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시보기 : https://youtu.be/AOnqjShLTQs
무더운 여름, 이제 곧 본격적인 휴가철이고 휴가 계획을 세워 피서지를 향해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이 보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7월 19일, KBS1TV '친절한 法'에 격주 화요일 고정 출연하는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변호사가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사항'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 렌터카 관련 주요 분쟁은?
작년 기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871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3.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됨에 따라 여행객이 크게 늘어 분쟁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간 이용자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호소한 사례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수리비, 영업손실 손해배상을 과다하게 요구받은 사례, 예약 취소 시 예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받은 사례라고 합니다.
▶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이란?
우리가 렌터카를 이용하면 '렌터카 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일일이 계약서를 쓸 수 없으니 업체 측에서 약관을 미리 만들어놓고 소비자들이 도장 날인이나 서명을 하게 합니다. 소비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렌터카 운영 업체들이 이 약관에 따라 이용자들과 렌터카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 예약 취소시 환불 기준은?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빌리기로 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용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때와, 빌리기로 예약한 시간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이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업체는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용자가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업체는 예약금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한편 업체가 예약금을 받은 이후, 업체 측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업체는 예약금의 2배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은?
렌터카 분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수리비 문제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는 즉시 업체 및 보험사에 통보하고, 사고 현장 사진 등 증거를 꼼꼼히 확보합니다. 또 사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기 전에 업체와 먼저 합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수리 역시 임의로 하시지 마시고 렌터카 업체와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렌터카 업체는 이용자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리 이전에 예상비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이용자가 요청할 시 반드시 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이용자들은 수리비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꼭 이 서류들을 업체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 휴차료 배상을 요구받는다면?
렌터카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들은 영업손실을 주장하면서 많은 돈, 소위 휴차료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수리 기간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이 얼마인지 이용자들이 객관적으로 알기가 어렵다 보니 렌터카 업체들이 과다한 휴차료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았는데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르면, 이 경우 렌터카 업체는 같은 종류의 차량에 대한 이용료와 영업평균시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고요, 그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 이용자가 실제 납부했던 일일대여 이용료의 50%를 수리 기간만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