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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맑은뜻은 담당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과 만난 첫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담당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초도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맑은뜻의 운영지침에 따라 사전 예약되지 않은 방문상담의 경우 변호사 일정으로 인해 상담이 어렵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일정을 확인하신 후 내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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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나온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후 서면은 작성되며 고객과 수시로 소통하며 지속적인 수정작업을 거칩니다.모든 서면은 고객의 최종 승인한 뒤 법원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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