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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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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업무분야
이혼/가사
가정이나 친족 간의 분쟁 등 가사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으로, 가정법원(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지방법원과 동격)에서 관할합니다.
가사사건은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뉘며, 가사소송에는 혼인·이혼·입양·친생자 관계 소송 등이 있으며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등은 가사비송에 속합니다.
법무법인 맑은뜻은 전과정을 함께하며 가족과 친족간의 분쟁으로 마음의 상처가 클 의뢰인을 대신하여 냉철한 마음으로 대변하겠습니다.
이혼

부부가 합의로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게됩니다. 배우자의 부정 행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등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로 인해 혼인을 유지하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이혼 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자녀 양육의 의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비양육권자라고 하더라도 이 의무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위자료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무효·취소 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에게,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입증해야 합니다.

친권/양육권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이며,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입니다. 이혼 할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또는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파혼(약혼해제)

약혼의 해제의 원인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 때문이라면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상 손해는 위자료를 의미하며, 재산상 손해는 결혼식 준비에 사용된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이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상태에서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고, 가사노동 등에 종사하여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기여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도 근로기준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등의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인정받아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

상속이란 사망에 의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

기여분 청구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 특별한 부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한 자가 있을때 상속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안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함. 상속포기 신청은 취소할 수 없으며,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기타 가사 소송

자녀 성씨 변경 관련 신청, 기타 가사소송 관련 분쟁, 사실혼 관계 존재 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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