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혼인이 아닌 약혼 때 주고 받은 예물의 반환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는 약혼예물에 관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표현이 조금 딱딱하고 어렵지요? 쉽게 설명하면, 첫 번째, 약혼을 하면서 예물을 주고 받았지만, 약혼만 했을 뿐 결혼까지는 하지 않았다면, 그 예물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혼 후 결혼을 했지만, 혼인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짧은 기간 내에 이혼을 하게 됐다면, 이때도 예물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혼 후 결혼도 했고, 혼인생활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면, 예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귀속된다라 것입니다. 이런 법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물, 예단의 반환은 모두에게 적용될까?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냐에 따라 예물/예단 반환청구 대상이 달라집니다. 약혼예물이든, 결혼예물이든, 사실혼 관계의 예물이든, 너무도 짧은 기간 내에 그런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예물과 예단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혼관계, 혼인관계,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 즉 유책당사자는 예물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책임이 없는 일방 당사만이 예물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물, 예단에 대해 원칙적인 반환의무자는 약혼관계, 혼인관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본인이구요, 혼주에 대한 예단에 대해서는 혼주도 함께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결혼식‧혼수 비용 반환도 가능할까?
결혼식 비용 반환의 문제는, 결혼식 전체의 비용 중 누가 얼마를 지출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판례 중에는 어느 한쪽이 결혼식 비용 전부를 부담했으나, 남녀 모두의 동등한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예식장비, 사진촬영비, 하객식대 등을 모두 포함한 결혼식 비용 중 50%의 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혼집 구입 보조비용은,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한 사람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하구요, 신혼집에 남아 있는 혼수물건은 그 물건의 구입비를 지출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강변의 Opinion ]
법과 판례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법률상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