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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영 변호사] KBS1TV '친절한 法' 출연 등산객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 TV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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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영 변호사] KBS1TV '친절한 法' 출연 등산객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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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7일, KBS1TV '친절한 '에 격주 화요일 고정 출연하는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변호사가 이번에는 '등산객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오고, 사회적 거리두기해제 된 후 산을 찾는 등산인구가 늘어났는데요, 사소한 행동으로 자칫 과태료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A20zgtG9q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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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채취 처벌규정

산에 오르는 분 중에는 산에 있는 버섯이나 나물, 묘목, 열매 등이 주인 없는 자연의 산물이라 생각하고 채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행동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산도 부동산으로서 거의 예외 없이 주인이 있습니다. 산에서 나는 열매, 나물, 버섯, 묘목, 낙엽, 토석 등은 모두 산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런 임산물이나 토석을 임의로 채취하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특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에서의 절도죄를 가중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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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취 실태

임산물 채취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꽤 많이 알려져있으나 여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봄철 임산물을 임의로 채취해 사법조치된 인원이 41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로 더덕·고사리·참나물·두릅·취나물 등 산나물류, 밤·감·잣·호두·대추·은행·도토리 등 수실류, 각종 약초류, 나무 수액 등이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산림청 등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불법 채취자들을 적발하면 “옛날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가져가 먹었다”, “산의 주인이 어떻게 나물의 주인이냐”, “한줌 밖에 되지 않는 양을 가지고 야박하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법을 몰랐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겠습니다.


◆등산 중 스피커 사용 처벌은?

요즘 등산객 중에는 작은 스피커를 휴대한 채 신나는 트로트 음악을 켜놓고 힘차게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마음을 비우기 위해 고요한 산바람 소리, 풀과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새가 울고 물이 흐르는 소리를 경청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피커를 소지한 것도 자칫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과 같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 만든 하위규정을 보면 1차 적발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공원 입구에서 이런 금지 안내가 있다면 잘 살피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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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중 음주, 처벌은?

산에서 술을 마시는 일은 예전만 해도 상당히 흔한 일이었죠. 막걸리 한 병은 수건만큼이나 등산 가방에 꼭 챙겨야 하는 물건처럼 취급되기도 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적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산에서는 대피소 및 부대시설, 탐방로, 산의 정상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를 금지한다고 지정한 장소들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음주를 하면 10만 원 내외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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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로 이탈 과태료 대상?

등산할 때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을 탐험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정된 등산로 외 샛길, 지름길로 갔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는 지정된 탐방로가 있기에 그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 가봤던 길이라고 해도 생태계 보호나 안전 문제로 출입이 금지된 길일 수 있고, 심지어 출입금지 팻말이 설치되어 있어도 한두 사람이 가도 괜찮다고 하면 머뭇거리던 사람들도 같이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립공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중 거의 절반 가까이는 이런 출입금지 위반의 경우이며 5년간 서른 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니 항상 공원 관리소의 안내문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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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등산중 유의사항,

법규를 잘 준수하시어

건강산림환경을 지키는

기분좋은 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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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a926627578ca589c28ab1221e0ce87a_1654778223_267.png



    지난 6월 7일, KBS1TV '친절한 '에 격주 화요일 고정 출연하는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변호사가 이번에는 '등산객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오고, 사회적 거리두기해제 된 후 산을 찾는 등산인구가 늘어났는데요, 사소한 행동으로 자칫 과태료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A20zgtG9q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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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채취 처벌규정

    산에 오르는 분 중에는 산에 있는 버섯이나 나물, 묘목, 열매 등이 주인 없는 자연의 산물이라 생각하고 채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행동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산도 부동산으로서 거의 예외 없이 주인이 있습니다. 산에서 나는 열매, 나물, 버섯, 묘목, 낙엽, 토석 등은 모두 산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런 임산물이나 토석을 임의로 채취하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특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에서의 절도죄를 가중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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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채취 실태

    임산물 채취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꽤 많이 알려져있으나 여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봄철 임산물을 임의로 채취해 사법조치된 인원이 41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로 더덕·고사리·참나물·두릅·취나물 등 산나물류, 밤·감·잣·호두·대추·은행·도토리 등 수실류, 각종 약초류, 나무 수액 등이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산림청 등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불법 채취자들을 적발하면 “옛날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가져가 먹었다”, “산의 주인이 어떻게 나물의 주인이냐”, “한줌 밖에 되지 않는 양을 가지고 야박하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법을 몰랐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겠습니다.


    ◆등산 중 스피커 사용 처벌은?

    요즘 등산객 중에는 작은 스피커를 휴대한 채 신나는 트로트 음악을 켜놓고 힘차게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마음을 비우기 위해 고요한 산바람 소리, 풀과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새가 울고 물이 흐르는 소리를 경청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피커를 소지한 것도 자칫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과 같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 만든 하위규정을 보면 1차 적발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공원 입구에서 이런 금지 안내가 있다면 잘 살피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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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 중 음주, 처벌은?

    산에서 술을 마시는 일은 예전만 해도 상당히 흔한 일이었죠. 막걸리 한 병은 수건만큼이나 등산 가방에 꼭 챙겨야 하는 물건처럼 취급되기도 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적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산에서는 대피소 및 부대시설, 탐방로, 산의 정상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를 금지한다고 지정한 장소들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음주를 하면 10만 원 내외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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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산로 이탈 과태료 대상?

    등산할 때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을 탐험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정된 등산로 외 샛길, 지름길로 갔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는 지정된 탐방로가 있기에 그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 가봤던 길이라고 해도 생태계 보호나 안전 문제로 출입이 금지된 길일 수 있고, 심지어 출입금지 팻말이 설치되어 있어도 한두 사람이 가도 괜찮다고 하면 머뭇거리던 사람들도 같이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립공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중 거의 절반 가까이는 이런 출입금지 위반의 경우이며 5년간 서른 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니 항상 공원 관리소의 안내문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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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등산중 유의사항,

    법규를 잘 준수하시어

    건강산림환경을 지키는

    기분좋은 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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