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 인데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무변촌, 고향, 연고지 등의 주민들과 연결시켜 주고,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화·이메일 등 방법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변호사로부터 1차적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지역연고를 둔 법률사무소 담정 김무락 대표변호사는 제5기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의 마을변호사로 위촉되었으며, 20년 7월 31일부터 마을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위촉기간 : 2020.07.31 ~ 2022.07.30)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행정안전부는 2020. 7. 31.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활동할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임기 2년) 하였습니다.
위촉된 마을 변호사는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ㆍ이메일 등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안전부가 2013.4.5.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마을변호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고향, 연고지 등의 주민들과 연결시켜 주고,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화, 이메일 등 어디서나 간편하게 변호사로부터 1차적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을변호사 활동은 변호사의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에 의한 공익활동이며,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 이메일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