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채무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수행사례 | 법무법인 맑은뜻 법무법인 맑은뜻

[승소사례] 채무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수행사례

본문 바로가기

수행사례

수행사례

수행사례

민사 [승소사례] 채무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승진

본문

c29c1982d3bbd0d03b9bb5f4541bfdbe_1671785660_4594.jpg

 

c29c1982d3bbd0d03b9bb5f4541bfdbe_1671785669_9716.jpg

 



채무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화장품판매업을 영위하던 소상공인이며, 근 10년간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피고가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였고, 이에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이 사건 진행 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원고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담당 재판부가 원고에게 시효소멸 여부를 다툴 것이라면 집행력의 소멸 또는 정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본 소의 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며, 위 대여금 채무는 생활비 용도로 차용한 금원이므로 상거래에 따른 상사대여금 채무가 아닌 민법 제 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대여금 채무이기에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사무소에 주재하는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실관계를 심도있게 파악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기한의 적용을 받기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위 차용금의 변제기는 이미 완성되었으며, 관련 법리를 들어 본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이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반박하였고, 피고에게 불리할 법한 증거를 찾아내어 의뢰인의 승세를 이끌어 올 수 있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구미변호사 김승진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위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 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서 채무에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의 적용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김승진 대표변호사는 10년 전의 자료를 수집해 가며 소송 전체를 흐름을 놓고 대응하며 사실관계를 치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리를 개진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배제되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과거의 사실관계를 놓고 처분문서의 효력, 채무의 성질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위 처분문서의 작성 경위, 계약관계 관련 법리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이후의 경과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의 각종 증거방법을 동원하고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수행사례
  • 본문내용

    1. 기초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밥을 먹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피해아동을 수회 밀치고, 기저귀를 갈아입히면서 생긴 피해아동의 저항 과정에서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진행경과

    1심을 맡은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과 피해아동의 행위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해아동이 의뢰인을 거듭 공격하려는 행동을 보여, 명확한 훈육을 위한 행동을 하였을 뿐,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평가될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수영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말로 훈육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였을 뿐, 때리거나 기타 아동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정도의 가혹행위로 볼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학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고, 학대의 고의는 더욱 더 찾아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강수영변호사가 생각하는 ‘아동학대 처벌과 보완의 필요성’

    아동학대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은, 너무도 사소한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로 취급하고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명백히 아동을 괴롭히거나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교사의 어떤 행위가 가장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학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정당하고 필요한 훈육까지도 과도하게 위축되어 오히려 아동의 올바른 인격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수영 대표변호사도 위와 같은 생각에서,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싸웠습니다.


    **대구 MBC 시인의 저녁 '강수영 변호사의 최강수다' (22. 10. 3. 보육기관 아동학대) 다시듣기

    https://dgmbc.com/programme/0PAi-8snBLLA/p/g29BNYN3IZjL/single/47083/page/2

    46467006fd8889a154de9e0b92490272_1667957648_5461.jpg





     

  • 본문내용

    CCTV 촬영기능 방해의 혐의로 손괴죄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1. 기초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무실 앞 실내유리에 대형전단지를 부착하거나, 피해자 사무실의 셔터를 내려 CCTV를 가리는 방법으로 CCTV의 촬영기능을 일시 상실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는 따로 있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손괴죄로 기소했었습니다.

     

    2. 1심 유죄 판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CCTV를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3. 항소심 무죄 판결


    항소심을 맡은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피고인은 CCTV 자체가 아닌 유리벽에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셔터를 내려 촬영을 막은 것으로, CCTV 본연의 녹화기능이라는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이 사건 죄목은 ‘손괴죄’로서 ‘촬영기능을 해하였다는 것’을 전제하였으나, 강수영 대표변호사의 피해자 증인반대신문을 통하여 ‘일부 CCTV는 촬영기능이 없는 모조품’이라는 증언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수영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CCTV에 대하여 유형력의 행사나 물리적인 접촉 없이 단지 사무실 창문의 바깥쪽 유리면에 대형전단지를 붙이거나 사무실 창문 밖 출입문 셔터를 일부 내리는 행위를 하였을 뿐, 위와 같은 행위는 CCTV 작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재물손괴죄로 의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형법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결이 옳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항소심에서 뒤집힐 확률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비관합니다. 

    그러나 판결의 오류는 언제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어렵다는 편견이 있는 사건도, 

    강수영 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 본문내용

    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타지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인데 교내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여학생이 자신이 알던 사람으로 착각하여 손을 흔들며 다가가다가 여학생과 부딪히게 되었는데 여학생이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2. 소송경과

    의뢰인을 변호한 김무락 변호사는 타지키스탄으로 봉사활동을 온 학생이 의뢰인과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지인과 혼동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행 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 상황이 피해자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진술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김무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1.사실관계

     

    의뢰인은 타지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인데 교내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여학생이 자신이 알던 사람으로 

    착각하여 손을 흔들며 다가가다가 여학생과 부딪히게 되었는데 여학생이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2.소송경과


    의뢰인을 변호한 김무락 변호사는 타지키스탄으로 봉사활동을 온 학생이 의뢰인과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지인과 혼동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행 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 상황이 피해자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진술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재판결과

     

    재판부는 김무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b2e7772b05d6ff82299b7bf0f58d091_1650336055_585.png

     

     


검색


  • 법무법인 맑은뜻
  • 사업자등록번호 : 384-87-02343
  • 대표변호사 : 김무락, 김승진, 강수영
  • 상호명 : 법무법인 맑은뜻
  • 광고책임변호사 : 강수영
  • 주소
  • 대구사무소 :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5, 301호(블루시마팰리스)
  • 구미사무소 :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255, 5층

문의전화

대구사무소 : 053-242-0072

구미사무소 : 054-716-0094


대표메일

djlaw00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