존재가 명확히 밝혀졌지만, 개구리소년 사건만은 현재까지 부검 결과 두개골에 반복된 가격흔이 있어 타살로 강력히 의심된다는 것 외에는 전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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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일인 1991년 3월 26일은 지방선거일이어서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 무렵, 성서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3~6학년 어린이 우철원 군(6학년), 조호연 군(5학년), 김영규 군(4학년), 박찬인 군, 김종식 군(모두 3학년) 총 5명은 조호연 군의 집 근처에서 놀다가, 분유 깡통과 막대기를 챙겨들고 ‘도롱뇽 알을 주으러 가겠다’면서 인근 와룡산으로 향했습니다.

    조호연 군의 형은 자전거를 타고 와룡산 입구에 갔다가 아이들을 만났는데,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간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죠. 와룡산 근처에 사는 한 아주머니는 일찌감치 투표를 하기 위해 학교 쪽으로 내려오다가, 와룡산 쪽으로 올라가는 아이들과 마주쳤는데, 그 때 아이들은 "2시간 안에 갔다 올 수 있을까?" 등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 아이나 아주머니도 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와룡산 바로 밑 군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성서초등학교 4학년생 함 모씨는 다른 동네 형들과 도롱뇽 알을 주으러 와룡산에 갔다가, ‘산 위쪽에서 10초쯤 간격으로 날카롭고 다급한 비명소리를 2차례 들었다’고 성인이 된 뒤 SBS와 방송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로 연간 30만 명의 경찰 및 자원봉사자의 인원이 동원되어 아이들을 찾았지만 아이들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는데, 무려 11년만인 2002년 9월 26일, 아이들이 백골 상태로 와룡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곳은 마을에 인접한 산비탈이 아닌, 매우 깊숙한 산자락이었습니다.

    ▶ '저체온증 사망', 이해되지 않는 당시 수사책임자의 주장

    91년 사건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김영규 전 총경은 아직까지도 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그 주장이 정리된 책도 나왔는데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총경은 앞서 2007년 10월 유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자연사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편지에서 “그때 그 철부지한 아동들이 용돈 몇푼 마련하려고 그 험준한 사격장 탄착지점에서 탄환알(탄두)을 수집하던 중 때마침 들이닥친 폭풍우를 피하려고 그 계곡에 서로 옹기종기 끌어안고 있다가 한기가 들어 꼼짝 못 하고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신 발견이 늦은 것에 대해 "경찰이나 어느 누구도 그때 아동들이 집에서 그렇게 멀리 갔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유골 발견 지점을 수색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 잘못”이라며 “이제부터는 그 아이들의 타고난 운명으로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수십만 인원이 한 수색은 범위 자체가 틀렸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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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시신이 발견된 2002년 당시 경찰의 주장은 어땠을까요? 당시 달서경찰서장이었던 김용판 의원은 유골 발견 직후 아이들의 사인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5명의 아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 탈진, 산 중턱 구릉에 쪼그려 앉아 있다가 기온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공분을 샀습니다. 결국 타살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게다가 후일 인터넷에도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당시 동네 아이들 모두의 놀이터였던 와룡산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였습니다. 아이들 유골이 발견된 곳에서 수도 없이 드나든 산이였고, 민가까지는 5분 거리에 불과합니다. 3월 말에 저체온사가 가능한 날씨인지 의문이 제기되었고, 저체온사를 했더라도 아이들이 한 장소에서 모두 저체온사를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김영규 군은 상 하의가 벗겨져 옷이 모두 안과 밖이 뒤집힌 채 목 등에 단단한 매듭으로 묶여졌는데요, 매듭방식이나 조임 정도가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할 정도로 매듭법이 너무 견고하고 독특해서 매듭연합회는 '도저히 아이가 이런 걸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었습니다. 또 유골에는 예리한 둔기로 수없이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고, 실제로 경북대학교 법의학팀은 유골의 훼손이 인위적으로 생긴 것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왜 이렇게 섣불리 저체온사를 이야기했는지 의문입니다.


    ▶새로운 가설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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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와룡산 인근의 군부대에서 오발사고가 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아이들을 죽였다거나, 간첩이 아이들을 죽였다거나, 한센병 환자촌에서 아이들의 장기를 위해 납치했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무속인들도 간섭을 많이 했는데요, 심지어 대구 달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여성 무속인을 와룡산까지 데리고 가서 자문을 구하는 일까지 있었고, 심지어 카이스트 모 교수가 김종식 군 집 주변에 아이들이 묻혀있다고 주장하여 집 바닥을 포크레인으로 파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는 개구리소년 사건의 흉기를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인데요, 요약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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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가 생각하는 사건의 실체는?

    범행도구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보입니다. 5명의 아이가 동시에 죽은 것에 대한 미스터리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실종된 이후 부모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건 금전 목적 범죄가 아니거든요. 다른 뭔가 원한이 있어서 죽인 것이라면, 당연히 계획적이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산에 갈지 안 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산에 숨어 있다가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계획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죠. 또 범행 동기가 마땅찮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그것도 남아를 죽인다는 건 범인이 반사회성을 지닌 싸이코패스일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데, 단 한 명의 싸이코패스가 산에서 5명을 통제할 수가 있을까요? 싸이코패스가 여럿이서 범행을 하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의 협력을 받는 일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없어요. 그렇다면 불량 청소년 무리,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과거 이런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와룡산 인근 서도초등학교와 죽전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쓴 글인데요. “와룡산 일대는 소위 우범지대였다, 그 당시 와룡산 깊은 숲은 불량한 이들이 꽤 많았다. 술 취한 고등학생 등이 싸우는 것을 자주 목격했고, 나와 친구들은 얻어맞거나 심한 기합을 받기도 했다, 나는 지금도 당시 와룡산에서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기억이 생생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허벅지에는 그때 와룡산에서 그들이 도루코칼(하얀색, 연필 깎는 칼)로 찌른 흉터가 남아 있다”. 지금이라도 수사의 방향을 이쪽으로 집중해보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 본문내용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 걸쳐 치사량(3.7) 이상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 된 A씨에게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징역 30년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면서 남편이 자살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는데요, '16년도 남양주 니코틴 살인 사건을 이어 전국을 다시한번 경악케 한 이 사건을 법무법인 맑은뜻과 함께 살펴봅니다.

    ▶사건의 개요

    2021년 5월 27일 화성에 사는 피해자(46세)는 출근하기 전 아내 A씨(37세)가 타준 미숫가루를 마시고 얼마 뒤 갑자기 쓰러졌고,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두 달 뒤인 7월 25일 니코틴 중독사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A씨가 8년 전인 2013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전날 미숫가루를 마시고 출근한 뒤 점심 때 복통을 느끼고 A씨에게 전화해 "미숫가루에 상한 꿀을 탄 것 아니냐"는 통화내용을 확보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 B씨가 자택 근처에 있는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타르가 섞인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3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소득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권을 갖고 관리하던 A씨가 거액의 대출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사실을 추궁하는 와중에 A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내연남과 함께 한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단체에 돈을 많이 넣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가 사망하면 1억 원 정도 받는 생명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A씨나 그 내연남 측은,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자 이를 비관하다 자살을 한 것이지, A씨가 남편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재판 마치는 날까지 계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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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주장, 그럼에도 살인죄를 인정한 법원의 결정적 근거는?

    피해자가 마셨다는 미숫가루에 니코틴 원액이 들었는지 여부는 입증이 안 되니 직접증거는 없다고 판단한 A씨는 끝까지 남편의 자살을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도 분양 예정 아파트 등의 시세를 검색했고, 미숫가루를 마신 뒤 급체 대처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으며, 사망 현장에서 니코틴 원액을 스스로 마신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니코틴 음료(미숫가루)를 마신 날인 같은 달 26일 오후 12시22분께 휴대전화로 '급체했을 때 올바른 대처법'을 검색해 몸 상태를 회복할 방법을 찾았고, 20여분 뒤엔 회사 작업에 쓰는 도구로 보이는 '작두형 재단기'를 검색했으며 같은 날 오후 7시47분께는 가상화폐 종류 중 하나인 '이더리움'의 시세 호가창을 검색해 두 화면을 모두 캡쳐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렇게 캡쳐한 두 이미지를 사망한 걸로 특정되는 시각 15분여 전인 다음 날 오전 2시45분쯤까지도 확인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고농도 니코틴 용액이 든 음료와 음식 등을 총 세 차례 먹게 돼 숨을 거두기까지 이르는 시간 동안 '자살' 관련된 것보다 일상 생활을 위한 검색을 한 것이죠.

    또 애초 경찰은 A씨가 남편에게 한차례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했으나, 검찰은 중독증상을 보인 뒤 호전된 피해자가 A씨가 만든 죽을 먹고 나서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니코틴 음용이 일회적인 것이 아닐 것으로 보고 부검의 면담, 법의학자 자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결국 이틀 상간에 미숫가루, 흰죽, 물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포함시켰다는 점을 부검과 법의학자 자문을 통해 증명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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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성분인 니코틴,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가?

    니코틴이라는 이름은 주포르투갈 프랑스 대사였던 장 니코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1560년 당시에는 담배가 질병, 특히 흑사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믿었기에 프랑스 왕에게 담배와 그 씨앗을 보내서 의학적 사용을 권장했다고 합니다. 니코틴은 물에 잘 녹는 신경전달물질로, 체내의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해 흡수된 뒤 세포로 퍼지면서 신경전달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니코틴이 흡수되어 중추신경의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하면 단기적으로 도파민의 수치를 증가시키는 각성효과를 보이게되죠. 그런데 보건 전문가들은 니코틴은 담배 등 연기로 흡입하는 것보다 직접 원액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치명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니코틴 원액을 직접 마시면 담배 두 개비에 든 소량의 니코틴만으로도 성인 남성이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농도의 니코틴이 체내에 흡수되면 신경전달 과정에 문제를 일으켜 초기에는 구토, 호흡상승, 경련이, 심하면 호흡곤란, 부정맥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니코틴 원액은 순도 99%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국내에서는 판매나 유통이 금지돼 있지만 최근 전자담배 인구가 늘어나면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간 여러 번의 니코틴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국내 첫 사건은 2016년 남양주에서 부인이 내연남과 짜고 잠이 든 남편 오모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니코틴 살인사건’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사태여서 큰 파장을 낳았고 살인, 자살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액상 니코틴의 해외직구가 제한, 강화되는 조치가 취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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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틴 원액의 구매,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

    이번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의 경우, A씨가 전자담배 판매업소 직원에게 니코틴 액상의 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하자 직원이 니코틴 원액을 액상에 첨가하여 고농도 니코틴으로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내에서 담배를 몰래 펴도 냄새가 별로 안 난다는 장점 때문에 애연가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대유행하게 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연초 담배 판매량 감소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전자담배를 유독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전자담배의 니코틴 액상을 충전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면서, 스스로 니코틴 원액을 저렴하게 구해서 액상을 만드는 일까지 했는데요, 이미 반복되는 사건 사고 때문에 니코틴 농도가 2%가 초과하는 액상을 판매하는 건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손님들이 원해도 니코틴 원액을 추가해주거나 농도를 높여주는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온라인입니다. 한 언론사의 기자가 포털사이트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하기위해 검색을 했더니 너무 쉽게 판매처가 나왔고, 하루 이틀만에 7만 원 정도로 99.9% 원액 10밀리리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는 무려 성인 165명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니코틴 원액은 유해물질이기에 환경부에 의해 인가받은 전문업체만이 운송을 할 수 있고, 일반 택배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니코틴 원액을 해외에서 무단으로 구입하면 관세법 위반, 이 원액으로 기타 향료 등을 섞어 희석해 니코틴 포함 액상을 만들면 담배사업법 위반, 국내에서 니코틴 원액을 파는 것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긴 하나 판매자 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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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내용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공천(공직선거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파열음이 들립니다.



    국민의 힘 청송군수 경선 여론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는가하면, 사퇴한 예비후보가 여론조사에 포함되고, 한 예비후보의 전력을 엉터리로 호명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보 추천이 아닌 당선자 결정을 판가름하는 공천은 비민주적·반헌법적성격을 가질 수 있기에 선거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하는데요, 그렇다면 헌법이 바라보는 공천의 이념과 반복되는 비민주적 공천의 제재에 대하여 함께 살펴봅니다.


    1. 대구 경북지역의 공천 논란

    국민의힘 청송군수 경선 여론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기관 모 업체에 윤경희·윤종도·전해진 예비후보 간 경선 여론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첫날인 지난 1일, 며칠 전 사퇴한 이경기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명단에 포함돼 4명의 후보가 조사대상이 됐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윤종도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조사 중지와 함께 후보자 조정 뒤 재실시를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 뒤 다시 여론조사 진행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후보 중 한 명인 윤종도 예비후보를 ‘전 경북도의회의원’이 아닌 ‘전 충북도의회의원’이라고 호명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도 여성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반면 아무런 이유 없이 현역의원의 경선을 제재하여 '현역 기초의원을 컷오프할 때 시당 마음대로 한다'는 항의가 빗발쳤고, 민주당 대구시당의 정상화를 바라는 권리당원 이라는 모임이 생길만큼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선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초의회 비례의원 관련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신청을 이중으로 한 사례를 시당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었습니다.

    2. 당선을 좌우하는 공천, 선거보다 중요시되면 발생하는 문제점

    민주주의의 요체는 시민들이 자기 손으로 국민주권·자치권을 위임할 사람을 투표하는 것이지만, 공천이 선거를 대체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더욱이 선거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합니다.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에 관하여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공천 절차가 비민주적인 정당은 반헌법단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3. 공천 과정에 문제 있는 후보자의 제재와 소송 가능성은?

    먼저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하여 당 내부에서 문제제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의 시·도당이 중앙당이 정한 방침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들은 이 절차를 통해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규 자체가 애매하거나, 당규와 개별 선거 지침, 이를 들면 비대위가 결의한 선거지침 등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대구시의회 후보 추천 관련하여, 민주당 당규에 '후보자 추천을 위해 공개오디션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을 각 시·도당에 배포했습니다. 내용에는 '광역자치의회 후보자 공천의 경우에는 공개오디션을 해야 하고, 기초는 권고한다'는 부분이 있었으나 당규와 지침이 다르게 해석되어 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 광역의회 공개오디션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소송전이 시작되는데, 이른바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은 대체적으로 정당을 통해 달성되는데, 각종 선거에 임하는 정당들의 공천은 공직선거라고 하는 국가적인 기능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공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당의 공천이 헌법과 정당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거나 그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정당 스스로가 정한 내부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저하게 불공정’,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 또한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여기기에 공천 결과를 뒤집기가 조심스럽고, 실제로 공천 결과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비율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공천소송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이 양산시장 A, B 후보 경쟁에 여론조사기관을 두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A 후보가 10% 앞서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B후보가 8% 앞서는 통계학적 오류가 있었는데요, 이 때 한나라당의 반응은 “후보자는 향후 여론조사에 대한 어떠한 의혹 제기 없이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서약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공천을 무효로 돌렸습니다.

     

    4.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천, 어떤 고민이 필요한가?

    과거에는 공천을 받기위해 당에 돈을 내어 ‘공천헌금’, '밀실공천'이라는 단어도 있었으나, 시대의 변화로 여론조사와 권리당원의 투표 절차가 당규에 의무화되는 등 차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문제는 지역주의 구도가 고착화된 탓도 크다만, 공천이 사실상 투표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공천은 굉장히 민주적 절차로 행해지고, 그 과정에서 고의로 민주적 절차를 어기는 것은 선거범죄에 준하여 강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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