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명시된 정산된도급비의 이의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도급인은 수급인 회사가 고용한 노동자에 대하여 그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화해의 의미로청구 금액의 일부만 지급하고 소송을 종료하기로 하는조정을이끌어 낸 사례1. 기초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1년 간 도급인이 요구하는 물량의 생산품을 지급받기로 하되, 도급비의 산정에 관하여 수급인이 투입한 시간을 계산하여 시간당 정률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도급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