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은 외로운 길을 걷고있는 의뢰인을 위해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다섯 명의 변호사가 마음을 합쳤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는 마음' 진심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맑은뜻의 모든 변호사는 언제든지 진심어린 상담으로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CBS 라디오 뉴스 필터에 고정출연 하고, 대구MBC TV 시사 톡톡,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이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주신 덕분입니다.
맡겨주신 일을 항상 제 일로 여기며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온 정성을 쏟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뢰인분들의 신뢰가 쌓인 것 같습니다.
저 강수영 변호사는 언제든지 뛰어갈 준비가 되어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찾아와주셨다면...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가해 학생을 찾아가 보복하고 싶으시겠지만, 자칫 섣부르게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응법을 찾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학생들이 점점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등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상에서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따돌림이 새롭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따돌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므로 온종일 폭력에 노출되어, 피해 학생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줍니다. 어쩌면, 신체적인 폭력보다 더 위험하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따라, 피해 학생이 말하지 않는다면, 피해 학생의 부모님 또는 주변 인물들이 그 피해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연히라도 인지했다면, 더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사이버따돌림 관련 변호사 선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① 사이버 따돌림
학교폭력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친구를 흉보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와,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강제 초대한 뒤 폭언을 하는 행위, 방을 나가도 끊임없이 초대해 괴롭히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관련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는 명백히 그 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게 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신고 시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손해배상금에 대해 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학폭위 징계와는 별도로 민·형사소송까지 진행하여 가해자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 원하는 결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메신저 등에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해당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판단해 줄 수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② 손해배상 판결
<사실관계>
- 원고 A와 K,L,M은 OO 중학교 같은 반 학생들입니다.
- K는 교실에서 원고 A와 부딪히면서 멍이 들었는데, 같은 반 아이들이 가입된 메신저 단체 방에 "원고 A를 초대하지 말라", "원고 A가 주먹으로 나를 쳐서 피멍이 들었다" 라는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 L은 원고 A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메신저 단체 방에 "원고 A 그켬띠", "원고 A 초대 금지"라는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 M은 K에게 "원고 A가 다른 친구와 통화하면서 너에 대하여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여 K과 원고 A가 다투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이 사건 중학교에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K,L,M이 원고 A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위 기초사실에 의해 K,L은 원고 A에게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며, 이들은 이 사건 학교폭력 당시 만 13세 전후로서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보호자인 D,E,F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한시라도 빨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징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것까지 모두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이버따돌림과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금의 상황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관련 문제로 저 강수영 변호사를 찾아와주신다면, 의뢰인의 처지와 감정에 공감하며, 이성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